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랜덤채팅에서 만난 학생에게 동의를 구하고 음란한 행위를 시켰습니다. 이것도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되나요? 동의를 구하고 상대방이 스스로 한 행동이라도 동영상을 제작한 경우 형사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A]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아래 4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유형은 1)성교 행위 2)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3)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4)자위 행위입니다.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피고인이 직접 촬영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영상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촬영 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작’에 해당하고,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에 이른다”고 판시했습니다.
아동청소년법 제11조 따라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를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아동 청소년이 성교 행위를 묘사하지 않더라도 아동 청소년을 설득해 카메라 또는 화상 등으로 위 4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시킬 경우, 아동 청소년이 스스로 영상을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의 제작에 해당하고, 제작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시청하거나 소지하면 처벌받습니다.
참고로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될 경우 유치원, 학교, 학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쉼터, 어린이집,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경비회사 등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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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