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의 계절, 가을 ④덕산기계곡 숲속책방

정선 오지 계곡에 책방이 있었네

강원도 정선 오지 계곡에 책방이 있다. 덕산기계곡 상류에 중년 부부 작가가 운영하는 ‘숲속책방’이다. 책방 가는 길은 녹록지 않다. 마른 계곡을 굽이굽이 지나 비포장 자갈길도 건너야 한다. 그나마 큰비가 쏟아져 물이 늘면 책방은 적막한 산골 숲속에 갇힌다. 인적 드문 계곡 깊숙한 곳, 숲속책방이 들어선 이유이자 존재하는 의미다.

숲속책방은 2017년에 문을 열었다. 소설가 강기희씨와 동화 작가 유진아씨 부부가 책방지기다. 강씨는 이곳 출신으로 선대부터 살아온 땅에 책방을 꾸렸다. 본채는 디딜방앗간이 있던 자리다. 화전을 일구던 예전 주민들이 옥수수를 찧어 강냉이밥을 먹곤 했다. 강씨는 어린 시절 방앗간과 문지방고개 너머 까마득하던 정선읍 가는 길의 추억이 있다.

1만여권의 책

숲속책방은 제법 모양새를 갖췄다. 책방 입구와 담벼락에 ‘나와 나타샤와 책 읽는 고양이’라고 적힌 간판이 있다. 나타샤는 강씨의 부인, 고양이는 부부가 키우는 반려묘 두 마리를 뜻한다. 책방 부제는 동경하는 백석 시인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에서 따왔다.

서가에는 빛바랜 책 1만여권이 빼곡하게 꽂혀 있다. 부부가 소장한 책에 신간을 모아 소설부터 인문학, 동화, 만화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책방지기가 쓴 책도 진열대 가운데 있다. 강씨는 장편소설 〈이번 청춘은 망했다〉 〈연산의 아들, 이황〉 등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유씨는 동화 〈토리 이야기〉를 썼다. 책을 구입하면 저자인 주인장의 친필 사인을 받을 수 있다. 덕산기계곡에 들어올 때 책만 트럭 5대 분량이었다. 동네 청년들이 트럭을 운전해 도왔다. “이제 옮겨 온 책을 다시 빼내는 일은 힘들 것 같다”는 게 부인 유씨의 생각이다.

책방은 평화로운 마당을 품었다. 꽃이 피고, 고추가 익어가고, 조각상과 의풍정이라는 정자가 있다. 곳곳에 나무 탁자와 의자도 놓았다. 숲속책방에 방문한 사람은 원하는 곳에 앉거나 누워 책을 읽는다. 계곡물 소리와 풀벌레 소리, 새소리가 어우러지고, 책방의 반려견 ‘동이’가 가끔 “컹컹” 짖는다.


책방에는 옛 창호가 남은 작업실, 살림집과 함께 찻집이 딸려 있다. 찻집에서 미숫가루, 오미자차 등을 낸다. 책을 구입한 손님들은 차 한 잔이 무료다. 차만 따로 판매하진 않는다. 손님들은 마당에서 훈훈한 찻집으로 들어와 책을 읽는다. 음악이 흐르고, 자그마한 창과 고양이 조형물이 여백을 채운다.

인적 드문 적막한 산골 숲속 위치
중년 부부 작가가 운영하는 책방

책을 읽다가 계곡 트레킹에 나서기도 한다. 덕산기계곡은 총길이 12㎞가량으로, 고양산에서 뻗은 산줄기가 층층 바위를 이루며 협곡을 따라 이어진다. 가물 때는 대부분 바닥을 허옇게 드러내다가 큰비가 오면 금세 물이 불어나 옥빛이 된다. 계곡 길에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처럼 흥미로운 글귀가 적힌 이정표가 무료함을 달랜다. 나무 팻말은 책방지기가 만든 것이다. 연극인이 운영하는 민박, 사과 농원 등 이웃집도 있다.

도깨비소, 말소 등 계곡의 명소가 책방 가까이 위치한다. 가물어도 책방 앞에는 얕은 물이 흐른다. 책방에서 계곡 초입 덕산1교까지 도보로 넉넉히 1시간30분쯤 걸린다. 덕산기계곡은 상류인 화암면 북동리로 이어진다. 계곡을 즐기는 사람들은 길이 거친 북동리까지 트레킹에 나서기도 한다. 비포장 자갈길은 차체가 낮은 일반 승용차는 진입하기 어렵다. 자갈길에 들어서기 전에 주차하고 책방까지 걸어야 한다.

덕산기계곡 일대는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되며 한때 유명세를 치렀다. 계곡은 다음 해까지 자연 휴식년으로, 7~8월에 차량 출입을 제한한다. 계곡에서 트레킹이나 가벼운 물놀이 등은 가능하지만, 야영과 취사는 금지된다. 숲속책방 주인은 오히려 인적이 뜸해 책 읽기 좋아졌다며 웃는다.

정선의 계곡은 곳곳에서 길과 절경이 어우러진다. 단풍이 유명한 소금강계곡에는 화암8경 가운데 7경으로 꼽히는 몰운대가 벼랑과 계곡, 시구를 간직한 채 들어섰다. 숲길 산책로가 끝나는 곳에 시비와 너른 바위, 고사목이 있고, 그 아래는 깎아지른 절벽이다. 수백 년 세월을 지나온 고사목 옆에 화암면 주민들이 심은 후계목 아기 소나무가 있다. 몰운대에는 ‘구름도 절경에 반해 쉬어 가다’라는 뜻이 있다. 황동규를 비롯한 시인들이 절벽과 계곡의 아름다움을 노래했다. 몰운대 벼랑 아래로 조양강의 지류인 어천이 흐른다. 계곡과 지방도424호선 따라 한적한 드라이브를 즐기기 좋다.

도로로 연결되는 가장 높은 고개인 만항재(1330m)는 가을까지 야생화 세상이다. 만항재 일대는 국내 손꼽히는 야생화 군락지 중 한 곳으로, 정상 쉼터 주변에 ‘하늘숲정원’ ‘산상의화원’ ‘바람길정원’ 등 소공원이 조성됐다. 높은 산을 힘겹게 오르지 않고도 귀한 야생화를 만날 수 있다. 산상의화원 산책로는 꼭 걸어볼 만하다. 정선과 태백, 영월을 잇는 만항재는 함백산 턱밑에 자리한다. 봄부터 야생화 300여종이 피고, 가을에는 투구꽃과 벌개미취 등 40여종이 흐드러진다. 소공원에서 해설사가 꽃에 대한 설명을 들려주고, 인근 두문동재까지 야생화 트레킹에 나설 수 있다.


마을호텔18번가

만항재에서 이어지는 고한읍은 옛 탄광 마을이 정감 넘치는 호텔 골목으로 변신해 눈길을 끈다. 고한우체국 인근의 마을호텔18번가는 ‘골목에 누워 있는 호텔’을 표방한다. 고한18리 주민들이 골목 상점을 모아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는 호텔이다. 민박은 객실로 탈바꿈했고, 마을회관은 연회장, 기획사는 비즈니스센터로 쓰인다. 공예 카페에서 조식을 제공하고, 사진관과 중국집, 연탄 구이 고깃집, 세탁소 등 10여개 상점이 투숙객에게 이용료를 할인해주며 부대시설로 함께한다. 집마다 담벼락에 화분을 놓아 정원처럼 단장한 골목은 사진 촬영 장소로 인기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숲속책방(덕산기계곡)→몰운대→만항재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숲속책방(덕산기계곡)→몰운대→만항재
둘째 날: 정암사→마을호텔18번가→아우라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정선관광 www.jeongseon.go.kr/tour
- 마을호텔18번가 hotel18.co.kr

문의 전화
- 정선관광안내 1544-9053
- 숲속책방 010-3380-1141
- 마을호텔18번가 070-4157-8487

대중교통
[버스] 서울-정선,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하루 4~5회(07:00~17:35) 운행, 약 2시간30분 소요. 정선버스터미널에서 월통 방면 농어촌버스 이용, 월통 정류장 하차, 숲속책방까지 도보 약 2시간15분 소요.
*문의: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txbus.t-money.co.kr 정선군대중교통정보 www.jeongseon-pti.com

자가운전
중앙고속도로 제천 IC→국도38호선→영월→정선 남면→정선읍 방면 국도59호선→월통휴게소 앞 우회전→덕산1교→덕산기계곡→숲속책방

숙박 정보
- 하이랜드호텔(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고한읍 고한로, 033)591-3500
- 강과 소나무(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정선군 북평면 나전리 328, 010)2271-8523
- 가리왕산자연휴양림: 정선읍 가리왕산로, 033)562-5833
- 엘스관광호텔: 사북읍 사북1길, 033)591-7300
- 마을호텔18번가: 고한읍 고한2길, 070-4157-8487

식당 정보
- 동박골식당(곤드레밥): 정선읍 정선로, 033)563-2211
- 메밀촌막국수(막국수): 고한읍 고한로, 033)591-3939
- 구공탄구이(돼지고기연탄구이): 고한읍 고한2길, 033)592-9092
- 곤드레만드레(곤드레밥): 정선읍 5일장길, 033)563-1361

주변 볼거리
아라리촌, 아리랑시장, 화암동굴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 삼탄아트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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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