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전문]
길고 길었던 유명 유튜버 보겸과 세종대 윤지선 초빙교수의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악연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가톨릭대학교 시간강사였던 윤 교수는 자신의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을 통해 “보겸이 사용하는 인사말은 여성혐오 표현”이라고 게재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후 일부 언론에서 보겸을 여성 혐오자로 낙인찍었고 그 충격으로 인해 보겸은 40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 중인 유튜브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또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성형수술을 감행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보겸은 윤 교수가 사과를 거부하자 지난해 7월,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갈등은 법정 공방으로 번졌는데요.
그리고 약 1년에 걸쳐 재판이 끝났습니다.
지난 22일, 재판부는 윤 교수가 “허위인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가치 내지는 평가를 훼손시켜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며 “보겸을 여성 혐오자로 인식하게 하는 경멸적인 표현에도 해당해 인격권도 침해하고 있다. 위자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재판부는 보겸이 여성의 성기를 비하는 목적으로 ‘보이루’를 만들거나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며, 보겸의 인권이 침해당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보이루’를 여성 혐오 표현으로 사용된 사실이 있었던 점을 인정해 1억 중 절반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이어 “아무리 학문적 연구를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인터넷 인사말이 공인된 학술지 논문에서 다뤄져야 하는 공적 관심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공방전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성의당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배상 판결은 한남민국의 증거”라면서 재판 결과를 비판했고 윤 교수가 승소할 때까지 연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교수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판결은 ‘여론, 학계, 정치, 사법계가 반여성주의 물결이 자신의 논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는데, 민사 항소의 경우 기각률이 매우 높아 항소심이 받아들여질지부터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만일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보겸과 윤 교수의 새로운 소식이 도착하면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배승환
기획&구성&편집: 김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