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참새 작가' 이미경

작은 새가 전하는 행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살포시 포갠 양 손에 쏙 들어오는 작은 새, ‘참새 짹짹, 병아리 삐약삐약’ 소풍 때마다 아이들이 목청 높여 부르는 동요의 주인공, 어디에도 없는 듯하지만 또 어디에나 있는 새, 그 이름 참새. 이미경 작가는 빠른 날개짓으로 세상을 활공하는 참새를 화폭에 불러들였다.

지난 1월 개관한 아트인사이드 갤러리에서 이미경 작가의 초대전 ‘With_동행’을 준비했다. 이미경은 의인화한 참새를 통해 도시 속 소소하고 행복한 삶의 이야기를 그리는 서양화가로 알려져 있다. 

따뜻한 마음

2년 전 우리 삶을 덮친 코로나19로 대다수의 국민이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예술가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많은 예술가들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세계적 재앙에 맞서 새로운 고민에 휩싸였다. 

이미경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며 더욱 심각해진 환경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며 “결국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현재, 자연과 동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졌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겼다”고 전했다. 그 고민의 결과가 바로 With_동행전이다. 

이미경은 동반자이면서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자연과 동물을 종이접기 방식으로 만들었다. 현대인의 모습을 참새로,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의 풍경을 다양한 색이 반복되는 색동으로 표현했다. 

차가운 느낌의 콘크리트 건물이 빼곡한 도시를 따스한 색이 가득한 색동으로 빚었다.

현대인을 참새에 비유
종이접기 방식으로 표현

이미경은 “색이 두 가지 이상 있어야 색동이 되는 것처럼 도시는 여러 사람이 모여 이뤄진다”며 “삭막한 도시의 외형보다는 그 안에 사는 사람의 따스한 마음을 강조하고 싶었다. 어릴 적 색동저고리를 입던 추억의 감성을 불러일으키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미경의 작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참새’를 소재로 삼았다는 점이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비둘기의 개체 수가 크게 늘고 참새는 그 존재감이 희미해졌다. 실제 과거에 비해 도시에서 참새를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하지만 이미경은 참새가 변함없이 우리 곁에 있다고 강조했다. 바쁘다는 이유로 관심 밖의 존재가 됐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 곳곳에 인간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는 그 사실을 산책길에서 깨달았다고 했다. 

어디에도 없는 듯했지만 어디에나 있던 참새의 존재는 우리 주변에 가까이 존재하지만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았던 가족과 친구, 연인, 이웃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졌다. 이미경은 이 같은 모습에 착안, 현대인의 모습을 참새의 이미지로 대신해 도시 속 작고 소소하지만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게 됐다. 

이미경은 주변 모든 상황에서 작업적 영감을 얻는다고 했다. 자연의 풍경과 계절의 변화, 일상생활 속 사건이나 사물, 옛 추억 모두가 작품의 소재다. 작업 도중 슬럼프가 왔을 때에도 주변 동네를 산책하거나 둘레길을 걸으며 그동안 보지 못했던 풍경과 사물에서 다시금 작업의 열망을 느끼곤 했다. 

존재감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주변에 있어

이 과정을 거쳐 지난해 신축년의 의미를 담은 작품 ‘황소’와 올해 임인년에는 작품 ‘With_Tiger’를 선보였다. 또 어릴 적 종이학을 접어 유리병에 담았던 추억을 떠올리며 작품 ‘종이학의 추억’을 완성했다. 특히 작품 ‘황소’는 이미경이 이번 전시에서 가장 애착 가는 작품으로 꼽았다. 

그는 “모든 작품에 애착을 갖고 있지만 전시로 많이 선보이지 못하고 시집 보낸 작품에 특히 마음이 간다”며 “황소는 캔버스를 뒤집어 씌워 먹물로 자연스러운 번짐의 기법을 처음으로 시도했고, 본격적인 종이접기 시리즈가 시작된 작품이라 소중하다”고 전했다.

그는 판매된 작품에 대해 ‘시집 보낸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어 “동양에서 참새는 기쁨을 가져다주는 새를 의미한다”며 “참새를 표현한 제 작품이 감상하는 이로 하여금 잠시나마 미소를 머금게 하는 여유와 행복을 느끼는 기분 좋은 감정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만큼 잘 잊고 사는 듯하다”며 “제 작품이 주위를 따스한 마음으로 천천히 둘러보며 행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행복의 의미

이미경은 이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전시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그림을 통해 많은 이들과 공감하고 소통해 세상에 기쁨과 행복의 의미를 전하고 싶다는 ‘참새 작가’ 이미경. 참새가 쉼 없는 날개짓을 통해 하늘로 비상하듯 그의 작품 또한 많은 이들의 가슴에 잔잔한 물결을 남길 듯하다. 전시는 이달 말까지.


<9dong@ilyosisa.co.kr>


[이미경은?]

▲성신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1995)

▲개인전
‘WITH_동행’ 아트인사이드 갤러리
‘벚꽃 피는 봄날’ 심리단 카페 갤러리
‘Forest Of Mind’ 카페아트 앤 갤러리
‘4월의 초대’ 아트컨티뉴 갤러리
‘이미경 부스 초대전’ 강동구청 제2청사갤러리
‘꼬까옷 나들이’ 수덕사 선미술관
‘summer vacation’ 자운제 갤러리
‘여름날의 비행’ 롯데 갤러리
‘봄 나들이’ 광화문 콴쒸이
‘도시 꿈으로 피어나다’ 갤러리 아이 외 다수

▲수상
경기미술대상전 특선(2021)
서울미술대상전 특선(2016)
경인미술대상전 입선(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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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