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용수 기자 =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 부동산 투자회사 ‘엠에스비티’가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에 2015년 131억원을 대장지구 A12블록에 투자해 400억원대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익을 올렸으며, 또 다른 ‘킨앤파트너스’는 화천대유에 291억을 대여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엠에스비티 자금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자로 알려진 ‘천화동인5호’ 정영학 회계사가 연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킨앤파트너스 자금은 ‘천화동인6호’ 소유주인 조현성 변호사가 유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엠에스비티(MSBT)의 전 대표 이모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사건에 핵심 관계자인 ’천화동인5호‘ 정영학 회계사와 같이 일한 정황이 확인됐고, 이모씨의 부인인 김모씨도 감사를 지냈다.
엠에스비티 실 소유자 이모씨 아내
크로체코리아 65억 차입 후 이자만 20억
엠에스비티 회사 실 소유자인 김모씨(54)는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2010년 1월에서 2013년 3월에 감사직에서 사임했다. 크로체코리아는 엠에스비티의 막대한 자금을 풀어주면서 엠에스비티가 화천대유에 투자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크로체코리아로부터 65억원을 차입해 챙긴 이자만 무려 20억원에 달한다.
엠에스비티의 지분 약 90%를 소유한 모기업인 ‘크로체코리아는 2010년 설립 당시 등기부등본에 커피 관련 사업을 한다’고 목적을 명시해두면서 이듬해 사업목적에 부동산컨설팅사업, 건설업 및 시행업 등을 추가했다.
취재진이 서울 강남에 위치해 있는 엠에스비티의 사무실을 찾아가 봤지만 인기척이 없는 사무실에 불이 꺼진 채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A 교회 지하에 있던 카페 ‘크로체’의 이름을 딴 법인 크로체코리아를 찾아가 교회 관계자에게 크로체 사무실이 있냐고 묻자 교회 관계자는 “크로체라는 회사도 모르며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작년에 이곳에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엠에스비티 정영학회계사 대장동 몸집 불리기
‘천화동인4호’ ‘천화동인5호’ 개발사업 공모자
엠에스비티 전임 감사 김모씨는 대장동 특혜 의혹에 연루된 4인방의 인물 중 ‘천화동인4호’ ‘천화동인5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도 친분이 있었다. 김모씨는 2009~2010년 대장동 민영개발 시기부터 ‘대장동 프로젝트’ 팀원들과 알게 되면서 사업의 내용을 미리 알고 공모하여 개발사업 투자에 참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정영학 회계사와 김모씨와의 관계에 대해 “강남 자산관리 분야에서 세무 자문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정 회계사였고, 부동산 매매와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김 전 감사로 서로 사업파트너 관계로 대장동 몸집 불리기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김 전 감사는 대장동 사건의 또 다른 핵심인물인 남욱 변호사와도 친분이 있었다. 김 전 감사가 대표로 있던 저스트알은 지난 2012년 대장동 내의 한 토지를 담보로 잡고 25억원을 남 변호사에게 빌려줬다.
해당 토지는 남 변호사의 가족기업인 차명회사인 나인하우스가 대장동 민간개발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매입한 토지 중 일부인 것이다.
최태원 동생 최기원 400억 화천대유에 빌려줘 투자
공정위, SK행복나눔재단 투자 목적 화천대유 금전 대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관계자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특혜의혹과 관련된 ‘킨앤파트너스’는 SK그룹계열인 것을 확인 절차에 있으며 최태원 회장의 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이사장이 화천대유에 대여해준 것 또한 투자하기 위한 것이라고 봐야 할지는 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분율을 비롯해 임원 겸직과 자금 흐름, 출자, 채무보증 등 실질적 경제 지배력을 종합 검토해 킨앤파트너스의 SK그룹 계열사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킨앤파트너스는 현재 김문호 대표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고, 최 이사장의 지분은 없다. 하지만 공정위는 최 이사장이 대표를 마음대로 교체하는 등 사실상 ‘킨앤파트너스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에 1000억원대에 가까운 돈을 대여해준 것이 킨앤파트너스 이사진이 최기원 이사장의 측근들로 구성됐다는 점이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전속고발 사건으로 킨앤파트너스가 SK그룹 위장계열사로 드러날 경우 최태원 회장의 인지 여부에 따라 검찰에 형사고발 조치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