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그룹 황태자의 애매한 성적표

승계 절차 밟지만…성과는 언제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유진그룹 오너 3세가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전무를 건너뛴 채 부사장으로 영전시킬 만큼 그룹 차원의 기대가 큰 상황. 정작 밀어준 것에 비하면 지금까지 보여준 건 그리 많지 않다. 

유진그룹은 1954년 유재필 유진그룹 명예회장이 세운 대흥제과에 뿌리를 두고 있다. 유재필 창업주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 그룹은 창업주의 세 아들이 운영하고 있다. 장남인 유경선 회장이 유진기업, 차남인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부회장은 금융 계열사, 삼남인 유순태 유진그룹 부사장은 레저 부문을 관장하는 형태다.

주목받는
유 부사장

유진그룹은 연이은 M&A를 거치며 준 대기업으로 발돋움했다.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현황에 따르면 유진그룹은 공정 자산 기준 재계 63위에 올라 있다. 산하 계열회사는 52곳, 자산총액은 5조5280억원이다. 

그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곳은 사업형 지주회사의 틀을 갖춘 유진기업이다. 유진기업은 본업인 레미콘 사업을 영위하면서 대다수 계열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운송업, 골프장, 금융업 등의 사업 영역 전반에 유진기업의 영향력이 닿는 구조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유진기업 최대주주는 지분 11.54%를 보유한 유경선 회장이지만, 유경선 회장의 지배력이 압도적인 수준은 아니다. 유재필 창업주는 물론이고 오너 2~3세가 골고루 유진기업 지분을 나눠갖고 있다. 유진기업 지분을 보유한 오너 일가 구성원은 14명에 달하며, 특수관계인 지분율의 총합은 38.74%다.

그럼에도 유경선 회장의 입지는 제법 탄탄하다. 유경선 회장이 그룹의 총수직을 수행한다는 점이 부각되는 양상이다. 이런 이유로 재계에서는 유경선 회장 일가를 중심으로 승계 작업이 가동될 것으로 점치는 분위기다. 유경선 회장의 장남인 유석훈 부사장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쭉쭉쭉∼
파격 인사

1982년생인 유석훈 부사장은 2015년 3월 유진기업 등기임원에 선임된 이후 이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해왔다. 부사장에 선임된 건 최근 일이다. 지난해 12월27일 유진그룹은 임원 승진인사를 발표했는데,  유석훈 상무는 해당 인사를 통해 올 초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유석훈 부사장이 전무 직급을 건너뛴 채 승진하자, 재계에서는 유진그룹이 오너 3세 경영의 신호탄을 쐈다는 평가를 내놨다. 후계구도를 조기에 확립하려는 의중이 명확해졌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게다가 유석훈 부사장은 후계구도에 걸림돌이 될만한 경쟁자가 없는 상태였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유석훈 부사장의 유진기업 지분은 3.06%로, 3세 경영인 가운데 지분율이 가장 높다. 그보다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은 유경선 회장, 유창수(6.85%) 부회장, 유순태(4.38%) 부사장 등 세 명에 국한된다.

다만 유석훈 부사장이 총수로 등극하려면 다소 시일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단 유경선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에는 아직 이른 나이(68세)다.

아버지 세대가 보유한 유진기업 지분을 넘겨받는 작업도 뒤따라야 한다. 지배력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유경선 회장의 지분뿐 아니라 유창수 부회장과 유순태 부사장이 보유한 유진기업 지분까지 흡수하는 게 최선의 시나리오다.

문제는 승계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느냐다. 아버지와 삼촌들이 보유한 유진기업 주식의 가치는 지난 3일 종가 기준 848억원에 달한다.

본격 가동된 승계 플랜
전무 건너뛴 초고속 승진

가장 눈에 띄는 승계 재원 확보처는 우진레미콘이다. 우진레미콘은 오너 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로 2013년 7월에 설립됐다. 최대주주는 지분 45%를 보유한 유석훈 부사장이다. 당초 우진레미콘은 개인 소유의 회사였으나 유석훈 부사장 등 오너 일가가 2017년 지분 전량을 취득했다.

우진레미콘은 2020년 말 기준 총자산이 153억원,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317억원, 14억원이다. 우진레미콘은 2019년과 2020년에 계열사와 각각 20억원, 6억8800만원 규모의 매입거래를 했다. 매출거래는 2019년 8700만원, 2020년 4억2200만원이었다.

우진레미콘은 최근 2년간 8억원씩 배당했다. 배당성향은 2019년 110%, 2020년 90%였는데, 유경선 회장 일가가 유진기업 주식을 매입한 것도 우진레미콘의 배당과 관련이 있다. 유경선 회장의 장녀 정민씨와 차녀 정윤씨는 2020년 3월27일부터 31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5만여주씩 유진기업 주식을 매입하면서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남부산업은 향후 다방면에서 쓰임새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석훈 부사장이 지분 21.14%를 지닌 남부산업은 유진기업 지분 4.6%를 보유 중이다. 유진기업으로부터 매년 5억원가량 배당 수익을 얻고 있다.

밀어주고
당겨주고

유석훈 부사장은그룹의 후계자로 자리매김하기 앞서 경영 능력에 대한 물음표를 확실히 지워내야 하는 상황이다. 유석훈 부사장은 임원으로 활동한 이후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특히 유진에너팜을 안착시키지 못한 점이 뼈아팠다.

유진에너팜은 유진그룹이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을 영위하고자 2014년 10월 설립된 법인이다. 출범 당시 유석훈 부사장은 지분 32.8%를 보유한 2대주주로 참여했다. 유진에너팜은 2018년 매출 109억원을 달성했다. 당시 내부거래율은 99.45%였다. 

하지만 유진그룹이 비주력 사업 정리 차원에서 유진초저온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자, 거래 관계였던 유진에너팜은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냈다. 실제로 유진에너팜의 매출은 2019년 23억원(내부거래율 97.48%)으로 급감했다.

또 2020년에는 매출이 1억3900만원으로 축소된 상태에서 3억7700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유석훈 부사장은 기대를 모았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전에서도 끝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2020년 유진기업은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본입찰에 현대중공업지주와 함께 이름을 올렸다. 당시 현대중공업그룹에선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사장이, 유진기업에선 유석훈 부사장이 인수 작업을 주도했다.

해당 인수전은 경영 능력을 증명하고 그룹 내 입지를 다지기 위한 시험대라는 의미가 더해지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결과적으로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전은 현대중공업지주의 승리로 끝났다. 애초부터 현대중공업지주가 유력한 분위기였지만, 한 방이 절실했던 유석훈 부사장에게는 다소 아쉬운 끝맺음이었다.

이처럼 거듭된 시행착오를 겪었음에도 유진그룹은 유석훈 부사장에게 측면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 유진기업의 자회사인 나눔로또는 벤처펀드 조성 등을 목적으로 50억원을 투자해 스프링벤처스라는 투자사를 설립한 상태다.

성과는
언제쯤?

해당 과정에서 유진기업은 큰 손 역할을 맡았다. 지난 1월 유진기업은 나눔로또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80억원을 지원했다. 이미 그룹 안팎에서는 스프링벤처스 설립에 유석훈 부사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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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창성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