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에 불' 건설사 대표이사 물갈이 진짜 이유

욕받이 세우고 이불 속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건설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오너에게 엄청난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몇몇 건설사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한 상황이다. 전문성 강화 차원임을 내세우지만, 오너를 보호하겠다는 의중이 다분하다.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은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과 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올 게 온다
일단 피하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눈앞에 다가오자, 국내 건설사들은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안전관리 전담조직 신설과 예산 확대가 표면화되면서, 안전 분야 경력직 채용 시장은 때 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건설업의 경우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또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기업 또는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 건설회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도 둬야 한다. 

법 시행에 앞서 안전기술을 도입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하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목격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스템을 건설현장에 도입해 작업환경 위험도 최소화를 도모하거나, 노동자의 작업중지권리권을 도입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건설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총 181명에 달한다. 사고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높아졌지만, 정작 사망자 수는 전년(184명) 동기와 큰 차이가 없었다.

상당수 노동자 사망 사건은 국내 100대 건설사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100대 건설사 공사현장 사망 노동자는 올해 들어 46명이고, 올해 3분기에만 총 8개사 건설현장에서 12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건설업계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불안한 심리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상시 고용 근로자 규모가 큰 사업장이나 위험성이 큰 작업의 경우 모든 이행 의무를 다하고, 안전장치와 체계를 갖추더라도 100% 산재 예방이 불가능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중견 건설사 대주주가 경영에서 손을 떼고 회사를 매각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염려도 나온다. 또 정치인들이나 관계 기관이 마음에 들지 않는 오너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대재해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사를 아예 피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몇몇 건설사는 얼마 전부터 대규모 토목공사 수주 경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일감 감소에 따른 손실보다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눈앞에 다가온 중대재해법…오너에 불똥 튈라 좌불안석
겉만 그럴 듯 전문성 강화…대놓고 벌이는 꼼수 처방

심지어 몇몇 중견 건설사는 비슷한 시기에 대표이사 변경을 결정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오너 경영 체제를 포기하고 전문경영인을 내세운 건설사들의 행보를 사실상 중대재해법 때문이라고 단정 짓는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8월 대한건설협회가 요청한 정관 개정안을 승인했다. 협회 정관 개정안의 핵심은 ‘회원의 권리’(제9조) 부분으로 법인 회원의 경우 권리행사 주체를 ‘대표자’에서 ‘대표자 또는 등기이사 중 1인’으로 변경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대한건설협회장직을 겸임 중인 김상수 한림건설 회장은 국토부의 정관 개정 승인이 통과된 지 5일 만인 지난 8월18일에 한림건설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등기이사에만 이름을 올렸다. 정관 개정 전이라면 김상수 회장은 회원 권리를 상실하는 게 원칙이지만, 개정 덕분에 협회장 신분과 협회 이사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다. 

대한건설협회 이사 중 한 명인 최은상 요진건설산업 부회장 역시 비슷한 행보를 나타냈다. 최은상 부회장은 김상수 회장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이튿날에 요진건설산업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요진건설산업은 최은상 부회장이 물러난 직후 송선호 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 상태다.

김상수 회장과 최은상 부회장은 대표이사 수행 여부와 상관없이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만한 지위에 있다. 김상수 회장은 한림건설의 창업자이고 최은상 부회장은 요진그룹 창업주인 최준명 회장의 아들이다.

장 의원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건설사들이 책임회피 움직임을 보여 매우 안타깝다”며 “국토부는 중대재해법 등 업계가 민감한 시기에 신중한 입장에서 정관 개정을 승인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들 이외에도 대한건설협회 이사인 태기전 한신공영 부회장 역시 지난 3월 대표이사에서 사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두 달가량 지난 시기에 결정된 사안이었다.

건설업계에서는 오너 경영 체제를 유지해온 중견 건설사 상당수가 중대재해법 시행을 계기로 전문경영인 도입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영과 소유를 분리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대재해법이 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법 시행 초기에는 수사기관의 기소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곧 사업장 내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해 대표이사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한다. 실제로 대기업 임원들 사이에선 암묵적으로 ‘1호 사건이 되진 말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런 이유로 일찌감치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은 오너 경영인들이 때 아닌 주목을 받기도 한다. 호반그룹은 2019년 1월 김상열 회장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래 호반건설 등 주력 계열사 대표이사에 업계 전문경영인을 전면 배치한 상태다.

빠져나갈
궁리만∼

㈜한라와 ㈜한양 등 중견건설사는 선제적으로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해놨다. 현재 ㈜한라는 이석민 대표이사가 전문경영인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석민 대표이사 취임 이후 정몽원 회장은 ㈜한라와 ㈜만도 회장을 겸직하고 있다. ㈜한양 역시 현대건설 출신 김형일 대표이사가 지휘봉을 잡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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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