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부분거절 제도·재심사 청구 제도 도입, 상표 사용행위 유형 확대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다음 달 중 공포 예정이며, ‘부분거절 제도·재심사 청구제도’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상표 사용행위 유형 확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상표등록출원의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 이유가 있더라도 출원인이 거절 이유가 있는 상품을 삭제하거나 보정하지 않는 경우, 거절 이유가 없는 상품까지 거절로 결정됐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출원인이 상품 삭제 등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거절 이유가 없는 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표등록출원 절차 제도에 익숙하지 않고 거절 이유 통지에 시간과 비용 등의 문제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개인이나 중소기업 출원인들의 상표권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한, 거절 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 시 전체 상품에 대한 심판청구만 가능하던 것을 거절 결정된 상품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도 불복심판청구를 하도록 하고, 심판청구 대상 중 일부에 대한 심판청구의 취하도 가능하게 했다.
1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상표 사용행위 유형 확대
한편 현재는 심사관의 상표등록거절 결정에 대해서는 거절 결정 불복심판 청구만을 규정하고 있어 거절 결정 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심판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으로 상품 보정 등으로 간단히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복심판 청구 이외에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 출원인이 거절 결정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상표 사용행위 유형도 확대됐다. 기존 상표의 ‘사용’은 통상적인 상품의 점유·이전을 전제로 한 양도·인도 등으로 한정돼 있어 온라인상으로 제공되는 디지털 상품의 유통행위에 부적합했다.
이번 상표법 개정안에서는 ‘상표가 표시된 것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수입·수출’하는 행위를 상표법상 상표의‘사용’에 포함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소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상표법 개정으로 부분거절 제도와 재심사 청구 제도가 도입되어 개인·중소기업 출원인의 상표권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온라인상 디지털 상품 유통행위가 상표 사용유형에 포함되어 디지털 상품거래 환경변화가 법률에 반영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