‘전과 3범 원장?’ 무허가 공부캠프의 민낯

허가도 없이 4주 기숙 특강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학생들에게 방학은 성적 도약·일발 역전의 적기다. 더 확실한 효과를 위해 방학 특강 캠프를 ‘구름판’으로 삼는다. 문제는 이들 사이에 무허가 불법 캠프가 섞여 기승을 부린다는 점이다. 15년 연혁을 내세운 ‘아는공부캠프’도 마찬가지. 올여름 불법 건축물에서 무허가로 진행된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대표 원장은 무허가 불법 캠프를 운영하다 최소 3회 이상의 전과를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아는공부캠프는 윤모 대표원장이 설립한 자기주도학습 캠프다. 기억방 캠프부터 팡스터디·팡스카이·아는공부로 명칭을 여러 번 변경하면서 15년간 이어져왔다. 각종 브랜드 대상을 네 차례 수상하고, 언론에도 꾸준히 보도될 만큼 인지도도 높다.

화려한 이력
숨겨진 전과

이곳 대표원장인 윤씨는 이력이 화려하다.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고, 유명 사교육 업체 대표강사를 지냈다. 지상파 교육 대담 프로그램에 패널로 여러 번 얼굴을 비춘 적도 있다. 홈페이지에는 수강생 후기와 성적 상승 사례가 가득하다.

이들은 “누적 참가 인원은 8500명을 넘었으며, 이 중 80% 이상의 학생이 평균 3등급 이상의 성적 향상을 이뤄냈다”고 홍보한다. “누구나 하루 14시간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문구가 이목을 끈다.

오히려 눈길이 가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다. 실제로 4주 과정에 344만원이라는 만만치 않은 비용에도 신청자 수백명이 몰렸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캠프의 합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 원장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을 수차례 위반한 전과자고, 이를 숨기기 위해 법인명과 대표를 여러 차례 바꾼 것”이라는 구체적인 주장도 제기됐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주장 일부가 사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요시사>는 윤 원장이 지난해까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받은 재판의 판결문을 입수했다.

윤 원장은 이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 원장은 법인 대표 조모씨와 공모해 2019년 총 3번에 걸쳐 무허가 교습소(캠프)를 운영했다. 캠프 운영 기간은 2~3주 남짓이었다.

‘하루 14시간 공부’로 유명한 프로그램
알고 보니 불법 운영만 3번…그러고 또?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의 범행을 주도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중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적었다.

윤 원장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같은 이유로 2번이나 처벌받았고,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얘기다. 그가 앞서 집행유예를 받은 이유는 2017년 강원도 횡성군에서 무허가 불법 캠프를 운영했기 때문이다.

윤 원장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횡성 코레스코 콘도에서 캠프를 6번 진행했다.


올여름 캠프가 다시 이곳에서 진행된다. 집행유예를 받았던 ‘횡성 무허가 캠프’가 약 5년 만에 돌아오는 셈이다. 캠프 일정은 이달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앞서 2017년경 캠프에 참가했던 학생들은 콘도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깨어 있는 시간 대부분을 별동 건물에서 공부하는 데 할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번에도 별동 건물에서 학습활동이 이뤄진다면, 그 자체만으로 불법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해당 건물은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일요시사>는 횡성군청에 코레스코 콘도 별동 건물이 실제로 불법 건축물인지 문의했다. 횡성군청 관계자는 “그 건물은 군청에 인허가를 받은 바 없다”며 “불법 건축물이 맞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군청이 별동 건물을 처음 인지한 것은 2017년. 군청은 곧바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코레스코 콘도 측은 요지부동이었다. 2019년 사용금지 명령을 내린 후에도 달라진 건 없었다.

돌아온 시즌
숨기고 진행

그는 “횡성교육지원청으로부터 관련 소식을 듣고 이달 초 현장 확인을 마쳤다”며 “건물을 지속적으로 활용했다는 심증은 있지만, 콘도 측이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는 입장이라 당장 적극적인 조치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사용중지 공문을 다시 보내고, 차후 현장을 재방문할 예정”이라며 “만약 사용하는 게 적발되면 법규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군청은 이미 캠프 일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예정대로 캠프가 이곳에서 열린다면, 현장에서 ‘불법 건축물 사용’ 행태가 적발될 가능성이 있다. 또 학습캠프를 운영하려면 학원법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횡성교육지원청에 문의한 결과, 아는공부캠프는 그 어떤 허가도 받아낸 바 없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허가를 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 엄연한 불법”이라며 “지난달 말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들어와서 관련 내용을 모두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캠프가 허가를 받지 않은 이유는 다양하게 풀이된다. 우선 윤 원장이 합법적으로 캠프를 운영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학원법 제9조1항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는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할 수 없다. 윤 원장은 지난해 4월2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니, 이듬해 4월21일까지는 학원 운영이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소득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이어졌다. 앞서 윤 원장이 소득 신고와 현금영수증 발급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탓이다. <일요시사>는 동작세무서가 윤 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와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확인했다.

강행하면
고발 예정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는 윤 원장이 2017~2018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을 약 7억5000만원으로 신고했다고 나온다. 하지만 세무조사 결과, 과세표준액은 그 4배를 넘는 약 34억8000만원에 달했다. 가산세액을 더한 예상 고지세액은 15억4500만원이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7억원을 넘겼다. 미신고된 소득 중 상당 부분은 무허가 캠프 운영 수익으로 추정된다. 캠프가 현금 결제만을 고수했다는 점도 고의성이 있었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다.

교육지원청은 캠프가 일정을 강행하면 고발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교육지원청은 ‘캠프를 실제로 열 경우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발송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법인 대표는 사위인 정모 원장으로 돼있으므로, 고발 대상은 정 원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교육지원청은)앞서 2017년 윤 원장을 같은 건으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자료를 참조해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윤 원장 대신 정 원장이 고발당한다고 해서 윤 원장 처벌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윤 원장은 앞선 ‘전과’ 때도 법인 대표 신분이 아니었다.

지난해 재판에서 재판부는 윤 원장을 당시 법인 대표 조씨의 공동정범으로 보고 함께 처벌했다. 현재 교육지원청 역시 윤 원장을 캠프의 실질적 운영 주체로 판단하고 있다.

교육지원청 설명에 따르면 아는공부캠프 측은 “(캠프가)학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위반사항도, 처벌 근거도 없다”고 반발했다. 이들이 근거로 든 것은 학원법 제2조1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학원이란 ‘30일 이상의 교수 과정’을 제공해야 하는데, 캠프의 경우 길어봤자 28일만 운영되므로 해당사항이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본 조항에는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이 넘은 경우도 포함된다’는 단서조항도 있다. 본인들이 홈페이지에 스스로 15년 연혁을 강조해둔 만큼 ‘30일 입증’에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판단한다”며 캠프 주장을 일축했다.

5년 전 집유 받았던 곳서…
“사실무근…적용 대상 아냐”

캠프가 사업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도 미지수다. 통상 교육 업체들은 홈페이지 하단에 통신판매사업 신고번호와 학원 설립 및 운영등록번호를 함께 명시한다. 학원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아는공부 캠프 홈페이지 하단에는 통신판매사업 신고번호만 있을 뿐, 학원 설립 및 운영등록번호는 찾아볼 수 없다.

아는공부캠프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일정을 강행하면 형사고발당할 게 불 보듯 뻔한 상황. 그렇다고 이제 와 일정을 취소하자니 그 후폭풍 역시 만만치 않다.

한 변호사는 “캠프가 취소될 경우, 민사책임은 당연하고 경우에 따라 형사책임까지 질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관건은 무허가 불법 캠프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겼는지의 여부다. 만약 학생·학부모에게 이 캠프를 허가받은 합법이라고 알리는 등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한 것이 포착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캠프 측은 지난달 참여 학생 학부모가 모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군청 보고가 의무라 소방안전, 방역, 지하수 모든 관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피해는 오롯이 학생과 학부모의 몫이다. 무허가 캠프에 참가하는 학생은 허가받은 곳에 참여하는 학생에 비해 각종 피해로부터 보호받기 어렵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제시된 까다로운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는 데 반해, 무허가 캠프는 충족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그 장소가 무허가 건축물로 알려졌다. 무허가 건축물 역시 각종 안전기준이 충족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게 문제다.

<일요시사>는 아는공부캠프 측 입장을 물었다. 캠프 측은 “너무 억울하다. 우리는 학원이 아니라 교육서비스업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애초에 적용 대상도 아닌 법규를 왜 계속 들이미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법무법인을 통해 유권해석을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불법 건축물 이용 논란에 대해서는 “그 건물은 쓰지 않을 예정이었다”며 “코로나 유행으로 모든 학생을 한 곳에 수용하는 건 위험하다는 판단 아래 본 건물 3층에 걸쳐 학습공간을 마련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억울하다
모르겠다”

다만 캠프 측은 윤 원장의 동종 전과와 세무조사 결과,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캠프 관계자는 “윤 원장은 실무에 잘 관여하지 않아 모르겠다”며 “적어도 ‘아는공부’로 전환된 이후로는 정 원장이 거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고 전했다.

<jeongun15@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8년 만에 다시 건넌 탄핵의 강

8년 만에 다시 건넌 탄핵의 강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16년 12월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이 발의하고 여당 의원 일부가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를 낳은 국정 농단 사태의 ‘결정적 순간’이다. 8년 뒤 국회 본회의장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시동이 걸린 탄핵 열차는 국회를 지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향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헌재의 시간이다. 두 번 만에 직무 정지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300명이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즉 200명 이상의 ‘가’표다.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192표 외에 국민의힘의 8표가 필요했다. 이날 본회의서 나온 찬성 204표 중 국민의힘서 12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 표결 전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 수인 7명보다 많다. 기권과 무효표 역시 국민의힘서 나왔다고 계산하면 23명의 의원이 당론인 ‘탄핵 반대’와 다른 선택을 한 셈이다. 탄핵안 가결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재와 대통령실로 보냈다. 14일 오후 7시24분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탄핵안이 가결된 지 2시간여 만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는다. 한 총리는 탄핵안 가결 이후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 총리는 현재 내란 혐의 관련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만일 야당의 탄핵소추로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피청구인’이 된 윤 대통령의 운명은 헌재에 달렸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직후 ‘2024헌나8’의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사건명은 ‘대통령(윤석열) 탄핵’이다. 사건은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노 전 대통령 때는 63일, 박 전 대통령 때는 91일 만에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기각하면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며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 늦게는 8월에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상계엄 이후 11일 만 국민의힘 이탈표로 가결 문제는 헌재가 현재 ‘6인 체제’라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지만 여야가 추천 인원수를 두고 다투면서 3명을 임명하지 못했다. 헌재법 23조1항은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7명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6인 체제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헌재는 앞서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켰다. 그러면서 현재 6인 체제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뿐만 아니라 헌재에 계류된 다른 사건의 심리를 모두 진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헌정사에 중요한 사건을 6인 체제로 진행하는 게 헌재 입장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6인 체제로 결론을 내릴 경우 만장일치가 돼야 한다.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은 헌재를 ‘완전체’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후보로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다. 현재로선 한 총리가 이들을 임명하게 된다. 헌재로 공을 넘긴 정치권은 그야말로 시계 제로(0) 상태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이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된 이후 일주일 만에 가결로 결과가 바뀌면서 본격적인 탄핵 정국에 돌입했다. 탄핵안 가결의 ‘키’를 쥐고 있던 국민의힘은 혼돈 그 자체다. 보수 진영 대통령이 두 번 연속 탄핵 심판대 위에 서게 되면서 ‘궤멸’ 위기에 직면했다. 끝까지 반성 없어 지도부 붕괴는 가시화됐다. 탄핵안 가결 이후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5명(김민전·김재원·인요한·장동혁·진종오)은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사퇴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넘어가게 된다. 한동훈 대표는 직무 수행 의지를 드러냈지만 의원총회서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입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퇴를 선언했다. 당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친윤(친 윤석열)계와 당권을 쥔 친한(친 한동훈)계 간의 책임론 공방은 국민의힘을 극심한 내홍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친박(친 박근혜)계와 비박(비 박근혜)계가 갈등을 벌이다가 분당 사태까지 벌어졌던 8년 전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이후 5년 만에 정권교체로 간신히 회복한 국민 신뢰를 또다시 잃게 됐다. 국민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안 가결에 이르기까지 11일 동안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에 실망을 금치 못했다. 특히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는 모습은 국민 분노에 불을 지폈다. 결국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보수 진영으로부터도 비판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헌재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수사기관·정치권 등에 완전히 포위된 ‘사면초가’ 상황에 빠졌다. 탄핵안 가결 이후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서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숨통 죄는 내란 혐의 그러면서 자신의 국정운영 성과를 강조했다. 정치권과 국민에 대한 당부 발언도 내놨다. 하지만 탄핵안 발의 배경인 12·3 비상계엄 선포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끝까지 국민에 대한 사과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윤 대통령의 태도에 비판이 제기됐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앞서 진행한 네 번의 대국민 담화서도 그는 모든 상황의 원인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 정례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탄핵 표결 직전 11%까지 떨어졌다. 부정 응답은 85%까지 치솟았다. 긍정 응답은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헌재 탄핵 심판서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다 해도 국정 동력을 기대할 수 없는 수치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TK(대구·경북)도 16%에 그쳤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특검 등 수사기관도 윤 대통령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관련자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직접 진두지휘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쏟아내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란죄는 외환죄와 함께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예외 범죄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서 그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14일 구속된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들이 ‘윗선’ 즉, 내란 우두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다. 여당은 궤멸 직전에 몰려 헌재 9인 체제 결론 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태균씨 관련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몇 개월 새 이른바 ‘명태균 녹취록’이 민주당을 통해 일부 공개되면서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었다. 명씨의 행보에 윤 대통령 부부의 뒷배가 작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그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 만에 탄핵안 가결을 이끌어낸 야권은 공세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그간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국회 과반 의석(192석)을 무기로 윤 대통령을 압박해 왔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서 윤 대통령은 더이상 거부권을 쓸 수 없다. 내란 혐의를 받는 일부 국무위원과 군‧경 관계자에 대한 탄핵소추도 일사천리로 국회 문턱을 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안 가결 이후 “12·3 내란 사태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직무 정지는 사태 수습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을 비롯해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고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흘 만에 내놓은 대국민 담화서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조기 퇴진 제안에도 ‘하야보다는 탄핵이 낫다’는 입장을 보이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이나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당시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율사 출신인 윤 대통령은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앞선 대국민 담화서 비상계엄의 당위성에 대해 거듭 이야기했다. 헌재서도 자신이 왜 최후의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그 배경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회와 윤 대통령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문제는 이 과정서 표류할 ‘대한민국호’의 상황이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각종 경제지표가 곤두박질치면서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짐으로 얹어지고 있다. 헌재 판결, 조기 대선 등 향후 이어질 정치 일정서 일어날 갈등도 국민에겐 피로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민이 극복하긴 했지만 피로 지켜온 민주주의가 상처 입은 점도 뼈아픈 대목이다. 피해는 국민 몫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윤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령 도박에 대한 대가는 한국의 5100만 국민이 할부로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안 가결까지 걸린 시간은 열흘 남짓이다. 향후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최대 8개월까지 이 국면이 계속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에게 청구될 계산서에는 얼마가 쓰여 있을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