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민 사망 사건 1년> 그치지 않는 아버지의 절규

“아들의 마지막 모습 보여주세요”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1년이 지나도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집에서는 여전히 “정민아”라고 부르고 “오늘은 이거 샀어”라며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간다. 고 손정민군의 아버지 손현씨의 일상이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시점 그는 아들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의 수사 방향과 능력, 그리고 의지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4월25일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고 손정민군이 서울시 반포 한강공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후 실종됐다. 실종된 손군을 찾기 위해 소방관·경찰·민간 구조사의 수색이 진행됐다. 전 국민이 손군을 찾길 염원하는 시간이었다. 손군을 발견한 것은 5일이 지난 뒤다.

의문 투성이

지난해 4월30일 오후 3시50분경 손군은 시신으로 발견됐고, 같은 해 5월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을 익사로 추정했다. 익사 원인으로 ▲당시 목격자가 없었다는 점 ▲손군이 만취 상태였다는 점 등을 지목했다.

그러나 유가족 의견은 달랐다. 손군의 아버지 손현씨는 ▲손군의 친구가 그의 신발을 버렸다는 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 ▲부검 결과 뒤통수에 손가락 두 마디 정도로 깊이 베인 상처가 있다는 점 등을 주목했다. 손씨는 지금도 사건 당시의 CCTV 및 증거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지난 23일에 만난 손씨의 목소리는 자못 담담했지만 깊은 그리움이 서려 있었다. 며칠 전 그는 손군의 초등학교 졸업기념 USB를 찾았고, 그곳에는 처음 본 손군이 있었다. 그곳에는 장래희망, 20대 목표, 30대 목표 등 손군이 이루지 못한 꿈이 담겨져 있었다. 기쁨과 슬픔이 이처럼 공존할 수 있을까. 


손씨는 손군이 익사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 그것은 그가 1년여간 겪었던 경찰의 수사 능력과 태도 때문이다. 

그는 “이 사건이 결정적인 증거를 숨기고 있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런데 경찰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든 수사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들은 늘 조직을 우선시할 뿐”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소방관은 드론을 띄우는 등의 방식으로 수사에 도움을 줬다고 덧붙였다.

먼저 손씨가 지적하는 경찰의 문제는 CCTV부터 시작한다. 그는 사고일 새벽 3시31분의 CCTV 영상을 두고 강력계 형사에게 “이 영상이 이상하지 않냐”고 물으니 형사는 “우리도 이상하다. 그런데 그 입을 어떻게 열어요”라고 답했다. 결국 CCTV에 의문점이 있지만, 피의자 자백이 없으면 소용이 없었다. 

CCTV 공개 행정소송 진행
경찰은 소송 중 영상 삭제

영상은 화질이 너무 떨어져서 식별이 어려웠다. 다른 각도에서 사건 현장을 비추는 영상이 필요했다. 하지만 유가족은 어떤 각도의 CCTV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 그때 손씨는 제보를 받았다. 바로 올림픽대로 CCTV 장면이 사건 현장 장면이라는 제보였고, 이 영상을 경찰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손씨는 지난해 8월31일 해당 CCTV를 보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CCTV 모니터 자체가 너무 작아서 제대로 볼 수 없었다. 파일로 요청을 하니 경찰은 거부했다. 경찰은 CCTV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갖은 핑계를 댔다.

“오늘은 행사가 있습니다” “내일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자주 오시네요” 등 비꼬기도 했다. 


손씨는 CCTV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 소송을 걸 수밖에 없었다. 올림픽대로 CCTV와 반포대교 CCTV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그리고 지난달 행정 소송 심리가 있었다. 이때 경찰은 “반포대교 CCTV는 삭제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CCTV 제출을 할 수 없는 이유도 밝혔지만 손씨는 납득할 수 없었다. 

사건 CCTV 영상이 언론에 유출되면 유튜버들이 영상을 퍼트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CCTV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재판자료가 20장 됐다. 

지난달 행정 소송을 한 지 8개월이나 지났다.

손씨는 “소송 중에 CCTV를 삭제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 그런데 경찰은 재판장에서 ‘이미 CCTV가 삭제됐다’고 말했다. 결국 경찰은 본인이 이기면 안 보여주고, 내가 행정 소송에서 이기면 ‘삭제했다’고 하려 한 것이다. 사람들이 뭐라 말하든 CCTV의 픽셀이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다. 부모가 돼서 그 마지막 모습을 보겠다는데 그걸 이렇게까지 막아야 하는지…”라고 말끝을 흐렸다. 

현재 CCTV는 마지막 심리때 판사가 30분 정도 먼저 보기로 결정했다. 이 영상이 공개될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사가 먼저 확인을 하고 결정하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부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물속에 쓸린 상처라고 공개

부검 결과와 경찰 발표의 결이 다른 것도 문제였다. 손군은 머리에 긁힌 듯한 상처가 크게 2개 있었다. 부검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도 육안으로 정확하게 식별이 가능하다.

당시 언론은 “경찰은 머리의 상처가 물속에 쓸린 것 같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당시는 부검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이후 발표된 부검 결과는 ‘머리에 좌열창이 생전에 난 상처’라고 쓰여 있었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때부터 유가족이 느낀 것은 경찰이 사건을 밝히는 것보다 언론 플레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손씨가 밝힌 경찰의 언론 플레이는 더 있다. 경찰은 유가족에게 CCTV를 공개해 보여준 시간도 언론을 통해 밝혔다.

경찰은 “6시간30분 동안 유가족에게 CCTV를 보여줬다”고 했지만, 손씨가 경찰서에서 CCTV를 본 시각은 대략 5시간 전후다. 물론 손씨에게 이런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경찰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는 내사 종결됐다. 하지만 중간 보고서에 나온 의문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중간 보고서에는 ‘증인의 말이 맞지 않아서 더 확인 중’이라고 몇 군데 적혀 있지만, 내사 종결된 상황에서 확인된 것은 하나도 없다. 

손씨는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손씨는 “보통 일반 사람이 경찰이나 검찰에 대해 잘 모른다. 그런데 내가 이 사건을 겪어보니 경찰은 전문성이 너무 떨어진다. 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에 수사 종결권을 줄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수완박은 고사하고 그 전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려면 경찰의 권한이 많아야 한다. 그러면 당연히 경찰을 보강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보강은 안 하고 일부터 가져온다. 내가 이 사건을 보고 내린 결론은 ‘전혀 보강이 안 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수완박 반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먼저 행정소송을 해서 유효한 데이터를 얻어 검찰에 제출하고 싶다. 그리고 많은 분이 관심을 가져 줘서 외롭지 않다. 이렇게까지 하게 된 것이 경찰 때문이라는 것에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말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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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