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고 생리장애 피해담

“두 달째 하질 않아요”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서정 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느려졌다. 접종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각자의 이유로 접종을 기피하고 있다. 여성들의 경우엔 부정출혈 등의 부작용 영향이 크다. 최근 백신을 맞은 후 부정출혈과 생리불순을 경험했다는 부작용 사례가 쏟아지자 접종을 기피하는 여성이 늘었다.

지난 8일 백신을 접종한 후 사흘 만에 숨진 장애인 수영선수 이모씨의 가족이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 인과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유가족과 장애인 단체는 심의가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몸에 이상?

장애인 수영선수 이씨는 지난 7월29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한 뒤 사흘 만인 지난 8월1일 사망했다. 백신으로 이씨가 사망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부검 등 조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질병관리청 심사위원회는 백신과 이씨의 죽음은 인과성이 부족하다는 판정 결과를 내렸다. 숨진 이씨의 오빠는 “가족에게 돌아온 것은 피해자의 죽음과 백신은 인과성이 부족하다는 한 장의 결정문이었다”며 “사형선고를 두 번 내린 것이나 다름없는 판정 결과였다”고 말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일며 백신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월 1일 청원인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부친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백혈병 판정을 받고 엿새 만에 숨졌다는 사연을 올렸다.

이 후 게시판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다음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생했다는 청원이 잇따랏다.

청원에 따르면 기저질환을 앓지 않고 건강했던 이들이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 백신 등을 접종한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혈액암 등을 진단받았다.

이와 관련된 자문을 맡은 대한혈액학회는 백신을 접종 한 후 단기간 내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기존 이론에 맞지 않고, 인플루엔자(계절 독감) 백신 등 이전 백신들과도 인과성이 보고된 사례가 코로나19 백신과 백혈병 간에 인과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달 1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2월26일 이후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누적 31만건을 넘어섰다. 다른 증상으로 신고했다가 중증으로 악화돼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면 백신 접종 후 사망자는 1000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된 사례는 3000여건 미만으로 전체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최근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여성들이 부정출혈과 생리불순을 경험했다며 부작용을 신고한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B씨는 지난 7월28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후 부정출혈을 겪었다. 9월1일 2차 접종을 마친 B씨는 11월에도 생리 전 주부터 부정출혈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백신 접종 시 월경장애에 대한 사전고지가 없었고 의자에 앉자마자 바로 접종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증상이 백신 때문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자신보다 더 아픈 사람들도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1차 접종이 끝난 후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병원에 알릴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C씨는 지난 9월15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한 뒤 두 달 째 생리를 하지 않아 병원을 찾았다. 임신 가능성이 없음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생리불순이 두 달 째 이어지자 두려움에 시달린 C씨는 “최근 찾은 병원의 의사도 백신 접종과 별개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그저 스트레스 요인일 수 있다는 말만 했다”고 하소연했다.

부정출혈, 생리불순 등 부작용
“인과성 없다” 정부 대응 불만

C씨는 “질병관리청에서는 인과성에 대한 결과는 늦게 나온다고만 통보하고 아무런 연락도 없다”며 당국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그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매뉴얼이 미흡하다며 정부가 줄줄이 나오는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에게 기저질환과 연관 지으며 인과성이 없다고만 단정 짓고 국민들에게 무작정 백신 맞기를 권고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실제 지난달 1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 후 이상반응 신고서 기타 항목에 여성 ‘부정출혈’ ‘생리’ 등으로 신고된 사례는 1177건이었다.

화이자 백신이 883건으로 가장 많고, 모더나 201건, 아스트라제네카 82건, 얀센 11건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407건으로 가장 많고, 30대 293건, 20대 260건, 50대 207건 순이었다. 

추진단은 지난 3일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부정출혈, 생리주기 변화와 같은 ‘월경장애’ 이상반응과 백신 간 인과성이 없다고 밝혔다. 생리 이상은 스트레스, 피로, 갑상선 질환, 자궁근종 등 다양한 원인으로 유발될 수 있다는 근거에서다.

추진단에 따르면 국내에선 접종 후 월경장애와 관련해 18건, 영국에선 지난달 18일까지 3만2455건이 보고됐다.

더 큰 문제는 백신을 접종한 후 월경장애를 겪는 여성들의 부작용 사례가 제대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월경장애는 백신 이상반응의 주요 분류 속에 포함돼있지 않았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시스템에도 발열, 통증, 부기 등의 항목은 있지만 ‘월경장애’ 혹은 ‘하혈’ 등의 증상은 없었다.

백신 접종 후 이 같은 부작용을 겪는 여성들의 수치가 월경장애가 이상반응 신고 시스템의 보기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과소 추정됐을 가능성도 있다. 

또 ‘기타’ 항목을 선택한 채 자신이 경험한 부작용을 써서 제출하면 일괄적으로 “위의 증상은 경증으로, 보건소 보고는 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 메시지가 뜨기도 한다. 이런 안내 메시지는 월경장애를 백신 접종 이상반응으로 신고한 이들이 본인의 증상을 ‘경증’이라 생각하게 하고, 병원 방문을 꺼리게 만든다.

1차 백신 접종 후 월경장애를 신고하기 위해 이상반응 신고 시스템을 이용해본 여성들은 2차 접종 후 같은 부작용을 겪어도 자신의 증상을 신고하지 않게 될 확률도 높다. 신고의 효용에 불신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가 지속되자 지난 8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부정출혈(하혈)을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란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에는 총 4만6982명이 동의했다. 

코로나19 백신은 급박한 상황 때문에 개발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용화됐다. 이에 앞으로 많은 부작용이 밝혀질 것이라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접종 기피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미국(승인 연기) 등에서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밝혀지는 것만으로도 접종을 중단하기도 한다. 현재 코로나 기타 항목에 월경장애 등을 별도 기입할 수는 있지만 추진단은 여성들 사이에서 자주 보고되는 생리불순, 생리통 악화, 하혈 등 월경장애 이상반응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항목을 추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과성이나 발생 양상에 대해서도 전문가 등과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lyricki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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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