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세의 골프 인문학> 미국 대통령들의 골프 사랑

미국 대통령들은 얼마나 골프를 열심히 즐겼을까. <뉴욕타임즈>의 밥 에드워즈 기자는 ‘대통령과 골프’라는 기사에서 20세기 미국 대통령 19명 중에서 15명이 골프를 칠 정도로, 골프는 미국 대통령들과 밀접한 스포츠라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들은 순전히 개인의 취미 차원에서 골프를 즐겼다. <First Off The Tee>의 저자인 돈 반 나타에 따르면 1913년 당선된 28대 토마스 윌슨 대통령은 훗날 최고의 골프광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보다도 더 골프에 매진했으나 한 번도 100타를 깬 적이 없다.

각양각색

전임 34대 아이젠하워 못지않은 골프광이었던 35대 존 F. 케네디는 역대 대통령 중 핸디캡 8의 실력에다 스윙이 가장 출중한 골퍼 중 한 명이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아이젠하워와는 달리 대중 앞에 내놓지 않고 비밀리에 골프를 즐겼던 그는 아아젠하워를 ‘얼간이 대통령’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스윙에 관한 한 그는 고질적인 허리 부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석을 향한 연습에 매진했다.

통증을 줄이기 위해 스탠스를 좁게 잡고, 백스윙은 낮고 짧게 하면서 되도록 몸통이 꼬이는 스윙은 자제하고 백스윙을 적게 한 뒤 빨리 다운으로 끌어내리는 자연스러운 스윙을 했다. 교본에 의한 정석 스윙에 집착했던 그는 티칭 프로를 백악관으로 불러 개인지도를 받아야 직성이 풀리곤 했으며, 연습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19명 중 15명 골프광
케네디, 남모르게 연습벌레

그는 거리낌 없이 골프를 치는 속전속결 골퍼였으며, 홀을 건너뛰어 다른 홀에서 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이따금씩 18홀에서는 동료들이 홀아웃을 하기도 전에 먼저 차에 올라타고, 영부인이 있는 북쪽이 아닌 남쪽으로 차를 돌려서 경호원들이 허겁지겁 따라가야 하는 낭패를 겪기도 했다.

많은 국민은 그가 골프를 치는지조차 몰랐다. 백악관에 입성하고도 비밀리에 골프장을 간 관계로 사람들은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나중에야 그가 골프를 치고 있다는 것을 알 정도였다.

마릴린 먼로와의 관계에서는 CF를 찍은 것 외에는 그녀가 골프를 치지 않았던 관계로 적어도 골프장에서의 염문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영부인 재클린과 아들을 불러 이따금씩 가족이 함께 골프를 즐긴 것으로 알려져있다.

반 세기가 넘는 현재까지도 케네디와 먼로의 관계가 의문에 쌓인 채 그들이 함께 찍힌 현존하는 유일한 사진은 1962년 5월19일 메디슨 스퀘어가든에서 열린 케네디의 생일 축하 겸 민주당 모금 파티에서 찍은 것으로, 축가를 부른 먼로, 존 케네디, 동생 로버트 케네디가 함께 있는 사진이다.

FBI는 미국에서 존재하는 케네디와 먼로가 함께한 사진을 모두 찾아 소각시켰는데, 이 사진 역시 수거됐으나, 바닥에 떨어진 필름 네거티브를 빠뜨리는 실수를 범했다. 사진을 찍은 세실 스토턴 백악관 전속 사진사는 영부인 재클린의 심기를 건들지 않고 숨기고 있다가 훗날 5만달러에 중계상에게 넘겼다.

먼로는 사진이 찍힌 이후 석 달만인 1962년 8월5일 의문사를 당했고, 이듬해 11월22일 케네디가 댈러스에서 암살당했다. 사진 속에 등장했던 동생 로버트 케네디마저 1968년 6월6일 암살당했다.


케네디의 임기를 채운 36대 린든 존슨 대통령은 대책 없는 골퍼였다. 18홀 동안 무려 400회가 넘는 연습 스윙을 했고, 심할 때는 티박스에서 무려 10번의 연습 스윙을 했다. 하지만 누구도 그에게 불평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워터 게이트로 잘 알려진 37대 리차드 닉슨은 재임 시절 중 골프를 그만뒀다. 한 때 79타까지 기록한 그는 골프보다는 정치를 우선하면서 대통령직에 매진했지만 결국 임기 중 퇴진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클린턴, 멀리건으로 유명
오바마, 가장 양심적인 골퍼

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는 보브 호프 등과 플레이를 하면서 샷을 하면 오른쪽에 있는 갤러리 중 누군가를 맞추는 지독한 슬라이스의 명수였다. 좋은 스윙은 아니었음에도 이따금씩 80대를 치는 실력으로 사람들을 놀래키곤 했다.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는 마스터즈의 고향인 조지아주 출신이면서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 40대 로널드 레이건은 73세라는 고령에 대통령이 되어 골프는 쳤으나, 그다지 열성적인 골퍼는 아니었다. 체력을 고려해 재임 기간 중 겨우 10여 차례만 골프를 쳤다.

다만 힘들지 않은 퍼팅은 좋아해 집무실에서 인조 매트를 깔고 퍼팅을 주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은 멀리건으로 유명해 별명도 빌리건이었다. 경호원들과 함께 치면서 타수도 줄여서 기록하기 일쑤였으며 웬만한 거리의 퍼팅도 컨시드를 받곤 했다.

18홀이 끝난 뒤 분명 120타였지만, 스코어카드에는 82타로 기록되기도 했다. 타이거 우즈와의 라운딩에서도 여러 번 멀리건을 받아, 18홀을 도는 데 무려 6시간을 허비하기도 했다. 1998년 박세리가 맨발의 투혼으로 우승했을 당시에도 그는 라운딩을 제의하는 등 프로들과 동반 라운딩을 즐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43대 대통령 조지 부시는 광적으로 골프를 즐겼던 아버지 부시와는 달리 골프는 쳤지만, 그토록 미치지는 않았다. 8년 재임하는 동안 24번에 그쳤는데,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18홀을 몇 시간 만에 끝내느냐였다.

핸디캡 15 정도였던 왼손잡이 부시는 다양해서 친구들이나 백악관 관리. 혹은 여성 각료 등과도 간혹 라운딩을 가졌다. 부시는 라운딩 도중 그의 샷과 세계 정세를 한꺼번에 토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44대 오바마 대통령은 양심적으로 골프를 쳤으며, 겸허하게 플레이를 하던 보기 플레이어였다. <골프다이제스트>에 따르면 오바마는 코치의 정석 스윙을 거절하고 “자연스러움에 맡겨야 한다”면서 본능적인 동작을 따랐다. 그는 코치보다도 벤 호건 등 골프 서적에서 스스로 터득한 스윙을 고집했다.

체구에 비해 장타는 아니지만, 그가 미국골프협회에 제출하고 인정받은 공식적인 핸디캡은 2.8이다. 화창한 날씨에 화이트티에서 치고, 짧은 퍼팅은 컨시드를 받으면서 70타 중반에서 80타 초반을 기록했다.


밀접한 취미

비록 드라이버 거리는 230야드 정도지만, 롱아이언 샷이 특기다. 드라이버는 위에서 내리치면서 높이 뜨는 바람에 거리가 짧은 반면, 아이언샷은 낮고 길게 날아가 트러블샷이 별로 없다.

오바마의 뒤를 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뛰어난 아무추어 골퍼이자, 골프 사업가였다. 뉴욕, 플로리다 등 미국은 물론이고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등에 17곳의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다.


<webmaster@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