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모’ 권력세습 밑그림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2.20 10:19:16
  • 호수 1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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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살리고, 황교안은 청와대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가 황사모(황교안을 사랑하는 모임)로 전격 변신 중이다. 박사모 회원들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차기 대통령감으로 낙점, 조직적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 탄기국 집회 현장에서는 물론, 온라인서도 황 대행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들은 헌재를 압박,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각시킨 뒤 황 대행을 차기 대통령에 앉힌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박사모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지하는 데 적극 앞장서고 있다.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주최로 열리고 있는 맞불집회서 박사모 등 보수단체 회원들은 “제19대 대통령 황교안” “문재인은 평양으로, 황교안은 청와대로”라고 적힌 팻말을 들었다.

본선 다크호스

이러한 경향은 온라인서 더욱 두드러진다. 현재 네이버 밴드 등 SNS에서는 ‘황교안을 사랑하는 모임(황사모)’ ‘황교안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사람들’ ‘황교안 대통령 만들기’ 등 다수의 모임방들이 우후죽순 만들어지고 있다.

이들 모임방은 황 대행을 “부드러운 카리스마” “황교안을 차기 대통령으로 모시고 통일을 이루자” “여론조사 1위, 좌파세력 몰아내자” 등 글귀로 홍보하고 있다.

각 모임방마다 적게는 백 단위에서 많게는 천 단위의 사람들이 가입해 활동 중이다. 대부분 박사모 활동을 겸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를 이룬다. 이들은 황 대행의 영상과 사진, 발언 전문 등을 올리며 “현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황 대행뿐”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박 대통령 탄핵 기각 ▲황 대행 대선 당선이라는 순차적 계획을 모색하고 있다. 한 황사모 멤버는 ‘탄핵을 기각시키고 황 대행이 대선에 당선돼야 할 이유’란 제하의 글을 통해 보수재집권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해당 글은 황사모 멤버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황 대행의 출마가 현실화되면 이들은 전폭적 지지 세력으로 뭉칠 전망이다. 모임방 곳곳에는 “수천만 애국 국민은 당신(황 대행)의 출마를 기대합니다” 등 출마 선언을 촉구하는 글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출마 여부를 알 수 없음에도 지지를 약속하는 모습이 과거 17대 대선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과 박사모의 관계를 연상시킨다.

황사모 역시 박사모처럼 팬클럽의 성질이 강하다 보니 억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곤 한다. 이를테면 개연성 없는 부분을 하나로 엮는 끼워맞추기식 치적이 포착되고 있다.

지난 11일 관세청이 발표한 전년 대비 2월 수출 증가에 대해 황사모 회원들은 “황교안 효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즉, 황 대행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한 결과 수출이 회복세로 전환됐다는 논리다.

그러나 관세청의 발표를 한국은행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한민국의 2월 수출 증가는 전 세계적인 IT 수요 회복세가 한국 수출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둘 사이에 직접적 상관관계는 없다는 뜻이다.
 

황 대행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적 움직임을 펼치는 일도 포착된다. 현재 황사모 회원들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저지하고자 국회에 항의전화를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황 대행의 업무 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해 11월3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권한대행이 ▲국민투표 부의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헌법개정안 발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우후죽순’ 황교안 팬클럽 많아져
박사모 회원 주류…결국 도긴개긴

황 대행의 개인 SNS를 찾는 방문자 수도 꾸준히 증가 추세다. 최근 대선주자군으로 분류되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관심이 표심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MBN·매일경제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3~15일까지 전국 1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월 3주차 주중집계 결과를 보면 황 대행은 전주 대비 1.2%포인트 오른 16.5%를 기록, 전체 3위에 올랐다. 리얼미터 기준 4주째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1위 문재인 전 대표 32.7%, 2위 안희정 충남도지사 19.3%).

특히 황 대행의 지지율은 ‘김정남 피살 사건’이 있은 후 일간 집계에서 16.6%를 기록, 자신의 기존 일간 최고치(지난 7일, 16.6%)와 동률을 이뤘다. 주로 대구·경북(TK)과 50대 이상, 자유한국당 지지층, 보수층에서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높아진 몸값에 자유한국당, 특히 친박계(친 박근혜)서 러브 콜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문종 의원은 최근 평화방송 라디오와 인터뷰서 “국민이 간절히 원한다면 (황 대행도) 공인이기 때문에 아마 거절만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민심이 어느 정도 우리 권한대행을 원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한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해 “ 우리 당 당원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보수 세력에서 황 대행이 대통령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다”고 전한 바 있다.

보수 구원투수

황 대행은 궤멸 직전의 보수 진영에서 ‘구원투수’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내에서조차 대선 출마에 부정적인 시각을 지닌 의원들이 있을 정도로 황 대행은 ‘탄핵 공동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상승 추세인 황 대행 지지율도 보수층의 기대감이라는 거품이 껴 있다는 게 정치권의 진단이다. 무엇보다 권한대행을 그만두고 출마를 선언했을 때 “국정을 내팽개쳤다”는 비난을 뿌리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이 큰 상황이다. 과연 황 대행은 기대와 우려를 안고 대권에 전격 도전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한국당 대선주자> 황·홍 2파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성완종 리스트’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핵심 증인인 금품 전달자 윤승모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무죄판결이 남에 따라 홍 지사가 대권에 도전하는 시나리오가 힘을 받게 됐다. 홍 지사 개인도 그간 대권 도전에 대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무죄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연 홍 지사는 자유한국당의 대선후보로 출마할 것을 시사했다.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홍 지사는 “대선에 나간다, 안 나간다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자유한국당은 우파 진영의 본산이므로 쉽게 떠나기가 어렵다”고 말해 당적을 유지할 뜻을 밝혔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홍 지사가 맞붙는 2파전 양상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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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띄운 이재명<br> ‘장기 집권’ 노림수?

개헌 띄운 이재명
‘장기 집권’ 노림수?

[일요시사 정치팀] 이재명정부가 개헌 추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국정 운영 동력이 강한 임기 초에 드라이브를 걸어 개헌을 성공시키겠단 구상이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안을 걸고 넘어졌다. “이재명의 장기 집권”이라며 공포탄을 쏘아 올리고 있어 개헌 로드맵마저 흐릿해지는 형국이다. 개헌은 매 선거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다. 대통령 후보들은 “87년 체제를 극복하겠다”며 앞다퉈 개헌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막상 당선된 이후에는 흐지부지 다음 정권의 몫으로 미루기 일쑤였다. 취임한 지 100일도 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이 대통령 역시 임기 초반부터 개헌이라는 과제를 떠안았다. 개헌 논의 걸림돌은?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이던 시절부터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금의 헌법은 87년 체제에 멈춰있는 만큼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월18일 대선 국면이던 당시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헌을 수면 위로 띄웠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윤석열 전 정권처럼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하거나, 국가권력을 남용해 국민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통제 장치를 좀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저나 민주당은 87년 체제가 효용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많고 역사적 당위성도 있었는데 객관적 상황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쉽게 조정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해야 할 일인데 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자신의 SNS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개헌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비롯한 ▲대통령 결선투표제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사후 승인제 등 대통령 권한 축소안과 더불어 ▲감사원 국회 이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공수처장·국가인권위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 및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제 등을 제안했다. 가장 화제가 된 것은 단연 대통령 4년 연임제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현행 단임제에선 현직 대통령은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돼있다. 이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 운영 방식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기존에 있던 사업은 물론 장기 프로젝트까지 엎어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문재인도 실패...“제왕적 대통령” 비판 헌법 128조 설명에도 먼 산 보는 국힘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시되는 게 중임제와 연임제다. 두 제도 모두 대통령 권력 분산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 또는 차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그 다음 치러지는 차기 대선에만 출마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지난 6일 이 대통령은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과 1시간40분 동안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공약이었던 개헌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정권 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위)도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개헌 논의 착수에 나섰다. 국정위 조승래 대변인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개헌안은 이미 공약한 것이라 정리가 돼있고 문제는 시기”라며 “(개헌안을) 대통령이 발의하든 국회에서 발의하든 간에 국회 개헌특위 등 국회 논의에 따라 추진 속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위는 국회와 국민 공감대 양쪽 모두를 예의주시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개헌 논의는 대통령 중심제의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단 점에서다. 조 대변인은 “여당과의 협의만으로 될 문제는 아니”라며 “개헌은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일이라 야당과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위는 개헌안을 성안하는 곳은 아니다.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을 정리해 국정 과제 목록에 첨부할 것”이라며 “국정위는 개헌 추진 절차와 방법, 프로세스에 대한 고민을 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이라며 시기도 못 박았다. 그러나 4년 연임제와 같은 대통령 임기 단축 문제가 남아 있어 국정위 역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하는 개헌안이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4년 연임제가 담긴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청와대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이를 위해서는 개헌안 발의 시점을 더 늦출 수 없다”며 개헌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 역시 “개헌은 헌법 파괴와 국정 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외쳤던 촛불 광장의 민심을 헌법으로 구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실패한 개헌 8년 전 데자뷔 문 전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만약 채택이 된다면 지금 대통령하고 지방정부와 임기가 거의 비슷해진다”며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정부의 임기를 약간만 조정해서 맞춘다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당시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고, 대통령의 특별사면권과 헌법기관 구성 등에 제한을 두는 방식이 담겼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에서는 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그간 전직 대통령들이 불행을 겪어왔는데 4년 연임제는 4년은 선거운동하고 4년은 레임덕에 빠지겠다는 것”이라며 “청와대 개헌안은 완전히 방향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를 반박했다. 당장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이 통과되더라도 이는 현 정권이 아닌 다음 정권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현행 헌법 제128조의 제2항을 예시로 든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혹시라도 이 개헌이 저에게 무슨 정치적인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들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분명히 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문 전 대통령은 해외순방 도중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단상에 선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린다”며 “마치 문 대통령이 4년 연임제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 주장”이라고 거듭 말했다. 결국 문 전 대통령의 개헌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야당의 반발로 총 114명의 의원만 표결에 참석해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192명)를 채우지 못해 표결 자체가 성립하지 못한 것이다. 1980년 ‘간선제 5공화국’ 헌법 개정안 이후 38년 만에 발의된 개헌안은 허무하게 사라졌다. 시작도 전에 브레이크 문재인정부의 개헌이 실패한 이유는 현직 대통령의 권력과 연관돼있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 제128조를 예시로 들었지만, 오랜 기간 유지해 온 단임제 체제를 바꾸는 것에 국민이 부담감을 느낀 것 또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개헌 방식에 대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전자결재로 대통령 헌법개정안 발의를 관철해 야당의 거센 비판을 산 것이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조 수석을 언급한 뒤 “언젠가 이런 사고를 칠 줄 알았다. 처음이 아니다. 권력기관 개편안을 들고 나와 혼자 (발표)하더니 국민을 상대로 개헌안을 교육시켰다”며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비서다. 법무부 장관이, 정부가 했어야 할 일을 일개 비서가 나서서 설쳐대니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는 대통령의 비서가 보낸 개헌안을 검토할 수 없다”고 거칠게 비판했다. 한 헌법 전문가 역시 와의 통화에서 “문재인정부는 헌법 개정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했다. 당시 발표자로 조국 민정수석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파격적”이라며 “하나의 이유로 개헌이 실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기 말에 개헌을 시도했다면 차기 대선주자 등이 반발해 마찬가지로 추진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부의 개헌 역시 4년 연임제가 발목을 잡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4년 연임제를 띄우자,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는 8년 전과 마찬가지로 “장기 집권을 위한 디딤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권력을 나누겠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축을 다시 짜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이재명의 푸틴식 장기 집권 개헌에 국민은 속지 않는다”며 “지난번에는 중임제를 얘기하더니 (이 후보가) 슬쩍 끼워 넣은 연임 두 글자에 푸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임은 단 한 번의 재선 기회만 허용하며 8년을 못 넘기지만 연임은 장기 집권을 가능케 하는 혹세무민의 단어”라며 “푸틴이 바로 이 연임 규정으로 사실상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개헌을 위한 개헌? “음모론에 가까워” ‘4년 연임제’ 국정과제서 제외 가능성도 대선이 끝난 후에는 “이재명 50년 장기 집권”이라는 공세도 쏟아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지난달 4일 대선 결과에 대해 “우리 당이 뼛속까지 바뀌어야 한다는 준엄한 명령”이라면서도 “이 대통령은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악법을 밀어붙이고 보수 궤멸을 통한 50년 장기 집권을 획책할 것인데, 야당으로서 하루 빨리 전열을 정비해 독재를 막아내기 위한 싸움에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 진영이 ‘장기 집권 노림수’라는 군불을 땔 때마다 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은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있다”며 임기 연장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문 전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며 겪었던 고난을 되풀이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이정부가 헌법 제128조 제2항까지 뜯어고칠 것이란 의혹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일부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국민의 뜻’ ‘국민주권정부의 희망 사항’ 등을 핑계로 4년 중임제를 현 정부부터 적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장기 집권 의혹에 부채질을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여권 관계자는 “단순 음모론”이라고 선을 그었으며 헌법학자 역시 “일각에서 그런 주장이 나온다지만 (이 대통령이)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될 것을 뭐 하려고 시도하겠는가”라고 일축했다. 개헌 시기에도 눈길이 쏠린다. 앞서 이 대통령은 빠르면 2026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임기 내에 개헌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조건으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70%를 넘기고, 개헌 정족수인 200석을 여당이 확보해야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가 힘을 받는다. 현재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0%대를 웃돌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개헌을 띄웠을 때 지지율도 마찬가지로 60%대였던 만큼 적어도 국민 7할을 편으로 두어야 개헌 논의가 매끄럽게 진행될 것이란 설명이다. 야당과의 협조도 넘어야 할 산이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180석에 그치는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다. 개헌 저지선을 겨우 넘긴 국민의힘이지만 4년 연임제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어 첫발을 떼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4년 연임제 논의가 개헌안서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최근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4년 연임제는 국정과제가 대통령실과 총리실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통령 권한과 직결돼 논쟁의 여지가 큰 데다가 여야는 물론 국민과의 합의도 충분히 이뤄어지지 않은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사안에 대해 국정위는 “아직 어떤 사안도 결정된 바 없다”고 알렸다. 연임 논란 이대로 패스? 신평 변호사는 와의 통화에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관해서는 전 국민 합의가 거의 이뤄진 상태”라면서도 “이번 개헌은 추진되고 유종의 성과를 거두리라 본다. 여야 합의가 중요한 부분인데 정부 내에서 개헌 추진 위원회를 만들고 헌법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현실적인 개헌 작업을 실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 역량을 가진 곳은 국회가 아니라 정부다. 정부가 단단히 뒷받침해줘야 개헌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