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리, 바이오매스 활용 에너지 전환 실증 국책과제 수행

환경부 실증과제 수행 통해 도시가스 저탄소화 및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종합에너지그룹 삼천리가 12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미활용 복합 바이오매스 활용 에너지 전환 실증 기술개발’ 지원 사업 주관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도시가스 기업인 삼천리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그동안 매립·소각되고 미활용 되던 동식물 잔재물 등의 바이오매스를 혐기소화(생분해성 유기물질이 무산소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과정)해 바이오가스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음식물, 하수 슬러지, 축산분뇨 위주였던 기존의 유기성 폐기물 바이오가스 시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폐자원 에너지화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이바지할 계획이다.

삼천리를 비롯해 11개 참여기관(바이오엑스, SK인천석유화학, 웨니, 케이이씨시스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부산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인하대학교, 한양대학교)이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해 관련 공법 개발과 실증 시설의 시공, 설치, 설계, 운영 등의 사업화를 연구하며 연구비는 총 430억원 규모다.

컨소시엄은 오는 19일과 20일 양일간 착수공정회의를 개최해 향후 과제 추진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뒤 본격적인 과제 연구를 시작할 예정이다.

삼천리는 도시가스를 중심으로 수소 연료전지, 자원순환, 탄소배출권 인증 등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수행해온 역량과 노하우를 인정받아 본 사업의 총괄 주관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실증과제 연구를 통해 향후 연간 80여톤에 이르는 바이오매스를 수급해 바이오메탄 120만Nm3을 생산하고 이를 도시가스 공급에 활용함으로써 화석연료인 도시가스의 저탄소화 실현을 선도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연간 3900tCO2eq의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효과를 거둠으로써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넘어 탄소를 마이너스 배출하는 탄소 네거티브까지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를 통해 실증되는 결과를 기반으로 바이오메탄 공급량을 2030년까지 현재의 2배, 2050년까지 현재의 5배 규모로 확대하고, 에너지 전환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액화해 탄산시장에 판매하거나 메탄화 및 수소화 등을 통해 저탄소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데까지 사업을 확대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삼천리 관계자는 “이번에 수행하는 과제는 실제 바이오매스 처리장과 바이오메탄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실증화까지 실질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가시적인 연구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증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도시가스 저탄소화, 이산화탄소 포집, 그린수소 생산·공급 등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며 종합에너지그룹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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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