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환노위)이 30일, 전날 국회 본회의서 대표발의한 4건의 법안이 모두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130건의 안건이 심의된 가운데,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이 통과됐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은 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통과시킨 ‘탄소중립기본법’의 후속 입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초·중학생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탄소중립,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의무화하는 안을 담았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 통합환경관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규정했다.
고용보험법은 예술인과 특수 형태 고용 종사자 등 노무 제공자는 고용 형태의 차이에 따라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출산 전후 급여 및 유산‧사산 급여의 지급대상을 현재 피보험자인 예술인 및 노무 제공자에 더해 ‘피보험자였던’ 경우까지 포함해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권리를 강화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개정안에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대표의 대표성 및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안 의원은 “국민들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의정활동이 법 통과의 성과를 내게 되어 매우 보람 있다”며 추후에도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의정활동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