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6주년 특집 - 윤석열에 바란다!> 청년정치크루 이동수 대표

“원칙만 지켜도 성공한 정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지나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로, 마른하늘에 떠오른 무지개와 함께 윤석열 시대가 밝았다. 윤석열정부는 ‘5년 만의 정권교체’란 국민의 바람에 답해야 한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15개 분야 시민단체가 중지를 모았다. 창간 26주년을 맞은 <일요시사>가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 ‘새로운 국민의 나라’ 청사진을 제시한다. <편집자 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사방팔방에서 청년을 외치는 목소리가 들린다. 선거가 다가오면 그 볼륨은 더욱 높아진다. 문제는 정작 그 안에서 청년이 소외돼있다는 점이다. 청년의 정치, 청년에 의한 정치, 청년을 위한 정치는 신기루와 같다.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어디로 튈지 모르고 종잡을 수 없는 세대. 기성세대가 청년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2030세대의 이런 특성은 정치권의 구애로 이어졌다. 4050세대가 진보진영을, 6070세대가 보수진영을 떠받치는 공고한 지지층이라면 2030세대는 상황에 따라 표심을 바꿀 수 있는 이른바 ‘캐스팅보트’이기 때문.

하지만 청년의 쓰임은 거기까지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젊음’의 상징으로 유세차 옆에 세워두는 정도의 역할이 끝나면 ‘잘 가’ 한마디와 함께 설 자리를 잃는다. 정치인은 변화를 약속하며 표심에 호소하지만 유독 청년에게만큼은 인색한 편이다.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청년의 실질적인 정치 참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그 이유로 정치권의 높은 진입장벽을 꼽았다.

지난 11일 <일요시사> 회의실에서 이 대표를 만났다. 청년정치크루는 2016년 정치권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 7명이 진보나 보수 등의 이념에서 벗어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청년 정책을 만들어 반영하자는 취지로 모여 시작한 단체다.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에 자주 등장한 ‘크루’라는 단어에 착안, 단체명을 지었다고 한다.

다음은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


-문재인정부 5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식 때 언급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라는 말이 유명했지 않았나. 하지만 이 말은 진영논리, 이념 갈등 등에 묻혀 퇴색된 측면이 있다. 대표적으로 조국 사태, 윤미향 사건, 정의연 사태 등이다. 그 사건을 원칙적으로 처리했다면 대선 결과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문 대통령이 내세웠던 원칙이 깨지면서 청년이 많은 실망을 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정부의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청년정책은 일자리, 주거, 넓게 봐서는 국방까지 청년에게 보편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정책을 말한다. 사병의 처우를 개선한 국방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비정규직 제로(0) 시대’를 만들겠다면서 무리하게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다가 일어난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문재인정부 원칙 파괴로 실패
‘캐스팅보트’ 선거 이후엔 ‘팽’

부동산 정책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좋은 평가를 하긴 어려울 듯하다. 

-윤석열정부도 대선 과정에서부터 청년 홀대 논란이 있지 않았나.


▲윤석열 대통령이야 말로 청년 지지층의 덕을 많이 본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지지율이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가 ‘여성가족부 폐지’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등의 공약으로 판을 흔들었다. 청년을 겨냥한 공약, 청년보좌역이 조언한 공약으로 상황이 반전된 것이다. 그럼에도 대통령 당선 이후 인수위 구성, 내각 조각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는 다 빠져 버렸다. 윤석열정부의 청년정책에 기대를 할 수 없는 이유다.

-변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현재 국민의힘은 친박(친 박근혜)이나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구정치인과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층이 대립하고 있다. 솔직히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준석 대표가 당권을 잡으면서 보수정당의 흐름을 바꿀 수 있겠다고 기대했는데 최근 모습을 보면 당 대표 한 사람만의 개인기로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

-쳥년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있다고 진단하는지.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예전에는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 집도 사고 결혼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욜로, 플렉스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청년이 찾은 나름의 해소 방식이다. 청년이 가상화폐나 영끌 투자가 위험한 걸 모르는 게 아니다. 그거 말고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답이 없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는 어떤가.

▲선거에서 청년층의 영향력은 계속 커질 거라고 본다. 하지만 청년이 정치권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얼마나 완성돼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청년이 정치권에 들어간다는 것은 기업에서 사원이 사장 공모에 도전하는 것과 비슷하다.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청년 정치인의 절대적인 수도 적을뿐더러 그 분야에서 일하는 청년도 많지 않다. 

-결국 청년정치가 가야할 길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청년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는 건 크게 중요치 않다. 지금보다 2배가 늘어나도 30여명 안팎이다. 그보다는 청년이 정치라는 분야에 들어와 일하면서 경험과 인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처럼 싱크탱크 같은 것도 활성화하고 의원실 채용도 투명화해서 정치에 참여하는 청년의 절대적인 수를 늘려야 한다.

극단적 양극화 암울한 미래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청년의 미래는 어떻게 보는지. 

▲극단적인 양극화 시대가 올 것이다. 부모의 자산이 있거나 안정적인 일자리 안으로 진입한 청년은 오히려 더 살기 좋아졌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야근이 없어졌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가격이 크게 뛰었다. 반대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취준생은 대출금도 갚지 못해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고 있다.


앞으로 10년, 20년 갈수록 양극화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라도 분배나 소득 격차 해소 등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원칙으로 공정과 상식, 그리고 실용과 국익 등을 말했다. 개인적으로는 이 원칙만 잘 지켜도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청년은 진영논리에 매몰돼 내로남불 하지 말고 눈앞에 쌓여있는 문제들을 실용적이고 합리적으로 풀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원칙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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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