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그룹 황태자의 애매한 성적표

승계 절차 밟지만…성과는 언제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유진그룹 오너 3세가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전무를 건너뛴 채 부사장으로 영전시킬 만큼 그룹 차원의 기대가 큰 상황. 정작 밀어준 것에 비하면 지금까지 보여준 건 그리 많지 않다. 

유진그룹은 1954년 유재필 유진그룹 명예회장이 세운 대흥제과에 뿌리를 두고 있다. 유재필 창업주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 그룹은 창업주의 세 아들이 운영하고 있다. 장남인 유경선 회장이 유진기업, 차남인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부회장은 금융 계열사, 삼남인 유순태 유진그룹 부사장은 레저 부문을 관장하는 형태다.

주목받는
유 부사장

유진그룹은 연이은 M&A를 거치며 준 대기업으로 발돋움했다.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현황에 따르면 유진그룹은 공정 자산 기준 재계 63위에 올라 있다. 산하 계열회사는 52곳, 자산총액은 5조5280억원이다. 

그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곳은 사업형 지주회사의 틀을 갖춘 유진기업이다. 유진기업은 본업인 레미콘 사업을 영위하면서 대다수 계열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운송업, 골프장, 금융업 등의 사업 영역 전반에 유진기업의 영향력이 닿는 구조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유진기업 최대주주는 지분 11.54%를 보유한 유경선 회장이지만, 유경선 회장의 지배력이 압도적인 수준은 아니다. 유재필 창업주는 물론이고 오너 2~3세가 골고루 유진기업 지분을 나눠갖고 있다. 유진기업 지분을 보유한 오너 일가 구성원은 14명에 달하며, 특수관계인 지분율의 총합은 38.74%다.


그럼에도 유경선 회장의 입지는 제법 탄탄하다. 유경선 회장이 그룹의 총수직을 수행한다는 점이 부각되는 양상이다. 이런 이유로 재계에서는 유경선 회장 일가를 중심으로 승계 작업이 가동될 것으로 점치는 분위기다. 유경선 회장의 장남인 유석훈 부사장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쭉쭉쭉∼
파격 인사

1982년생인 유석훈 부사장은 2015년 3월 유진기업 등기임원에 선임된 이후 이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해왔다. 부사장에 선임된 건 최근 일이다. 지난해 12월27일 유진그룹은 임원 승진인사를 발표했는데,  유석훈 상무는 해당 인사를 통해 올 초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유석훈 부사장이 전무 직급을 건너뛴 채 승진하자, 재계에서는 유진그룹이 오너 3세 경영의 신호탄을 쐈다는 평가를 내놨다. 후계구도를 조기에 확립하려는 의중이 명확해졌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게다가 유석훈 부사장은 후계구도에 걸림돌이 될만한 경쟁자가 없는 상태였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유석훈 부사장의 유진기업 지분은 3.06%로, 3세 경영인 가운데 지분율이 가장 높다. 그보다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은 유경선 회장, 유창수(6.85%) 부회장, 유순태(4.38%) 부사장 등 세 명에 국한된다.

다만 유석훈 부사장이 총수로 등극하려면 다소 시일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단 유경선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에는 아직 이른 나이(68세)다.

아버지 세대가 보유한 유진기업 지분을 넘겨받는 작업도 뒤따라야 한다. 지배력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유경선 회장의 지분뿐 아니라 유창수 부회장과 유순태 부사장이 보유한 유진기업 지분까지 흡수하는 게 최선의 시나리오다.


문제는 승계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느냐다. 아버지와 삼촌들이 보유한 유진기업 주식의 가치는 지난 3일 종가 기준 848억원에 달한다.

본격 가동된 승계 플랜
전무 건너뛴 초고속 승진

가장 눈에 띄는 승계 재원 확보처는 우진레미콘이다. 우진레미콘은 오너 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로 2013년 7월에 설립됐다. 최대주주는 지분 45%를 보유한 유석훈 부사장이다. 당초 우진레미콘은 개인 소유의 회사였으나 유석훈 부사장 등 오너 일가가 2017년 지분 전량을 취득했다.

우진레미콘은 2020년 말 기준 총자산이 153억원,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317억원, 14억원이다. 우진레미콘은 2019년과 2020년에 계열사와 각각 20억원, 6억8800만원 규모의 매입거래를 했다. 매출거래는 2019년 8700만원, 2020년 4억2200만원이었다.

우진레미콘은 최근 2년간 8억원씩 배당했다. 배당성향은 2019년 110%, 2020년 90%였는데, 유경선 회장 일가가 유진기업 주식을 매입한 것도 우진레미콘의 배당과 관련이 있다. 유경선 회장의 장녀 정민씨와 차녀 정윤씨는 2020년 3월27일부터 31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5만여주씩 유진기업 주식을 매입하면서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남부산업은 향후 다방면에서 쓰임새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석훈 부사장이 지분 21.14%를 지닌 남부산업은 유진기업 지분 4.6%를 보유 중이다. 유진기업으로부터 매년 5억원가량 배당 수익을 얻고 있다.

밀어주고
당겨주고

유석훈 부사장은그룹의 후계자로 자리매김하기 앞서 경영 능력에 대한 물음표를 확실히 지워내야 하는 상황이다. 유석훈 부사장은 임원으로 활동한 이후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특히 유진에너팜을 안착시키지 못한 점이 뼈아팠다.

유진에너팜은 유진그룹이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을 영위하고자 2014년 10월 설립된 법인이다. 출범 당시 유석훈 부사장은 지분 32.8%를 보유한 2대주주로 참여했다. 유진에너팜은 2018년 매출 109억원을 달성했다. 당시 내부거래율은 99.45%였다. 

하지만 유진그룹이 비주력 사업 정리 차원에서 유진초저온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자, 거래 관계였던 유진에너팜은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냈다. 실제로 유진에너팜의 매출은 2019년 23억원(내부거래율 97.48%)으로 급감했다.

또 2020년에는 매출이 1억3900만원으로 축소된 상태에서 3억7700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유석훈 부사장은 기대를 모았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전에서도 끝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2020년 유진기업은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본입찰에 현대중공업지주와 함께 이름을 올렸다. 당시 현대중공업그룹에선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사장이, 유진기업에선 유석훈 부사장이 인수 작업을 주도했다.


해당 인수전은 경영 능력을 증명하고 그룹 내 입지를 다지기 위한 시험대라는 의미가 더해지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결과적으로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전은 현대중공업지주의 승리로 끝났다. 애초부터 현대중공업지주가 유력한 분위기였지만, 한 방이 절실했던 유석훈 부사장에게는 다소 아쉬운 끝맺음이었다.

이처럼 거듭된 시행착오를 겪었음에도 유진그룹은 유석훈 부사장에게 측면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 유진기업의 자회사인 나눔로또는 벤처펀드 조성 등을 목적으로 50억원을 투자해 스프링벤처스라는 투자사를 설립한 상태다.

성과는
언제쯤?

해당 과정에서 유진기업은 큰 손 역할을 맡았다. 지난 1월 유진기업은 나눔로또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80억원을 지원했다. 이미 그룹 안팎에서는 스프링벤처스 설립에 유석훈 부사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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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