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고 생리장애 피해담

“두 달째 하질 않아요”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서정 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느려졌다. 접종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각자의 이유로 접종을 기피하고 있다. 여성들의 경우엔 부정출혈 등의 부작용 영향이 크다. 최근 백신을 맞은 후 부정출혈과 생리불순을 경험했다는 부작용 사례가 쏟아지자 접종을 기피하는 여성이 늘었다.

지난 8일 백신을 접종한 후 사흘 만에 숨진 장애인 수영선수 이모씨의 가족이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 인과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유가족과 장애인 단체는 심의가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몸에 이상?

장애인 수영선수 이씨는 지난 7월29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한 뒤 사흘 만인 지난 8월1일 사망했다. 백신으로 이씨가 사망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부검 등 조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질병관리청 심사위원회는 백신과 이씨의 죽음은 인과성이 부족하다는 판정 결과를 내렸다. 숨진 이씨의 오빠는 “가족에게 돌아온 것은 피해자의 죽음과 백신은 인과성이 부족하다는 한 장의 결정문이었다”며 “사형선고를 두 번 내린 것이나 다름없는 판정 결과였다”고 말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일며 백신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월 1일 청원인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부친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백혈병 판정을 받고 엿새 만에 숨졌다는 사연을 올렸다.


이 후 게시판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다음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생했다는 청원이 잇따랏다.

청원에 따르면 기저질환을 앓지 않고 건강했던 이들이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 백신 등을 접종한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혈액암 등을 진단받았다.

이와 관련된 자문을 맡은 대한혈액학회는 백신을 접종 한 후 단기간 내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기존 이론에 맞지 않고, 인플루엔자(계절 독감) 백신 등 이전 백신들과도 인과성이 보고된 사례가 코로나19 백신과 백혈병 간에 인과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달 1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2월26일 이후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누적 31만건을 넘어섰다. 다른 증상으로 신고했다가 중증으로 악화돼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면 백신 접종 후 사망자는 1000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된 사례는 3000여건 미만으로 전체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최근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여성들이 부정출혈과 생리불순을 경험했다며 부작용을 신고한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B씨는 지난 7월28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후 부정출혈을 겪었다. 9월1일 2차 접종을 마친 B씨는 11월에도 생리 전 주부터 부정출혈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백신 접종 시 월경장애에 대한 사전고지가 없었고 의자에 앉자마자 바로 접종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증상이 백신 때문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자신보다 더 아픈 사람들도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1차 접종이 끝난 후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병원에 알릴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C씨는 지난 9월15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한 뒤 두 달 째 생리를 하지 않아 병원을 찾았다. 임신 가능성이 없음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생리불순이 두 달 째 이어지자 두려움에 시달린 C씨는 “최근 찾은 병원의 의사도 백신 접종과 별개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그저 스트레스 요인일 수 있다는 말만 했다”고 하소연했다.

부정출혈, 생리불순 등 부작용
“인과성 없다” 정부 대응 불만

C씨는 “질병관리청에서는 인과성에 대한 결과는 늦게 나온다고만 통보하고 아무런 연락도 없다”며 당국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그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매뉴얼이 미흡하다며 정부가 줄줄이 나오는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에게 기저질환과 연관 지으며 인과성이 없다고만 단정 짓고 국민들에게 무작정 백신 맞기를 권고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실제 지난달 1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 후 이상반응 신고서 기타 항목에 여성 ‘부정출혈’ ‘생리’ 등으로 신고된 사례는 1177건이었다.

화이자 백신이 883건으로 가장 많고, 모더나 201건, 아스트라제네카 82건, 얀센 11건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407건으로 가장 많고, 30대 293건, 20대 260건, 50대 207건 순이었다. 

추진단은 지난 3일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부정출혈, 생리주기 변화와 같은 ‘월경장애’ 이상반응과 백신 간 인과성이 없다고 밝혔다. 생리 이상은 스트레스, 피로, 갑상선 질환, 자궁근종 등 다양한 원인으로 유발될 수 있다는 근거에서다.

추진단에 따르면 국내에선 접종 후 월경장애와 관련해 18건, 영국에선 지난달 18일까지 3만2455건이 보고됐다.

더 큰 문제는 백신을 접종한 후 월경장애를 겪는 여성들의 부작용 사례가 제대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월경장애는 백신 이상반응의 주요 분류 속에 포함돼있지 않았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시스템에도 발열, 통증, 부기 등의 항목은 있지만 ‘월경장애’ 혹은 ‘하혈’ 등의 증상은 없었다.

백신 접종 후 이 같은 부작용을 겪는 여성들의 수치가 월경장애가 이상반응 신고 시스템의 보기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과소 추정됐을 가능성도 있다. 

또 ‘기타’ 항목을 선택한 채 자신이 경험한 부작용을 써서 제출하면 일괄적으로 “위의 증상은 경증으로, 보건소 보고는 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 메시지가 뜨기도 한다. 이런 안내 메시지는 월경장애를 백신 접종 이상반응으로 신고한 이들이 본인의 증상을 ‘경증’이라 생각하게 하고, 병원 방문을 꺼리게 만든다.


1차 백신 접종 후 월경장애를 신고하기 위해 이상반응 신고 시스템을 이용해본 여성들은 2차 접종 후 같은 부작용을 겪어도 자신의 증상을 신고하지 않게 될 확률도 높다. 신고의 효용에 불신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가 지속되자 지난 8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부정출혈(하혈)을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란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에는 총 4만6982명이 동의했다. 

코로나19 백신은 급박한 상황 때문에 개발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용화됐다. 이에 앞으로 많은 부작용이 밝혀질 것이라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접종 기피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미국(승인 연기) 등에서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밝혀지는 것만으로도 접종을 중단하기도 한다. 현재 코로나 기타 항목에 월경장애 등을 별도 기입할 수는 있지만 추진단은 여성들 사이에서 자주 보고되는 생리불순, 생리통 악화, 하혈 등 월경장애 이상반응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항목을 추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과성이나 발생 양상에 대해서도 전문가 등과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lyricki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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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