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에 뜬 '민식이법' 딜레마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발생한 고 김민식군 사망 사고를 계기로 이듬해인 2020년 3월부터 시행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감시장비 설치 의무화와 운전자 가중처벌이 민식이법의 골자다. 순기능과 부작용이 공존한다는 평가 아래, 법안 존폐를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 이어져왔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민식이법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면서 논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난달 20일부터 새로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를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장소가 더 늘어나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 들어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장소’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학교·유치원·지역아동센터·놀이터 등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했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조치다.

엇갈린 시선

이미 전국 1만7000곳에 육박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적용되는 ‘민식이법’의 영향력도 덩달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식이법이란 2020년 3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 어린이 보행자 사고와 그 사상자를 줄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민식이법을 통해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과속 방지턱·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아울러 민식이법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위가 대폭 상승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운전자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어린이 보행자 사고를 줄여야 한다”는 사회 각계각층의 간절함이 법안 발의에 투사되면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은 법안이 만들어졌다.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조금 더 빨리 제도를 정비해 아이를 지키지 못한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크다”며 “하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는 조금 더 안전해졌다”고 강조했다. 

어린이보호구역 확대로 존폐 논쟁 재점화 
‘빛과 그림자’ 여론 반반…정치권도 팽팽

이어 “법안 내용에 대한 다양한 논쟁을 거치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강화됐다고 본다”며 “단지 한 건의 법안 통과가 아닌, 우리 사회 안전의식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다만 법안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부 ‘독소조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법안 통과 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민식이법 시행 직후였던 2020년 3월 말에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일주일 만에 27만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정치권 일부와 전문가 사이에서도 반대가 거셌다. 민식이법 통과에 반대표를 던졌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강효상 의원은 ‘형벌 비례성의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 

강 의원은 “만취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군 이름을 딴 ‘윤창호법’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도록 했다”며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간주되는데, 이런 중대 고의성 범죄와 민식이법의 처벌 형량이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자는 입법 취지에 대해선 십분 공감하지만, 다른 범죄에 견줘 지나치게 형량을 높이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 역시 “민식이법은 짧은 기간에 여론이 형성되면서 담지 말아야 할 항목까지 포함했다”며 “독소조항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의 말처럼, 민식이법 시행 이후 세간에는 선의의 피해자로 알려진 사연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통사고를 다루는 유명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도 지난달 23일 관련 영상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 A씨는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직진 중 뛰어오던 어린이와 충돌했다. 당시 A씨는 맞은편 차선 차량으로 인해 어린이를 볼 수 없었다. 달려와 차에 부딪힌 어린이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상’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선의의 피해자 계속 양산
‘독소조항 손질’ 힘 받을까

A씨는 민식이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내몰렸다. 피해 어린이의 부모는 합의금으로 무려 2000만원을 요구했다. 결국 합의는 무산됐고 “벌금, 집행유예 이런 것 말고 무겁게 (처벌)해달라”는 부모의 요청이 재판부에 전달됐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구형했다.

원칙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 과실이 없다면 민식이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A씨 사례와 같이 운전자가 극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웬만하면 운전자 과실이 일부라도 책정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험개발원이 2018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행자 사고 중 운전자과실이 20%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는 전체의 0.5%에 불과하다.

나아가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자료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 이전인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자는 6명, 부상자는 540명이었다. 시행 직후인 2020년 사망자는 3명, 부상자는 477명으로 소폭 줄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행자 사망자와 사고 건수가 소폭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유의미한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코로나 유행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았으니, 인근 사고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오히려 이를 감안하고 봤을 때 민식이법의 ‘사고 억제력’이 기대보다 저조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들은 민식이법의 실효성을 ‘반신반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악사(AXA) 손해보험이 지난달 7일 운전자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제도 인식조사’에서 응답자 중 45%가 ‘민식이법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응답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긍정 답변 비율이 높았다. 50대는 60%가 긍정 답변을 한 것과 달리, 20대에서는 긍정 답변 비율이 35%에 그쳤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재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지난해 12월10일 올린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N번방 방지법’과 함께 민식이법을 언급하면서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시 도마에

이 대표는 “아이 이름을 언급해 우려 의견을 선악구도 속에 넣는 방식으로 추진됐다”며 “그 결과 아직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달 여당으로 발돋움하는 만큼, 민식이법 재개정 논의에도 점차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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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