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에 뜬 '민식이법' 딜레마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발생한 고 김민식군 사망 사고를 계기로 이듬해인 2020년 3월부터 시행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감시장비 설치 의무화와 운전자 가중처벌이 민식이법의 골자다. 순기능과 부작용이 공존한다는 평가 아래, 법안 존폐를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 이어져왔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민식이법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면서 논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난달 20일부터 새로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를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장소가 더 늘어나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 들어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장소’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학교·유치원·지역아동센터·놀이터 등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했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조치다.

엇갈린 시선

이미 전국 1만7000곳에 육박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적용되는 ‘민식이법’의 영향력도 덩달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식이법이란 2020년 3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 어린이 보행자 사고와 그 사상자를 줄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민식이법을 통해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과속 방지턱·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아울러 민식이법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위가 대폭 상승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운전자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어린이 보행자 사고를 줄여야 한다”는 사회 각계각층의 간절함이 법안 발의에 투사되면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은 법안이 만들어졌다.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조금 더 빨리 제도를 정비해 아이를 지키지 못한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크다”며 “하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는 조금 더 안전해졌다”고 강조했다. 

어린이보호구역 확대로 존폐 논쟁 재점화 
‘빛과 그림자’ 여론 반반…정치권도 팽팽

이어 “법안 내용에 대한 다양한 논쟁을 거치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강화됐다고 본다”며 “단지 한 건의 법안 통과가 아닌, 우리 사회 안전의식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다만 법안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부 ‘독소조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법안 통과 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민식이법 시행 직후였던 2020년 3월 말에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일주일 만에 27만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정치권 일부와 전문가 사이에서도 반대가 거셌다. 민식이법 통과에 반대표를 던졌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강효상 의원은 ‘형벌 비례성의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 

강 의원은 “만취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군 이름을 딴 ‘윤창호법’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도록 했다”며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간주되는데, 이런 중대 고의성 범죄와 민식이법의 처벌 형량이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자는 입법 취지에 대해선 십분 공감하지만, 다른 범죄에 견줘 지나치게 형량을 높이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 역시 “민식이법은 짧은 기간에 여론이 형성되면서 담지 말아야 할 항목까지 포함했다”며 “독소조항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의 말처럼, 민식이법 시행 이후 세간에는 선의의 피해자로 알려진 사연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통사고를 다루는 유명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도 지난달 23일 관련 영상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 A씨는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직진 중 뛰어오던 어린이와 충돌했다. 당시 A씨는 맞은편 차선 차량으로 인해 어린이를 볼 수 없었다. 달려와 차에 부딪힌 어린이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상’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선의의 피해자 계속 양산
‘독소조항 손질’ 힘 받을까

A씨는 민식이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내몰렸다. 피해 어린이의 부모는 합의금으로 무려 2000만원을 요구했다. 결국 합의는 무산됐고 “벌금, 집행유예 이런 것 말고 무겁게 (처벌)해달라”는 부모의 요청이 재판부에 전달됐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구형했다.

원칙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 과실이 없다면 민식이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A씨 사례와 같이 운전자가 극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웬만하면 운전자 과실이 일부라도 책정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험개발원이 2018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행자 사고 중 운전자과실이 20%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는 전체의 0.5%에 불과하다.

나아가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자료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 이전인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자는 6명, 부상자는 540명이었다. 시행 직후인 2020년 사망자는 3명, 부상자는 477명으로 소폭 줄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행자 사망자와 사고 건수가 소폭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유의미한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코로나 유행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았으니, 인근 사고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오히려 이를 감안하고 봤을 때 민식이법의 ‘사고 억제력’이 기대보다 저조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들은 민식이법의 실효성을 ‘반신반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악사(AXA) 손해보험이 지난달 7일 운전자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제도 인식조사’에서 응답자 중 45%가 ‘민식이법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응답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긍정 답변 비율이 높았다. 50대는 60%가 긍정 답변을 한 것과 달리, 20대에서는 긍정 답변 비율이 35%에 그쳤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재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지난해 12월10일 올린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N번방 방지법’과 함께 민식이법을 언급하면서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시 도마에

이 대표는 “아이 이름을 언급해 우려 의견을 선악구도 속에 넣는 방식으로 추진됐다”며 “그 결과 아직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달 여당으로 발돋움하는 만큼, 민식이법 재개정 논의에도 점차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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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