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퀴어축제 둘러싼 잡음

“게이·트젠은 그냥 걷고 싶다”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국내 최대 성소수자 행사로 불리는 ‘퀴어문화축제’가 코로나로 중단된 지 3년 만에 돌아온다. 이 가운데 서울시가 유독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밀어 논란이다. 조직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보수 기독교계가 맞불을 놓으며 충돌 우려도 커지고 있다. 행사 개최 전부터 잡음이 끊이질 않는 모양새다.

서울시가 서울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퀴어문화축제를 조건부 승인했다. 지난 15일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신청한 서울광장 사용 신청 안건을 수정 가결했다.

혐오 뚫고
행진한다

조직위는 다음 달 12일부터 17일까지 모두 엿새간 행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민위는 다음 달 16일 하루만 사용토록 결정했다. ‘신체 과다 노출과 청소년보호법상 금지된 유해 음란물 판매·전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따라붙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위에서 시민과 충돌 가능성 등을 우려해 사용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며 “조건을 어기면 차기 축제 개최 시 서울광장 사용이 제한된다는 것을 주최 측에 알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직위는 코로나 확산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 축제를 열기 위해 지난 4월 서울시에 서울광장 사용신고서를 제출했다. 조직위는 2020년 오프라인 개최를 취소한 뒤, 지난해까지 행사를 온라인 위주로 꾸려왔다. 


서울시는 조직위의 서울광장 사용신고서를 즉각 수리하는 대신 시민위 안건으로 상정했다. 서울시는 축제가 처음 열린 2015년을 제외하고서는 줄곧 시민위에 판단을 맡겨왔다. 시민위는 매번 심의를 거쳐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했다.

다만 이번에는 시민위의 판단이 기존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와 관심을 모았다. 퀴어축제를 승인한 3·4·5기 시민위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구성됐으나, 현행 7기 시민위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인 지난 3월 구성됐다는 이유에서다.

조직위는 서울시의 시민위 안건 상정에 반발해왔다. 신고제인 서울광장 사용을 퀴어축제에 대해서만 시민위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차별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조직위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서울시 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다시 광장운영위에 안건을 상정한 것은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2019년 이 사안과 관련해 권고문을 발표했다. 권고문에는 “서울시는 부당한 절차 지연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조직위는 지난달 17일에도 비슷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조직위는 “적법하게 진행된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당장 수리할 것”과 “조직위의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의 불허를 즉각 취소하고 허가서를 발부할 것”을 요구했다.

3년 만에 7월 중 개최 계획
시, 성소수자 차별 앞장?


조직위는 이날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제인 서울광장을 성소수자 행사에만 허가제로 집행하려는 것은 서울시의 차별적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조직위 주장에 따르면 광장운영위에 안건으로 상정되는 사례는 퀴어문화축제가 유일하다.

이어 “조직위의 서울광장 사용신고는 규정에 맞게 진행한 절차였으나 이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은 명백하게 조례를 위반하고 있으며, 조례에서 명기하고 있는 시의 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에는 “위법하고 무책임한, 자의적 행정을 당장 멈추고 시민의 광장 사용을 보장하라”며 “적법하게 진행된 조직위의 서울광장 사용 신고를 당장 수리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신고제 전환’을 반대했던 전력을 들어 “여전히 불편한 사안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유지하고 싶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초 광장 사용은 ‘허가제’로 시작됐다. 2004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광장 사용을 위해서는 서울시장의 허가가 필요했다.

오 시장이 이를 적극 활용하면서 일부 시민과 갈등을 빚었다.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맞아 광장에 분향소가 차려졌다. 오 시장은 경찰버스로 차벽을 세워 시민들의 광장 진입을 막았다. 그다음 달에는 6·10항쟁 기념행사를 개최하려는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불허했다. 

두 건을 비롯한 여러 신고가 반려됐다. 결국 일부 시민의 주도로 서울광장 조례개정운동이 시작됐다.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주민발의가 목표였다. 삽시간에 10만명이 넘는 시민들의 인적사항과 서명이 모였다.

결국 신고제 변경을 담은 조례개정안이 2010년 9월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오 시장은 조례 공포를 거부했다. 이 바람에 서울시의회가 개정안을 직접 공포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입맛대로
허가 결정

오 시장은 대법원에 ‘서울광장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소송은 오 시장이 물러난 이후인 2011년 12월에야 취하됐다.

서울광장 사용 허가권은 공식적으로는 사라졌다. 하지만 시민위에 관한 단서조항이 허가제의 명맥을 사실상 잇고 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서울광장 조성 목적인 건전한 여가 선용 및 문화 활동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시민위의 논의를 거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시민위 임명권은 시장에게 있다. 경우에 따라 시장 ‘입맛대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퀴어문화축제는 매번 ‘신고제 속 허가제’라는 통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예외적인 행사에 해당한다. 서울시 관행이 돼버린 ‘시민위 안건 상정’은 결과적으로 오 시장에게 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 허가권을 쥐여주는 셈이다.

또한 조직위는 서울시의 조직위 사단법인 설립 불허 처분을 비판했다. 서울시는 조직위의 사단법인 설립 신청에 대해 “서류적 조건을 완비했다”면서도 지난해 8월 불허 처분을 내렸다. 조직위는 이에 대한 행정심판을 진행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성소수자를 차별해 그들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처분”이라는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지적도 이어졌다. 인권위원회는 서울시에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고 권고했다.

그런데 서울시가 행정심판에서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이 헌법에 어긋나 설립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서울시는 지난달 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보충답변서를 제출했다. 서울시는 보충답변서에서 조직위 정관을 문제 삼았다. 조직위 정관 3조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비롯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어우러지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영상문화와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하고 향유하는 소통의 장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헌법 핑계로
소수자 차별


서울시는 이 조항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성소수자가 평등한 대우를 받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란 내용이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목적이라면 이는 “현행 헌법 36조 1항에 합치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 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가 이를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헌법재판소도 이 조항에 따라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시는 “정관상 목적의 현행 헌법상 실현 가능성, 퀴어축제 행사의 정관상 목적 관련성, 그간의 행사 경과 및 행사 개최와 법인 설립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익에 따라 판단한 것이므로 적법하다”며 조직위 측의 법인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서울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시의 조직위 사단법인 설립 신청 불허에 대해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조직위는 “서울시는 조례와 시행규칙뿐 아니라 헌법마저도 입맛대로 해석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폭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수 기독교계에서는 적극적인 저지 움직임이 포착된다. 교계 각종 단체는 여전히 코로나가 유행하는 상황과 서울광장이 시민 모두의 공간임을 들어 축제 개최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은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민 모두의 건전한 여가 공간을 음란·퇴폐의 중심지로 변질시키는 데 서울시가 앞장섰다는 점에서 규탄받아 마땅하다”며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이제라도 1000만 서울시민 앞에 명백히 잘못을 시인하고 즉시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위, 기간 축소하고 조건부 허용
조직위·교계, 각기 반발…충돌 우려

이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1박2일간의 행사를 허용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시민 안전에 대한 몰이해와 경각심 결여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조직위는 행사 준비를 위해 행사 전날인 다음 달 15일에도 광장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은 “서울의 중심인 서울광장에서 동성애퀴어행사를 하려는 의도는 명백하다”며 “동성애와 성전환을 정상적인 인권이라 강변하고, 이를 비판하거나 반대 사람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향후 전국적인 동성애퀴어행사에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위원회는 건강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퀴어행사의 정체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이 행사를 절대 허용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506개 교계와 시민단체가 모인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상임대표 원성웅 목사는 “아쉬운 결정”이라면서도 “신체 과다 노출이나 음란물 판매 금지 조건 등이 내걸린 것은 우리 쪽에서 강력하게 항의하며 관철한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8월20일쯤 서울시청 인근에서 퀴어축제 반대 성격의 행사를 열고자 준비 중”이라며 “이 행사를 통해 퀴어축제와 동성애 문화를 반대하며, 한국사회에 건전한 성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끌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맞불 집회’를 시사한 만큼, 그동안 행사 당일에 반복돼온 물리적 대치·충돌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직위는 교계 반발을 ‘혐오’로 규정했다. 김유미 ‘한국 교회를 향한 퀴어한 질문’ 큐앤에이(QnA) 대표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가 차별적 행정을 이어가고, 혐오와 차별을 끊어내지 못하는 큰 이유가 교회의 목소리임을 안다”며 “(교계는)우리가 기자회견을 이어가는 이 순간에도 반대편에서 신앙의 언어로 혐오의 말을 뱉어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독교 반대
방해 논란도

김 대표는 “저들은 퀴어문화축제가 가정과 교회를 해체한다고 말하지만, 성서를 문자적으로 해석해 차별과 혐오를 반복할 때 (가정과 교회가)해체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jeongun15@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