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에 뜬 '민식이법' 딜레마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발생한 고 김민식군 사망 사고를 계기로 이듬해인 2020년 3월부터 시행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감시장비 설치 의무화와 운전자 가중처벌이 민식이법의 골자다. 순기능과 부작용이 공존한다는 평가 아래, 법안 존폐를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 이어져왔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민식이법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면서 논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난달 20일부터 새로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를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장소가 더 늘어나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 들어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장소’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학교·유치원·지역아동센터·놀이터 등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했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조치다.

엇갈린 시선

이미 전국 1만7000곳에 육박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적용되는 ‘민식이법’의 영향력도 덩달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식이법이란 2020년 3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 어린이 보행자 사고와 그 사상자를 줄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민식이법을 통해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과속 방지턱·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아울러 민식이법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위가 대폭 상승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운전자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어린이 보행자 사고를 줄여야 한다”는 사회 각계각층의 간절함이 법안 발의에 투사되면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은 법안이 만들어졌다.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조금 더 빨리 제도를 정비해 아이를 지키지 못한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크다”며 “하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는 조금 더 안전해졌다”고 강조했다. 

어린이보호구역 확대로 존폐 논쟁 재점화 
‘빛과 그림자’ 여론 반반…정치권도 팽팽

이어 “법안 내용에 대한 다양한 논쟁을 거치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강화됐다고 본다”며 “단지 한 건의 법안 통과가 아닌, 우리 사회 안전의식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다만 법안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부 ‘독소조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법안 통과 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민식이법 시행 직후였던 2020년 3월 말에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일주일 만에 27만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정치권 일부와 전문가 사이에서도 반대가 거셌다. 민식이법 통과에 반대표를 던졌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강효상 의원은 ‘형벌 비례성의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 

강 의원은 “만취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군 이름을 딴 ‘윤창호법’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도록 했다”며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간주되는데, 이런 중대 고의성 범죄와 민식이법의 처벌 형량이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자는 입법 취지에 대해선 십분 공감하지만, 다른 범죄에 견줘 지나치게 형량을 높이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 역시 “민식이법은 짧은 기간에 여론이 형성되면서 담지 말아야 할 항목까지 포함했다”며 “독소조항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의 말처럼, 민식이법 시행 이후 세간에는 선의의 피해자로 알려진 사연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통사고를 다루는 유명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도 지난달 23일 관련 영상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 A씨는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직진 중 뛰어오던 어린이와 충돌했다. 당시 A씨는 맞은편 차선 차량으로 인해 어린이를 볼 수 없었다. 달려와 차에 부딪힌 어린이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상’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선의의 피해자 계속 양산
‘독소조항 손질’ 힘 받을까

A씨는 민식이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내몰렸다. 피해 어린이의 부모는 합의금으로 무려 2000만원을 요구했다. 결국 합의는 무산됐고 “벌금, 집행유예 이런 것 말고 무겁게 (처벌)해달라”는 부모의 요청이 재판부에 전달됐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구형했다.

원칙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 과실이 없다면 민식이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A씨 사례와 같이 운전자가 극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웬만하면 운전자 과실이 일부라도 책정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험개발원이 2018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행자 사고 중 운전자과실이 20%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는 전체의 0.5%에 불과하다.

나아가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자료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 이전인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자는 6명, 부상자는 540명이었다. 시행 직후인 2020년 사망자는 3명, 부상자는 477명으로 소폭 줄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행자 사망자와 사고 건수가 소폭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유의미한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코로나 유행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았으니, 인근 사고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오히려 이를 감안하고 봤을 때 민식이법의 ‘사고 억제력’이 기대보다 저조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들은 민식이법의 실효성을 ‘반신반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악사(AXA) 손해보험이 지난달 7일 운전자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제도 인식조사’에서 응답자 중 45%가 ‘민식이법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응답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긍정 답변 비율이 높았다. 50대는 60%가 긍정 답변을 한 것과 달리, 20대에서는 긍정 답변 비율이 35%에 그쳤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재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지난해 12월10일 올린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N번방 방지법’과 함께 민식이법을 언급하면서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시 도마에

이 대표는 “아이 이름을 언급해 우려 의견을 선악구도 속에 넣는 방식으로 추진됐다”며 “그 결과 아직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달 여당으로 발돋움하는 만큼, 민식이법 재개정 논의에도 점차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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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