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혼란의 스쿨존 상황

애들 보호하다 운전자 잡는다?

[일요시사 취재1팀] 최근 스쿨존 내에서 일어난 사고에 관심이 높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법안 관련 논쟁이 계속되면서 스쿨존 사고를 둘러싼 갑론을박도 나타나는 모양새다. 민식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스쿨존은 혼란의 장소로 떠올랐다. <일요시사>가 스쿨존서 일어난 여러 사건을 조명했다.
 

스쿨존은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 일정 거리 부근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시설과 체계를 어린이 중심으로 변경한 곳을 말한다. 1995년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도입됐고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이 제정됐다.  

음주운전 형량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초등학생 보행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총 1만4618건이다. 이중 77명이 목숨을 잃었다. 연도별로 2014년 333건, 2015년 3218건·2016년 2966건·2017년 2658건·2018년 2443건으로 건수 자체는 감소하는 추세다.

스쿨존서 발생한 사고는 1743건으로 22명이 사망했다. 2014년 377건·2015년 381건·2016년 345건·2017년 333건·2018년 307건으로 2015년부터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스쿨존이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서 일어난 사고 때문이다. 당시 9세였던 김민식군은 동생(4)과 함께 충남 아산 온양중학교 정문 앞 사거리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민식군은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사망했다. 동생은 온몸에 찰과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사고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월24일 공포됐고 3개월 뒤인 올해 3월2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2019 국민과의 대화> 생방송서 민식이법에 대해 언급했다.

당시 민식군의 부모가 출연해 눈물을 흘리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호소했고, 문 대통령은 “국회와 협력해서 법안이 빠르게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9월 아산서 일어난 사망사고
대통령 언급에 법안 초고속 통과

민식이법은 시행과 동시에 과잉처벌 논란이 일어났다. 논란의 중심은 스쿨존서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이었다. 개정법은 운전자가 스쿨존서 통행속도 30㎞ 이내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운전자가 스쿨존 내 규정 통행속도 30㎞를 지켜도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민식이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교통사고의 경우 과실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이 많은데, 음주운전 등 고의에 의한 범죄와 형량이 비슷해 형벌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형벌은 민식이법과 같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다. 
 

▲ 경주 사고 CCTV 영상 ⓒ피해자 측 제공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35만명 이상이 동의를 표해 지난 20일 청와대서 답변했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3월25일 (민식이법으로 불리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개정 시행된 이후 과잉처벌이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서 기준 이하의 속도를 준수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불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현행법에 어린이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이런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스쿨존 사고를 둘러싼 논란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계속되고 있다. 최근 경주 스쿨존서 일어난 사고를 두고도 민식이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중이다. 

지난 25일 경주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인근서 교통사고가 났다. SUV 차량 운전자가 9세 남자아이가 탄 자전거를 뒤에서 들이받은 것. 사고를 당한 남자아이의 누나가 사고 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이 폭발했다. 누나는 “남동생이 운전자의 자녀와 다퉜는데, 운전자가 뒤쫓아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 중이다. 

시행 직후 과잉처벌 논란
법 빌미로 합의금 요구도

사고가 고의인지 과실인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경주경찰서는 합동수사팀을 구성했다.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사고가 스쿨존 내에서 일어난 만큼 민식이법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경주 사고는) 민식이법 적용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21일에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스쿨존서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낮 12시15분경 덕진구 반월동에 있는 스쿨존서 2세 남자아이가 불법유턴을 하던 차에 치여 사망했다. 사고 당시 엄마와 함께 있던 남자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법원은 해당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상태다.

스쿨존서 난 사고도 아닌데 민식이법을 언급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한 사례도 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18일 ‘이렇게 튀어나온 아이를 어떻게 피하죠?’라는 제목의 영상을 자신의 채널에 게재했다. 영상 속에는 차량이 코너를 돌아 골목에 진입해 달려가는 순간 갑자기 아이가 식당에서 튀어나오는 장면이 담겼다.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아이는 차량 오른쪽 부분에 부딪힌 뒤 쓰러졌다. 차량 운전자는 50㎞ 속도제한 도로서 20∼30㎞ 미만으로 운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데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아이 부모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연락처를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의 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되지 않았다”며 “이후 아이 부모가 민식이법 적용 사례라며 보험사에 합의금으로 150만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사는 저와 협의 없이 106만원에 아이 부모와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개정될까?

운전자는 “스쿨존도 아닌 곳에서 느닷없이 달려 나온 아이의 행동으로 발생한 사고를 무조건 민식이법으로 접근해 합의부터 먼저 하려고 한 아이 부모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해당 사고는 절대적으로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며 “경찰에 민식이법으로 접수해봤자 ‘공소권 없음’으로 접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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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