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에 불' 건설사 대표이사 물갈이 진짜 이유

욕받이 세우고 이불 속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건설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오너에게 엄청난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몇몇 건설사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한 상황이다. 전문성 강화 차원임을 내세우지만, 오너를 보호하겠다는 의중이 다분하다.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은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과 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올 게 온다
일단 피하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눈앞에 다가오자, 국내 건설사들은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안전관리 전담조직 신설과 예산 확대가 표면화되면서, 안전 분야 경력직 채용 시장은 때 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건설업의 경우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또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기업 또는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 건설회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도 둬야 한다. 

법 시행에 앞서 안전기술을 도입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하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목격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스템을 건설현장에 도입해 작업환경 위험도 최소화를 도모하거나, 노동자의 작업중지권리권을 도입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건설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총 181명에 달한다. 사고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높아졌지만, 정작 사망자 수는 전년(184명) 동기와 큰 차이가 없었다.

상당수 노동자 사망 사건은 국내 100대 건설사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100대 건설사 공사현장 사망 노동자는 올해 들어 46명이고, 올해 3분기에만 총 8개사 건설현장에서 12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건설업계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불안한 심리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상시 고용 근로자 규모가 큰 사업장이나 위험성이 큰 작업의 경우 모든 이행 의무를 다하고, 안전장치와 체계를 갖추더라도 100% 산재 예방이 불가능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중견 건설사 대주주가 경영에서 손을 떼고 회사를 매각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염려도 나온다. 또 정치인들이나 관계 기관이 마음에 들지 않는 오너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대재해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사를 아예 피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몇몇 건설사는 얼마 전부터 대규모 토목공사 수주 경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일감 감소에 따른 손실보다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눈앞에 다가온 중대재해법…오너에 불똥 튈라 좌불안석
겉만 그럴 듯 전문성 강화…대놓고 벌이는 꼼수 처방

심지어 몇몇 중견 건설사는 비슷한 시기에 대표이사 변경을 결정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오너 경영 체제를 포기하고 전문경영인을 내세운 건설사들의 행보를 사실상 중대재해법 때문이라고 단정 짓는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8월 대한건설협회가 요청한 정관 개정안을 승인했다. 협회 정관 개정안의 핵심은 ‘회원의 권리’(제9조) 부분으로 법인 회원의 경우 권리행사 주체를 ‘대표자’에서 ‘대표자 또는 등기이사 중 1인’으로 변경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대한건설협회장직을 겸임 중인 김상수 한림건설 회장은 국토부의 정관 개정 승인이 통과된 지 5일 만인 지난 8월18일에 한림건설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등기이사에만 이름을 올렸다. 정관 개정 전이라면 김상수 회장은 회원 권리를 상실하는 게 원칙이지만, 개정 덕분에 협회장 신분과 협회 이사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다. 

대한건설협회 이사 중 한 명인 최은상 요진건설산업 부회장 역시 비슷한 행보를 나타냈다. 최은상 부회장은 김상수 회장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이튿날에 요진건설산업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요진건설산업은 최은상 부회장이 물러난 직후 송선호 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 상태다.

김상수 회장과 최은상 부회장은 대표이사 수행 여부와 상관없이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만한 지위에 있다. 김상수 회장은 한림건설의 창업자이고 최은상 부회장은 요진그룹 창업주인 최준명 회장의 아들이다.

장 의원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건설사들이 책임회피 움직임을 보여 매우 안타깝다”며 “국토부는 중대재해법 등 업계가 민감한 시기에 신중한 입장에서 정관 개정을 승인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들 이외에도 대한건설협회 이사인 태기전 한신공영 부회장 역시 지난 3월 대표이사에서 사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두 달가량 지난 시기에 결정된 사안이었다.

건설업계에서는 오너 경영 체제를 유지해온 중견 건설사 상당수가 중대재해법 시행을 계기로 전문경영인 도입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영과 소유를 분리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대재해법이 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법 시행 초기에는 수사기관의 기소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곧 사업장 내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해 대표이사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한다. 실제로 대기업 임원들 사이에선 암묵적으로 ‘1호 사건이 되진 말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런 이유로 일찌감치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은 오너 경영인들이 때 아닌 주목을 받기도 한다. 호반그룹은 2019년 1월 김상열 회장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래 호반건설 등 주력 계열사 대표이사에 업계 전문경영인을 전면 배치한 상태다.

빠져나갈
궁리만∼

㈜한라와 ㈜한양 등 중견건설사는 선제적으로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해놨다. 현재 ㈜한라는 이석민 대표이사가 전문경영인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석민 대표이사 취임 이후 정몽원 회장은 ㈜한라와 ㈜만도 회장을 겸직하고 있다. ㈜한양 역시 현대건설 출신 김형일 대표이사가 지휘봉을 잡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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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