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태어난 여행지 ①영등포 선유도공원

폐정수장에서 친환경 생태 공원으로

현대 서울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한강의 기적’을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눈부신 경제 성장 이면에는 환경 파괴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다. 회색빛 콘크리트로 뒤덮였던 영등포구 선유도가 그중 하나다. 서울시는 선유도에 있던 폐정수장을 친환경 생태 공원으로 꾸며 2002년 개장했다. 선유도공원은 낡은 것은 낡은 채로, 역사적인 산업 유산을 재생했다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다.

선유도는 본래 한강 변에 솟은 봉우리였다. 아름다운 경치 덕분에 ‘신선이 놀던 산’이란 뜻으로 선유봉(仙遊峰)이라 불렸다. 조선을 대표하는 화가 겸재 정선도 그 풍광에 반해 선유봉을 배경으로 진경산수화 3점을 남겼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선유봉의 암석을 채취해 한강 제방을 쌓는 데 사용하면서 훼손되기 시작했고, 1965년에는 이곳을 관통해 양화대교를 건설했다. 1978년 선유정수장을 세우면서 절경은 완전히 사라졌다. 당시 사진 자료를 살펴보면 콘크리트 구조물로 가득해 삭막하기 그지없다.

한국 대표 건축물

20여년 동안 영등포 일대에 수돗물을 공급하던 선유정수장은 강북정수장과 통합되면서 이전했다. 폐정수장이 썰렁하게 남은 선유도는 버려진 공장을 재생한 첫 생태 공원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화력발전소를 개조한 영국의 테이트모던이나 독일 뒤스부르크의 제련소가 변신한 란트샤프트공원에 비견될 만큼 건축사적 가치도 높이 평가받았다. 실제로 선유도공원은 건축가들이 꼽은 한국의 대표 건축물에 여러 차례 이름을 올렸다.

선유도공원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양화대교에서 이어지는 정문을 이용하거나, 양화선착장 주변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선유교를 건너는 방법이다(공원 내에는 장애인주차장만 있다). 선유도 남쪽과 양화한강공원을 잇는 선유교는 서울시와 프랑스가 새 천년맞이 공동 기념사업으로 건설한 보행자 전용 다리다. 프랑스의 유명 건축가가 설계했으며, 가볍고 날렵한 아치형이 돋보여 ‘무지개다리’로도 불린다. 밤에는 알록달록한 조명이 낭만적인 분위기를 더한다.

선유도공원 정문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관리사무소 건물이 눈에 띈다. 이 건물은 수조에 모래와 자갈 등을 담아 불순물을 걸러내는 여과지였다. 수조가 있던 지하 공간은 장애인주차장과 공원관리실로, 여과지의 물을 관리하던 지상 건물은 방문자안내소로 쓰인다. 내부에 선유도공원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담은 사진 자료가 전시되니 꼭 한번 들러보기를 추천한다.


콘크리트 구조물 가득했던 곳
역사적인 산업 유산을 재생

관리사무소 오른쪽에는 ‘수질 정화원’과 온실이 자리한다. 과거 물속 불순물을 가라앉혀 제거하는 약품 침전지로, 여기서 처리한 물을 현재 관리사무소 건물로 보냈다. 지금은 수생식물이 식재된 계단식 수조를 거치면서 물이 정화되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다. 수생식물은 물을 오염하는 주원인 물질인 유기물과 인(P), 질소(N) 등을 뿌리로 흡착·흡수해서 호수나 연못이 자정작용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겨울에도 수생식물을 이용한 수질 정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온실은 옛 침전지의 스테인리스 수로를 그대로 사용했다.

이어 선인들의 풍류가 느껴지는 선유정, 송수 펌프실을 문화 공간으로 꾸민 ‘선유도 이야기관’, 정수지의 콘크리트 상판 지붕을 들어내고 기둥만 남긴 ‘녹색 기둥의 정원’이 발길을 멈추게 한다. 특히 선유도공원의 인기 포토 존으로 꼽히는 녹색 기둥의 정원은 규칙적으로 배치된 콘크리트 기둥을 휘감은 담쟁이덩굴이 계절마다 다채로운 빛깔의 생명력을 더한다. 마치 어떤 의도를 담아 제작한 예술 작품처럼 보인다.

옛 침전지의 구조물이 가장 온전하게 남은 ‘시간의 정원’도 손꼽히는 출사지다. 회색 콘크리트와 곳곳에 드러난 철근, 그 사이로 움튼 다양한 식물이 선유도가 품은 시간의 흐름을 자연스레 보여준다. 이어 정수장의 농축조와 조정조를 활용한 ‘환경 교실’ ‘환경 놀이마당’, 원형극장이 시민에게 소중한 휴식처를 제공한다. 한강이 바라보이는 곳에는 취수 펌프장을 리모델링한 카페 ‘나루’가 평화로운 전망을 선물한다. 선유교와 이어지는 선유도전망대에선 한강 너머 북한산과 안산, 난지도쓰레기매립장이 다시 태어난 하늘공원이 한눈에 들어온다. 선유도공원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 가능하다.

선유도공원에서 자동차로 15분 거리에 문래창작촌이 있다. 일제강점기에 면직물 공장이 번성한 이곳은 경제개발과 함께 쇠를 깎고 철판을 자르는 소규모 철강 공장과 철물상이 자리 잡았다. 한때 ‘철강 산업의 메카’로 불렸지만, 도시가 확장하고 환경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들은 점차 설 자리를 잃었다. 하나둘 공장이 떠나간 자리에 값싼 임대료를 이유로 예술인이 모여들었다. 그렇게 형성된 문래창작촌은 쇠망치 소리와 아담한 갤러리, 골목과 예쁜 카페가 공존한다. 낡은 담벼락에 그려진 아기자기한 벽화가 소소한 재미를 준다.

63스퀘어

한강의 랜드마크였던 63스퀘어도 가깝다. 한때 눈부신 경제성장의 상징처럼 여겨진 마천루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란 타이틀을 넘겨준 지 오래다. 그럼에도 아쿠아플라넷63이 여전히 동심을 자극하고, 맨 위 60층에 마련된 63아트는 탁월한 전망으로 사랑받는다. 한강 주변의 빼어난 경관은 물론, 서울의 역동적인 발전상을 압축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 기획 전시와 미니 전시를 통해 다양한 예술 작품도 소개한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선유도공원→문래창작촌→63스퀘어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선유도공원→문래창작촌→63스퀘어
둘째 날: 한강 유람선→타임스퀘어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Visit Seoul www.visitseoul.net
- 영등포 문화관광 www.ydp.go.kr/tour
- 선유도공원 http://parks.seoul.go.kr/template/sub/seonyudo.do
- 63스퀘어 www.63art.co.kr  

문의 전화
- 선유도공원 02)2631-9368
- 문래창작촌(영등포구청 문화체육과) 02)2670-3127
- 63스퀘어 1833-7001

대중교통
[지하철] 수도권지하철 9호선 선유도역 2번 출구에서 도보 약 10분.
*문의: 서울시메트로9호선 02)2656-0009, www.metro9.co.kr
[버스] 602번·603번·604번·761번 간선버스나 5712번·5714번·6712번·6716번·7612번 지선버스 이용, 선유도공원입구 정류장 하차.
*문의: 서울시교통정보시스템 https://topis.seoul.go.kr

자가운전
양화대교 북단에서 양화대교·선유도 방면→여의하류 IC에서 김포공항 방면→성산대교 JC에서 월드컵대교·성산대교 방면→한강대교 방면→회전교차로에서 양화한강공원 방면→양화한강공원 공영주차장→선유교 거쳐 선유도공원까지 도보 이동

숙박 정보
- 콘래드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02)6137-7000, www.conradseoul.co.kr
-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 서울타임스퀘어: 영등포구 영중로, 02)2638-3000, www.marriott.co.kr/hotels/travel/selcy-courtyard-seoul-times-square
- 켄싱턴호텔 여의도: 영등포구 국회대로, 02)6670-7100, https://kensington.co.kr/hyd

식당 정보
- 골목집(오리야채불고기·오감탕): 영등포구 도림로139가길, 02)2676-1387, https://streetduck.modoo.a
- 은진포차(병어조림·두루치기): 영등포구 도림로133길, 010-3899-4479
- 올드문래(커피·맥주): 영등포구 도림로, 02)6326-4336

주변 볼거리
서울함공원, 노들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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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