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세의 골프 인문학> 미국 대통령들의 골프 사랑

미국 대통령들은 얼마나 골프를 열심히 즐겼을까. <뉴욕타임즈>의 밥 에드워즈 기자는 ‘대통령과 골프’라는 기사에서 20세기 미국 대통령 19명 중에서 15명이 골프를 칠 정도로, 골프는 미국 대통령들과 밀접한 스포츠라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들은 순전히 개인의 취미 차원에서 골프를 즐겼다. <First Off The Tee>의 저자인 돈 반 나타에 따르면 1913년 당선된 28대 토마스 윌슨 대통령은 훗날 최고의 골프광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보다도 더 골프에 매진했으나 한 번도 100타를 깬 적이 없다.

각양각색

전임 34대 아이젠하워 못지않은 골프광이었던 35대 존 F. 케네디는 역대 대통령 중 핸디캡 8의 실력에다 스윙이 가장 출중한 골퍼 중 한 명이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아이젠하워와는 달리 대중 앞에 내놓지 않고 비밀리에 골프를 즐겼던 그는 아아젠하워를 ‘얼간이 대통령’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스윙에 관한 한 그는 고질적인 허리 부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석을 향한 연습에 매진했다.

통증을 줄이기 위해 스탠스를 좁게 잡고, 백스윙은 낮고 짧게 하면서 되도록 몸통이 꼬이는 스윙은 자제하고 백스윙을 적게 한 뒤 빨리 다운으로 끌어내리는 자연스러운 스윙을 했다. 교본에 의한 정석 스윙에 집착했던 그는 티칭 프로를 백악관으로 불러 개인지도를 받아야 직성이 풀리곤 했으며, 연습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19명 중 15명 골프광
케네디, 남모르게 연습벌레

그는 거리낌 없이 골프를 치는 속전속결 골퍼였으며, 홀을 건너뛰어 다른 홀에서 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이따금씩 18홀에서는 동료들이 홀아웃을 하기도 전에 먼저 차에 올라타고, 영부인이 있는 북쪽이 아닌 남쪽으로 차를 돌려서 경호원들이 허겁지겁 따라가야 하는 낭패를 겪기도 했다.

많은 국민은 그가 골프를 치는지조차 몰랐다. 백악관에 입성하고도 비밀리에 골프장을 간 관계로 사람들은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나중에야 그가 골프를 치고 있다는 것을 알 정도였다.

마릴린 먼로와의 관계에서는 CF를 찍은 것 외에는 그녀가 골프를 치지 않았던 관계로 적어도 골프장에서의 염문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영부인 재클린과 아들을 불러 이따금씩 가족이 함께 골프를 즐긴 것으로 알려져있다.

반 세기가 넘는 현재까지도 케네디와 먼로의 관계가 의문에 쌓인 채 그들이 함께 찍힌 현존하는 유일한 사진은 1962년 5월19일 메디슨 스퀘어가든에서 열린 케네디의 생일 축하 겸 민주당 모금 파티에서 찍은 것으로, 축가를 부른 먼로, 존 케네디, 동생 로버트 케네디가 함께 있는 사진이다.

FBI는 미국에서 존재하는 케네디와 먼로가 함께한 사진을 모두 찾아 소각시켰는데, 이 사진 역시 수거됐으나, 바닥에 떨어진 필름 네거티브를 빠뜨리는 실수를 범했다. 사진을 찍은 세실 스토턴 백악관 전속 사진사는 영부인 재클린의 심기를 건들지 않고 숨기고 있다가 훗날 5만달러에 중계상에게 넘겼다.

먼로는 사진이 찍힌 이후 석 달만인 1962년 8월5일 의문사를 당했고, 이듬해 11월22일 케네디가 댈러스에서 암살당했다. 사진 속에 등장했던 동생 로버트 케네디마저 1968년 6월6일 암살당했다.


케네디의 임기를 채운 36대 린든 존슨 대통령은 대책 없는 골퍼였다. 18홀 동안 무려 400회가 넘는 연습 스윙을 했고, 심할 때는 티박스에서 무려 10번의 연습 스윙을 했다. 하지만 누구도 그에게 불평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워터 게이트로 잘 알려진 37대 리차드 닉슨은 재임 시절 중 골프를 그만뒀다. 한 때 79타까지 기록한 그는 골프보다는 정치를 우선하면서 대통령직에 매진했지만 결국 임기 중 퇴진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클린턴, 멀리건으로 유명
오바마, 가장 양심적인 골퍼

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는 보브 호프 등과 플레이를 하면서 샷을 하면 오른쪽에 있는 갤러리 중 누군가를 맞추는 지독한 슬라이스의 명수였다. 좋은 스윙은 아니었음에도 이따금씩 80대를 치는 실력으로 사람들을 놀래키곤 했다.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는 마스터즈의 고향인 조지아주 출신이면서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 40대 로널드 레이건은 73세라는 고령에 대통령이 되어 골프는 쳤으나, 그다지 열성적인 골퍼는 아니었다. 체력을 고려해 재임 기간 중 겨우 10여 차례만 골프를 쳤다.

다만 힘들지 않은 퍼팅은 좋아해 집무실에서 인조 매트를 깔고 퍼팅을 주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은 멀리건으로 유명해 별명도 빌리건이었다. 경호원들과 함께 치면서 타수도 줄여서 기록하기 일쑤였으며 웬만한 거리의 퍼팅도 컨시드를 받곤 했다.

18홀이 끝난 뒤 분명 120타였지만, 스코어카드에는 82타로 기록되기도 했다. 타이거 우즈와의 라운딩에서도 여러 번 멀리건을 받아, 18홀을 도는 데 무려 6시간을 허비하기도 했다. 1998년 박세리가 맨발의 투혼으로 우승했을 당시에도 그는 라운딩을 제의하는 등 프로들과 동반 라운딩을 즐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43대 대통령 조지 부시는 광적으로 골프를 즐겼던 아버지 부시와는 달리 골프는 쳤지만, 그토록 미치지는 않았다. 8년 재임하는 동안 24번에 그쳤는데,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18홀을 몇 시간 만에 끝내느냐였다.

핸디캡 15 정도였던 왼손잡이 부시는 다양해서 친구들이나 백악관 관리. 혹은 여성 각료 등과도 간혹 라운딩을 가졌다. 부시는 라운딩 도중 그의 샷과 세계 정세를 한꺼번에 토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44대 오바마 대통령은 양심적으로 골프를 쳤으며, 겸허하게 플레이를 하던 보기 플레이어였다. <골프다이제스트>에 따르면 오바마는 코치의 정석 스윙을 거절하고 “자연스러움에 맡겨야 한다”면서 본능적인 동작을 따랐다. 그는 코치보다도 벤 호건 등 골프 서적에서 스스로 터득한 스윙을 고집했다.

체구에 비해 장타는 아니지만, 그가 미국골프협회에 제출하고 인정받은 공식적인 핸디캡은 2.8이다. 화창한 날씨에 화이트티에서 치고, 짧은 퍼팅은 컨시드를 받으면서 70타 중반에서 80타 초반을 기록했다.


밀접한 취미

비록 드라이버 거리는 230야드 정도지만, 롱아이언 샷이 특기다. 드라이버는 위에서 내리치면서 높이 뜨는 바람에 거리가 짧은 반면, 아이언샷은 낮고 길게 날아가 트러블샷이 별로 없다.

오바마의 뒤를 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뛰어난 아무추어 골퍼이자, 골프 사업가였다. 뉴욕, 플로리다 등 미국은 물론이고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등에 17곳의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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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