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혼란의 스쿨존 상황

애들 보호하다 운전자 잡는다?

[일요시사 취재1팀] 최근 스쿨존 내에서 일어난 사고에 관심이 높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법안 관련 논쟁이 계속되면서 스쿨존 사고를 둘러싼 갑론을박도 나타나는 모양새다. 민식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스쿨존은 혼란의 장소로 떠올랐다. <일요시사>가 스쿨존서 일어난 여러 사건을 조명했다.
 

스쿨존은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 일정 거리 부근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시설과 체계를 어린이 중심으로 변경한 곳을 말한다. 1995년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도입됐고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이 제정됐다.  

음주운전 형량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초등학생 보행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총 1만4618건이다. 이중 77명이 목숨을 잃었다. 연도별로 2014년 333건, 2015년 3218건·2016년 2966건·2017년 2658건·2018년 2443건으로 건수 자체는 감소하는 추세다.

스쿨존서 발생한 사고는 1743건으로 22명이 사망했다. 2014년 377건·2015년 381건·2016년 345건·2017년 333건·2018년 307건으로 2015년부터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스쿨존이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서 일어난 사고 때문이다. 당시 9세였던 김민식군은 동생(4)과 함께 충남 아산 온양중학교 정문 앞 사거리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민식군은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사망했다. 동생은 온몸에 찰과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사고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월24일 공포됐고 3개월 뒤인 올해 3월2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2019 국민과의 대화> 생방송서 민식이법에 대해 언급했다.

당시 민식군의 부모가 출연해 눈물을 흘리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호소했고, 문 대통령은 “국회와 협력해서 법안이 빠르게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9월 아산서 일어난 사망사고
대통령 언급에 법안 초고속 통과

민식이법은 시행과 동시에 과잉처벌 논란이 일어났다. 논란의 중심은 스쿨존서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이었다. 개정법은 운전자가 스쿨존서 통행속도 30㎞ 이내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운전자가 스쿨존 내 규정 통행속도 30㎞를 지켜도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민식이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교통사고의 경우 과실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이 많은데, 음주운전 등 고의에 의한 범죄와 형량이 비슷해 형벌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형벌은 민식이법과 같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다. 
 

▲ 경주 사고 CCTV 영상 ⓒ피해자 측 제공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35만명 이상이 동의를 표해 지난 20일 청와대서 답변했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3월25일 (민식이법으로 불리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개정 시행된 이후 과잉처벌이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서 기준 이하의 속도를 준수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불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현행법에 어린이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이런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스쿨존 사고를 둘러싼 논란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계속되고 있다. 최근 경주 스쿨존서 일어난 사고를 두고도 민식이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중이다. 

지난 25일 경주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인근서 교통사고가 났다. SUV 차량 운전자가 9세 남자아이가 탄 자전거를 뒤에서 들이받은 것. 사고를 당한 남자아이의 누나가 사고 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이 폭발했다. 누나는 “남동생이 운전자의 자녀와 다퉜는데, 운전자가 뒤쫓아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 중이다. 

시행 직후 과잉처벌 논란
법 빌미로 합의금 요구도

사고가 고의인지 과실인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경주경찰서는 합동수사팀을 구성했다.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사고가 스쿨존 내에서 일어난 만큼 민식이법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경주 사고는) 민식이법 적용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21일에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스쿨존서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낮 12시15분경 덕진구 반월동에 있는 스쿨존서 2세 남자아이가 불법유턴을 하던 차에 치여 사망했다. 사고 당시 엄마와 함께 있던 남자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법원은 해당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상태다.

스쿨존서 난 사고도 아닌데 민식이법을 언급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한 사례도 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18일 ‘이렇게 튀어나온 아이를 어떻게 피하죠?’라는 제목의 영상을 자신의 채널에 게재했다. 영상 속에는 차량이 코너를 돌아 골목에 진입해 달려가는 순간 갑자기 아이가 식당에서 튀어나오는 장면이 담겼다.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아이는 차량 오른쪽 부분에 부딪힌 뒤 쓰러졌다. 차량 운전자는 50㎞ 속도제한 도로서 20∼30㎞ 미만으로 운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데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아이 부모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연락처를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의 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되지 않았다”며 “이후 아이 부모가 민식이법 적용 사례라며 보험사에 합의금으로 150만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사는 저와 협의 없이 106만원에 아이 부모와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개정될까?

운전자는 “스쿨존도 아닌 곳에서 느닷없이 달려 나온 아이의 행동으로 발생한 사고를 무조건 민식이법으로 접근해 합의부터 먼저 하려고 한 아이 부모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해당 사고는 절대적으로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며 “경찰에 민식이법으로 접수해봤자 ‘공소권 없음’으로 접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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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