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4번째 개학 신풍경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3.07 13:55:02
  • 호수 13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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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불복’ 학생들도 각자도생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코로나19 이후 4번째 초중고 신학기 등교가 시작됐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다. 새 학기 등교 하루 전이었던 지난 1일은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20만명이 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모든 방침을 ‘학교 재량’으로 넘겨 교원·학부모의 원성을 듣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종식돼 정상 개학을 기대했지만, 오미크론까지 합세해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교육부는 ‘오미크론 대응 학사 운영 방안’과 ‘새 학기 적응 주간 운영’을 발표했다.

모두 달라

방침은 올해 각 학교장에 재량권을 줘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정상 교육 활동 ▲전체 등교와 대면교육 활동 제한 ▲일부 등교와 일부 원격수업 ▲전면 원격수업 중 한 가지 유형을 선택하길 주문했다.

이 밖에도 자가진단검사 앱을 통해 코로나19 임상 증상 및 검사‧격리 관련 4개 문항, 신속항원검사 결과(자가진단) 관련 문항을 추가해 오미크론 변이 상황을 반영했다.

지난 1일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 동거 가족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단 새 학기 등교 상황으로 고려해서 학생과 교직원에게는 3월14일부터 지침이 적용된다.


서울의 초‧중‧고들은 지난달 23일쯤 ‘학사 관련 의견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설문조사에는 ‘새 학기 적용 주간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1안 - 전면등교, 2안 - 1~2학년은 매일 등교‧3~6학년은 원격수업, 3안 - 1~2학년은 매일 등교‧3~6학년은 1/2 등교’의 선택사항이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서초동의 한 초등학교 설문조사 결과는 1안 45%, 2안 31.9%, 3안 23.1%로 전면등교가 실시됐다. 이 밖에도 ‘3월 중 방과 후 학교 운영 여부’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52.1%가 운영을 희망해서 방과 후 학교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수업도 급식도 뒤죽박죽 ‘3월의 등교’
설문조사로 등교 결정…책임도 부모가?

그러나 모든 학교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은 아니다. 학교마다 설문조사를 공개한 곳도 있고 공개하지 않은 곳도 있다. 대부분은 전면등교를 시행했지만, 한 동네에 있는 학교라도 등교 여부가 모두 다르다.

전면등교가 시행된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의 ‘전면등교는 무리’라는 의견이, 원격수업이 진행된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의 ‘전면등교 해야 한다’는 의견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학부모와 학교의 가장 큰 불만은 등교에 관련된 정책이 계속 바뀐다는 점이다. 결국 정부가 모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에 대한 지적은 국민청원에도 올라왔다. ‘등교수업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글에는 3월이 되면 코로나19 감염자가 25만명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하며, 현 상황에서 아이들이 등교를 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확진자를 폭증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코로나19 환자는 약을 복용하거나 입원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등교해 수업받는 건 아이들을 사지로 내모는 일이라는 것이다.

단체 급식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어야 하기 때문에 원격수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직원들도 급식에 관한 지적을 이어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지난달 28일 ‘학교급식 대책 없이 개학 맞이하나?’라는 질문을 던지 성명서를 통해 정부를 지적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대규모 단체 식사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학교급식은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며 급식 방식과 물량을 변경하는 게 불가능하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필요한 경우 가정에서 학생들이 섭취할 수 있는 대체식(빵, 주스 등) 제공을 검토하고, 확진자 급증 시 배식 및 식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식단(덮밥류, 간편식 등)으로 대체 가능’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우선 식사 시간을 줄여도 급식실의 감염 위험은 낮아지지 않는다. 학생들이 식사를 하려면 마스크를 벗어야 하고, 급식실의 밀집도는 변화가 없다.

간편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경우 식사가 부실하다는 민원을 학교가 책임져야 한다. 이 밖에도 학교에 한 명만 배치되는 영양교사와 영양사는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대체 인력이 없고, 조리종사원이 감염돼 학교에 못 나오게 되면 영양교사가 이를 대처해야 한다.

결국 정부의 ‘학교 재량껏’ 운영하라는 정부 정책은 학교에 책임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전교조는 “정부는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수에 따른 학사 운영 지침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공하라. 그렇지 않으면 학교급식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이 무책임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도 동의했다. 이들은 정부의 ‘오미크론대응 학교 방역’이 성공하려면 학교 방역은 정부가 책임지고, 학교 교육은 교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학교에 확진자 발생이 예견되는 상황이니, 이동형검체팀을 즉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의 혼란과 불안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서도 계속됐다. 학부모 A씨는 “지금은 불안해서 학교를 못 보낸다. 3월은 가정 보육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책임한 학교장 재량
우려되는 집단감염

학부모들은 ▲지금은 등교하지만 어차피 원격수업으로 바뀔 것 ▲진단키트를 계속 써야 하는 상황이면 안 보낸다 ▲원격수업은 학력 격차를 키워서 등교를 해야 한다 ▲맞벌이 가정이라 무조건 등교해야 한다 ▲어차피 한 번은 코로나에 걸리고 지나갈 것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을 학생이 선택해야 한다 등으로 나뉘었다.

지난 2일 학생들은 마스크를 쓰고 등교했다.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들은 보호자의 손을 잡고 학교로 등교했다. 학교 측은 개학을 준비해 교문에 손 소독제와 열 감지기를 비치하는 등 방역에 힘썼다.

보호자들의 우려와는 달리 아이들은 개학을 매우 반기는 분위기다. 코로나19로 오랜 시간 친구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시작된 전면등교가 매우 기쁘다는 의견이 많다.

이와 동시에 코로나19 이전의 학교생활처럼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뛰어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운 마음도 갖고 있었다.


이미 코로나19에 한 번 확진된 학생은 “코로나19에 걸려봤는데, 크게 아프지 않았다. 학교에서 마스크 잘 쓰고 손 씻기 잘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서울의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 중인 교사 B씨는 “선생님들도 원격수업보다 학생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면서 수업하는 게 훨씬 편하고 좋다”면서도 “그러나 학교는 밀집된 장소에 선생님과 학생이 장시간 같이 있으니 집단감염이 예견된 상황이라 걱정된다”고 말했다.

우왕좌왕

이어  “새 학기에는 학생들도 파악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데, 정부와 교육부가 본인들이 해야 하는 일까지 학교와 교사에게 맡기는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답답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토로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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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