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봄은 길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로 잠시 숨통을 텄던 소상공인이 다시금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다. ‘코로나 후유증’이 다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유동성 증가와 인플레이션 탓에 올라간 금리도 소상공인을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쳐지자 이들은 “사중고에 시달린다”고 절규한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 회장은 지난달 28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인근에서 열린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 긴급기자회견’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으로 내년 최저임금의 동결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최저임금
당시 최저임금위원회는 윤석열정부의 첫 최저임금 선 결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었다.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시간당 9160원 동결을, 노동계는 올해보다 18.9% 인상된 1만890원을 요구하며 팽팽히 맞섰다.
오 회장은 “소상공인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하면서 숨통이 트이나 싶었던 것도 잠시, 유동성 증가와 러시아발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상승한 물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높은 이자 비용까지 겹쳐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 상황에 최저임금까지 상승한다면 소상공인은 ‘사(死)중고’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더 영세한 소상공인은 올해 최저임금도 감당하지 못해 직원도 없이 나 홀로 사장이 돼 쉴 시간도 없이 일만 하다 지쳐 고사 직전에 내몰려 있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날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근로자 영향 2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급 가족 종사자를 포함해 외부 종사자가 없는 ‘나 홀로 사장’은 68%로 파악됐다. 종사자 관리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높은 임금’(46.7%)과 ‘4대 보험 부담’(28.3%) 등 인건비 부담이 75%를 차지했다.
국내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소상공인이 가장 높다. 매출액의 30% 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하는 소상공인 비중이 41.1%에 달한다. 대기업이 9.87%, 중소기업이 17.79% 수준에 머무른 것과는 대비되는 수치다.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취약층’이라는 게 드러난 셈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최저임금 인상 ‘4연타’
고용 규모 줄이는 ‘나 홀로 사장’…버티기 안간힘
이 같은 소상공인 호소에도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이듬해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결정했다. 5.0% 인상된 액수다. 그러자 소공연을 비롯한 소상공인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소공연은 지난달 30일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넘어 분노한다”는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현재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절대 수용 불가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소공연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5년 동안 최저임금을 무려 42% 올리는 ‘과속 인상’을 벌여왔다”며 “무절제한 과속 인상의 결과는 일자리 감소였다. 야간시간 미운영 편의점 비율이 2016년 13.8%에서 2020년 20.4%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소공연 실태 조사에서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인상 시 대처 방안은 ‘기존 인력 감원’(34.1%), ‘근로시간 단축’(31.6%) 등 고용 축소 응답 비율이 65.7%로 조사됐다.
이제 소상공인들은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들마저 포기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추가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다. 그동안은 대출로 어떻게든 구멍을 메워 왔지만, 이젠 이마저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다.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정부지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비율은 74.1%에 달한다. 22.2%는 여기에 더해 일반대출까지 받았다.
한 소상공인은 <일요시사>에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기존의 대출금만으로도 압박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가운데 고환율·고물가로 계속 영업손실을 보니 빚 규모도 계속 늘어난다.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정부 역시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빚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구제하고자 만기 연장·금리 할인·원금 감면 등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9월 코로나 유행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취약층이 생기지 않도록,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은행권과 협력해 지원
“도움 되겠지만 본질적 해결책 아냐”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에 참석해 관련 방안 등을 보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 유행 이후 밀린 대출 원금과 이자를 수월하게 갚을 수 있도록 상환 여력이 약한 차주에게 최대 1∼3년까지 충분한 거치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장기·분할상환 일정도 최장 10∼20년으로 조정했다. 금리 상승에 따른 과도한 이자 부담 증가가 없도록 대출금리를 중신용자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하고, 부실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 60∼90% 수준으로 원금 감면을 시행한다는 방안도 논의됐다.
다만 현장에서는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은 구제안으로 위기를 넘긴다고 하더라도,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부담의 큰 축인 최저임금 제도에 관해 전면 재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소공연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에 비해 발언권이 너무 약하다”며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 당사자들이 주도해 최저임금 제도를 처음부터 다시 논해야 한다. 이대로라면 소상공인들이 버텨낼 방법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 지원책을 취약 업종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게 목적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도 해당 제도에 4286억원을 투입했다.
벼랑 끝
소공연 관계자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는 업종은 지표상으로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들이 유난히 여건이 좋지 못한 것”이라며 “이런 곳을 집중지원해 자원을 몰아줘야 한다. 효율적인 자원 분배가 소상공인 몰락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