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 세습' 대기업 뺨치는 예배당 대물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남 여수의 한 대형 교회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담임목사직을 물려주는 일이 일어났다. 한국 개신교 교단을 떠들썩하게 했던 ‘명성교회 세습 논란’을 연상하게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요시사>가 속사정을 들여다봤다.

세습, 한 집안의 재산이나 신분, 직업 따위를 대대로 물려주고 물려받음. 우리나라에서는 세습이라는 단어가 유독 교회라는 단어에 잘 따라 붙는다. 교회 세습, 담임목사직이 직계로 이어지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꼼수 써서
변칙으로

교회 헌법은 담임목사직 세습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른바 ‘변칙 세습’ 등의 꼼수를 통해 법망을 비켜가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있어왔다. 일단 한 번 자리를 물려주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 

교회 세습에 있어 교단의 자정 기능이 잘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더 나아가 개신교에 대한 국민 신뢰를 깎아 먹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교회가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종교의 영향력과 신뢰도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3대 대중 종교 중에서는 개신교의 신뢰도가 가장 낮다. 신도 비율은 불교와 함께 1~2위를 다투는 인기 종교지만 비종교인의 불신은 상당한 수준인 셈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해 3~4월 기준 국민 10명 중 4명만 ‘종교가 있다’고 답했다. 2004년 과반(54%)에서 2014년 50%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해 40%까지 줄었다. 20~30대의 탈 종교화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20대는 22%, 30대 역시 30%만이 현재 믿는 종교가 있다고 답했다.

종교인은 불교, 개신교, 천주교에 대부분 분포돼있다. 한국갤럽이 조사를 시작한 1984년 이래 불교인 비율은 16~24%, 개신교인은 17~21%, 천주교는 6~7%를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개신교(17%), 불교(16%), 천주교(6%) 순이었다. 

현재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가장 호감을 느끼는 종교는 불교(20%)였다. 개신교는 6%에 불과했다(천주교 13%). 종교 분포 비율로 따지면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는 교세에 비해 낮은 편이다. 

비종교인이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는 ‘관심이 없어서’가 과반(54%)으로 나타났다. 이어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19%), ‘정신적·시간적 여유가 없어서’(17%) 등이 뒤를 이었다. 관심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1997년 26%에서 지난해 54%로 약 25년 새 2배로 늘었다.

우리나라에서 종교의 위상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아버지는 대형교회, 아들은 개척교회
합친 뒤 후임 담임목사로 청빙 결의

최근 여수의 한 대형 교회에서 개신교 교단을 발칵 뒤집는 일이 일어났다. 해당 대형 교회 담임목사가 자신의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준 것이다. 세습 과정이 변칙적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교회는 여수에서 많은 신도 수와 큰 규모를 자랑하는 ‘여수은파교회’로 등록 신도만 3000여명, 연간 재정은 60억원에 이르는 여수에서 가장 큰 교회로 알려져 있다. 고만호 여수은파교회 목사는 호남신학대학교 이사장과 전남CBS 이사장을 역임했다.

총회 세계선교부장, 총회 반동성애대책위원장 등을 지내는 등 교단 내 입지가 탄탄하다. 

2020년 7월에는 한국장로교총연합회의 주최로 진행된 제12회 한국 장로교의 날 기념예배에서 ‘2020 자랑스러운 장로교인 상’(목회 분야)을 수상하기도 했다. 당시 주최 측은 “교회를 개척해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600여명의 선교사 훈련 및 지원활동을 펼쳐왔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고 목사는 지난달 26일 공동의회를 열고 자신의 후임으로 아들인 고요셉 목사를 선출했다. 이날 공동의회는 여수은파교회와 고요셉 목사가 목사로 있는 여천은파교회를 합친 합병 교회의 위임 목사로 아들 고 목사를 청빙하겠다는 안건으로 진행됐다. 

고 목사는 이날 회의를 직접 주관했는데, 투표는 공개적으로 진행됐다. ‘가(찬성)’하면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대답하도록 한 것. 신도들은 ‘예’라고 대답했으며, 아니면 아니라고 하라는 고 목사의 말에는 침묵했다. 안건이 통과된 순간이었다. 

교회 헌법
유명무실?

익명을 요구한 목사 A씨는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건은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공동의회를 주관하는 것은 담임목사의 역할”이라면서도 “이번 여수은파교회의 경우 고만호 목사는 아들 고요셉 목사 청빙 건을 직접 다뤘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담임목사직 세습 과정에서 꼼수가 동원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난해 6월 고요셉 목사는 여수은파교회 인근에 개척교회인 여천은파교회를 설립했다. 그리고 6개월 뒤 여수은파교회와 여천은파교회를 합병하면서 고요셉 목사가 담임목사로 추대된 것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은 2013년부터 직계가족 간에 담임목사직 세습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교회 헌법에는 교회 통합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그 틈새를 이용했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계속되자 여수은파교회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요셉 목사 청빙은 교인들이 원했고 교회 안정을 위해 진행된 일이라고 해명했다. 목사 A씨는 “담임목사(고만호 목사)가 일일이 신도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가부를 묻는데 그 자리에서 누가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여기에 고요셉 목사가 설립한 개척교회인 여천은파교회가 사실상 ‘페이퍼 처치’라는 의혹이 나왔다. 광주MBC에 따르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시간에 고요셉 목사가 여수은파교회에 출석해 있거나 심지어 설교까지 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또 여수은파교회가 보낸 문자메시지에 ‘여수은파교회에 헌금을 하면 다시 여천은파교회 재정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다’며 ‘여천은파교회의 계좌로 바로 보내라’는 내용이 담겼다는 주장도 나왔다. 


여수은파교회 측은 논란을 정면돌파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뉴스앤조이>에 따르면 고만호 목사는 최근 새벽 설교에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면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이 있다. 목회자 아들 청빙한다고 세습? 옛날 이조 시대인가? 열댓 살 먹은 애, 자격도 실력도 없는데 아무 준비도 안 돼있는 애를 그렇게 앉히나? 우리 교인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냐”고 했다. 고요셉 목사 청빙 결정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페이퍼 처치
의혹도 나와

여수은파교회 세습 논란에 교계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지난 13일 논평을 내고 “교단 헌법 28조 6항, ‘세습금지법’이 있음에도 법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이 결정에 참담한 마음뿐”이라며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이라 포장하고, 탐욕을 교회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 주장하는 모습은 참담하며 소위 ‘페이퍼 처치’라 불리는 거짓과 기만에 대해서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전했다. 

전남동부기독교교회협의회(NCC)도 13일 여수은파교회 세습 논란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놨다. NCC는 “(담임목사직 세습이)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도 왜 자꾸 목회지 대물림을 하려는 것일까요”라며 “교회를 자신의 사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의 종이어야 할 담임목사의 지위를 권력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여수은파교회의 세습 논란은 명성교회 세습 논란을 상기시키고 있다. 명성교회 세습 논란은 교회를 설립한 김삼환 목사가 2015년 정년퇴임한 후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담임목사로 앉힌 일이 발단이 됐다.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4년 명성교회가 경기도 하남에 새노래명성교회를 따로 세운 뒤 김하나 목사를 담임목사를 앉힌 일이 시초다. 명성교회가 2017년 3월 김하나 목사를 청빙하면서 새노래명성교회 합병안까지 통과시키자 교계에선 변칙 세습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2014년 3월부터 계산하면 해당 논란은 2019년까지 5년 넘게 이어졌다. 당시 명성교회는 김삼환 목사가 퇴임하고 2년이 지난 뒤 김하나 목사를 청빙했기 때문에 교단 헌법의 세습 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교계 시민단체 등이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명성교회 측이 교단 헌법의 취지를 왜곡했다며 청빙 결의 무효 소송을 냈다. 그때부터 교회 헌법 해석을 놓고 핑퐁 싸움이 벌어졌다. 

교단 재판국은 2018년 8월 김하나 목사의 청빙이 적법하다며 명성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한 달 만인 같은 해 9월 열린 교단 총회에서 재판국이 판결 근거로 삼은 교단 헌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면서 판결을 취소했다. 공은 재심으로 넘어갔다.

재심을 맡은 교단 재판국은 2019년 8월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를 무효로 판결했다. 

2019년 9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이 수습안을 내놓으면서 명성교회 세습 논란은 일단 일단락되는 모양새를 보였다. 수습안에 따르면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은 교단 헌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선언한 재판국 재심 판결을 수용하게 만들면서도 김하나 목사가 지난해부터 부친인 김삼환 목사가 세운 교회에서 위임 목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민단체 “철회해야”
여수노회 “입장 유보”

교단의 수습안 발표 이후에도 진통은 계속됐다. 교단이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을 사실상 허용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 교단의 결정이 이미 국내 대형 교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목사직 세습 관행에 사실상 합법적인 길을 열어준 것이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여수은파교회 논란에서도 여수노회, 총회에 대한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지교회(여수은파교회)를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권징(권고하고 징계)해야 할 노회와 총회가 책임을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여수노회의 무책임한 모습을 생각하면 더욱 큰 분노가 치민다”며 “여수노회는 사전에 불법 세습 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모른 척 했고, 이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방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의 불법이 있다”며 “돈과 권력을 지닌 이들의 불법에는 한없이 너그러운 예장통합 총회는 겉으로는 세습을 금지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불법 세습을 부추기는 사기극을 진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불법 세습은 교회를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회적 고립으로 안정을 해치고 하나님의 정의를 거스르며, 사회적 정당성을 잃는 길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면서 여수은파교회의 불법 세습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여수노회는 여수은파교회 불법 세습 논란에 대해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최종호 여수노회 노회장은 <뉴스앤조이>의 취재에 “우리 노회는 은파교회와 관련해 어떠한 의견도 유보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목사 A씨는 “젊은 목사들 사이에서는 여수은파교회 불법 세습 논란을 두고 자괴감을 느낀다는 말이 많다.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면서도 노회에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명성교회 세습 논란의 결말도 그렇고, 현재 여수노회의 입장도 그렇고 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일종의 체념이었다.

신학대생
“자괴감”

그러면서 그는 “이미 20여년 전부터 신학대학생들 사이에 이른바 성골·진골·6두품 등 계급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성골은 대형 교회 목사의 아들, 진골은 중소형 교회 목사의 아들, 6두품은 집안에 종교인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며 “진정한 목회를 목적으로 신학대에 진학한 학생들이 큰 박탈감과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고만호 목사, 또 다른 논란 ‘과거 5·18 망언’으로 뭇매

고만호 여수은파교회 목사는 이번 세습 논란 외에도 구설에 오른 적이 있다.

고 목사는 2019년 3·1절 100주년 기념예배에서 3·1운동을 언급하면서 5·18민주화운동과 비교했다. 

그는 “끔찍한 폭력이 있었어요. 예, 무기고 털어서 총 들고 나갔어요. 폭탄을 그 도청 안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장치를 했어요. 교도소를 막 습격을 했어. 끝난 다음에 제가 광주 시내를 돌아보니까요. 이건 뭐 전쟁터요, 완전히”라고 말했다.

“그런 뜻 아냐? 사과하기도

그러면서 “이편저편 따질 것 없이 무슨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요, 어떤 이유로 해서든 폭력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하략)”라고 발언했다.

교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일어나자 고 목사는 “설교 중에 민주화운동 때 폭력이 있었다고 말한 것은 3·1운동이 비폭력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당시 현장에 있었고, 동기의 희생을 가슴 아파했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왜곡이나 폄훼할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고 사과한 바 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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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생기업 잡은’ 신정훈 의원실 수상한 보도자료

[단독] ‘생기업 잡은’ 신정훈 의원실 수상한 보도자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 업체가 국회의원실발 보도자료에 직격탄을 맞았다. 해당 업체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보도자료를 쓴 의원실 보좌관은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일요시사>가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봤다. 국회의원은 최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법률을 만들고 개정하는 입법 기능 외에도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투표로 선출된 ‘국민의 종’으로서 국회의원은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민에게 활동 상황을 보고한다. 국회의원 민원 창구? 국회의원 이름으로 하루에도 수건씩 보도자료가 쏟아진다. 법안을 발의하거나 지역구 예산을 수주했다는 내용, 자료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 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다. 언론은 국회의원실발 보도자료를 받아 기사로 작성한다. 언론 보도는 사정기관의 감사나 수사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한 국회의원실에서 나온 보도자료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보도자료에 언급된 정부 기관, 그 기관과 일하는 업체 등이 후폭풍에 휘말렸다. 보도자료를 받아 쓴 일부 매체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됐다. 언론사 기자들의 이메일로 배포된 보도자료는 국회의원실 보좌관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14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실 오모 보좌관은 ‘경찰청, 순찰차 납품 지연 및 특정 업체 유착 의혹에도 자료 제출 거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냈다. 신정훈 의원은 전남 나주·화순을 지역구로 하는 3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찰청은 행정안전위원회의 피감기관이다. 순찰차는 일반 차량에 특장 작업을 거쳐 경찰청에 납품된다. 멀리서도 순찰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리프트 경광등을 달고 겉면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데칼’ 작업을 거쳐 수배·체납·도난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멀티캠을 내부에 다는 등의 작업을 거친다. 순찰차 한 대를 특장하는 데 약 170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1000여대의 노후 순찰차가 교체된다. 신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노후 순찰차 959대를 교체하기 위해 총 491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하지만 이 중 약 225억원 상당인 343대가 납기를 맞추지 못했고 완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또 납품업체의 문제로 순찰차 납품이 늦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발주 기관인 경찰청은 지체상금 부과,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정훈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경찰청이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신정훈 의원실은 ‘공공계약에 정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의 “경찰청이 계약성 권리조차 행사하지 않고 이를 묵인한 데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 법적 의무의 명백한 방기”라며 “이 정도 사안이면 감사원 감사는 물론 직권남용과 배임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코멘트를 인용했다. 순찰차 납품 과정 지적 해당업체 “사실과 달라” 납품업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정훈 의원실은 “동일한 지배 구조를 가진 Y사(보도자료에는 A사)와 N사(B사)가 10여년간 경찰청의 대형 계약을 반복적으로 수주해 왔다”며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의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내정 또는 담합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및 ‘입찰 방해’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N사는 Y사의 임직원이 만든 회사로 두 업체는 모회사-자회사 관계다. 신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치안 장비 도입 사업이 법적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채 일부 업체에 특혜로 왜곡되고 있다”며 “기존 계약분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발주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몇몇 언론이 기사를 냈다. 보도 이후 납품업체인 Y사가 보도자료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Y사는 경찰, 법무부 등에 차량을 개조해 납품하는 특장업체다. Y사 관계자는 “보도자료가 배포되기 전, 기사가 나가기 전에 신정훈 의원실이나 언론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연락도 받지 못했다. 보도가 나간 이후 오 보좌관을 만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상세히 설명했지만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달에 관련 보도가 한 차례 더 나갔다”고 주장했다. Y사는 경찰청과 직접 계약을 맺거나 현대자동차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형태로 이번 납품에 참여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현대자동차로부터 616대(소나타), Y사로부터 73대(스타리아 37대, 넥쏘 36대), N사로부터 270대(아이오닉 181대, 그랜저 89대) 등 총 959대를 납품받았다. Y사 관계자는 신정훈 의원실에서 지적한 납품 지연과 검사 불합격에 대해 “제작은 이미 완료됐고 출고를 기다리던 중에 검사 하나가 마무리되면 또 다른 검사를 요청하는 식으로 5개월 동안 시간을 끌었다”며 “2015년부터 경찰청에 순찰차를 납품해 왔지만 이번을 제외하고 단 한 번도 납기에 늦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N사의 계약 차량은 납품까지 5개월 넘게 걸렸고 H사의 계약 차량은 검사 하루 만에 출고 처리됐다”며 “그동안 경찰청 검사가 미진했다고 주장하려면 우리든 H사든 같은 잣대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사실 확인 안 했다? H사는 순찰차에 설치하는 리프트 경광등을 제작하는 업체로 현대자동차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Y사와 N사가 담합해 경찰청 계약을 10년 동안 수주해 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청은 조달사업법에 따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선 구매 제도를 통해 (업체들과) 계약했다. 나라장터에 물건을 올리면 경찰청에서 선택하는 방식”이라면서 “우리와 N사는 같은 차종으로 경쟁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오 보좌관은 순찰차 사업과 관련해 드러난 문제를 고치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시정되지 않자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서실에서 <일요시사>와 만나 “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하다가 다소간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관행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인정하고 시정하면 끝까지는 안 간다”고 말했다. 이어 “순찰차 관련 문제를 (경찰청에)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고쳐지지 않았다. 1차 차량 검사에서 불합격이 나왔는데 2차 검사를 할 때 보니 1차에서 나온 문제가 하나도 시정되지 않았다. 3차 검사는 나도 모르게 진행됐다. 시험성적서를 달라는 말에도 개인 정보를 이유로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납품한 순찰차에 설치된 경광등이 사양서에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오 보좌관은 “리프트 경광등의 핵심 기능은 주야간 150m 구간에서 잘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납품된 것은 그게 안 된다. 30m만 떨어져도 잘 보이지 않는다. 순찰차에 치명적인 장애”라고 비판했다. Y사 관계자는 “사양서가 존재하는데 30m 밖에서 안 보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경찰청에서 3회가량 시연회를 진행했고 현장에서도 더 밝다는 의견이 있었다. 경광등이 사양서와 일부 맞지 않는 건 애초에 사양서 자체가 H사의 제품에 맞춰진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오히려 H사의 경광등이 경찰청 순찰차 사양서에 적용돼 2015년부터 2024년, 우리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10여년간 독점적으로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현장 직원들 사이에서 고장이 잦아 수리 비용이 많이 나온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는 이 관계자는 “이번 일이 일어난 것도 H사가 자사의 경광등을 납품하기 위해 오 보좌관에게 문제 제기를 한 게 시발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정 안 해” “문제 없다” 순찰차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자사의 경광등이 아닌 다른 업체의 것을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H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번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Y사 관계자는 “2022~2023년 H사 경광등에 문제가 발생해 현대자동차가 납기를 놓치는 일이 일어났다. 이 일을 계기로 지난해 5~6월 경광등 납품업체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Y사 역시 H사와 경광등 발주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Y사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H사에 경광등 발주 견적서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납기가 (지난해) 12월12일까지라 우리한테도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해) 11월15일 경찰청과 경광등 업체를 바꾸는 문제로 협의를 진행했고, 11월26일에 바뀐 업체의 경광등으로 우리 공장에서 시연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H사는 순찰차 납품업체들과의 갈등을 ‘민원’을 통해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H사 대표가 신정훈 의원실 오 보좌관을 만나 억울함을 토로했고 그 내용이 지난 5월 나온 보도자료의 배경이 됐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오 보좌관은 처음에는 민원을 받아 보도자료를 작성한 게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H사 대표를 만났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8월경 지역의 향우회장과 함께 H사의 대표가 찾아왔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오 보좌관이 경찰청의 순찰차 사업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오 보좌관은 지난 5월14일에 나온 보도자료에 대해 묻자 “지난해 8월부터 이 문제를 파고 있었다”며 “내부에서 나온 정보도 있고 경찰청에서도 (순찰차 사업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 문제로 경찰청 관계자를 30~40번 만났다”고 밝혔다. 눈여겨볼 대목은 H사 대표가 같은 시기 신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냈다는 점이다. <일요시사>가 나주시·화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신 의원의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H사 대표는 지난해 8월22일 500만원을 기부했다. 신 의원은 2014년 7월30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이 됐고 20대(2020년), 21대(2024년) 총선에서 배지를 달았다. 2014~2016년, 2020~2024년 등 신 의원이 국회의원 활동을 하는 동안 H사 대표가 후원금을 낸 건 지난해 8월이 유일하다. 경광등 업체 변경 문제 때문? “사기업 갈등에 보좌관이 왜?” 오 보좌관은 H사 대표가 신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알았냐는 질문에 “몰랐다”면서 “회계를 관리하는 직원은 나주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H사 대표에 대해 “이전까지 전혀 몰랐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정치후원금 모금 한도) 3억원 중에 500만원을 후원했다고 해서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에 매달리겠느냐”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업체의 문제 제기가 합당하다고 생각했고, 자료를 받아보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좌관은 “경찰차 특장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 뛰어드는 업체도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맨날 같이 했던 업체를 빼버리면 가만히 있겠나. 나는 Y사가 욕심을 부리면서 이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기존에 해왔던 곳과 똑같이 하면 되지, 더 이익을 취하려 하느냐”고 되물었다. 업체 간 중재의 의도도 있었다는 것이다. H사 대표는 신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민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후원금을 냈다는 것이다. H사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일을 잘하신다는 말을 들어서 후원금을 냈다. 지금 이 문제와는 무관하다”며 “사업을 접을까 생각할 정도로 머리 아픈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오 보좌관을 만나 민원을 넣었는지는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 Y사는 신정훈 의원실발 보도자료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Y사 관계자는 “정부 기관에 납품하는 제품을 만드는 건 맞지만, 엄연히 사기업 간 일어난 일에 국회 보좌진이 개입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기사가 나간 이후 우리 회사는 경제, 이미지 부분에서 큰 타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찰청과 지체상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업체 문제로 인한 지연이 결정되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차량 출고가 늦어지면서 보관을 위한 토지 대여료가 1억2000만원 정도 나갔다. 무엇보다 자회사인 N사의 신용등급 하락, 기사로 인한 이미지 훼손 등 무형적인 피해도 만만찮다”고 하소연했다. 받아쓴 언론 “취하해 달라” 한편 Y사는 신정훈 의원실에서 나간 보도자료로 기사를 작성한 매체 3곳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Y사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국민에게 경찰 장비 도입 과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신청인(Y사)의 업무 수행 능력과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야기해 치안 활동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어 정정보도를 구한다”고 조정을 신청했다. Y사 관계자는 “2곳의 매체에서 ‘기사를 내릴 테니 소를 취하해 달라’는 내용의 답변을 언론중재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