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이혼소송 중인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1일, 남편 전준주(왕진진)과의 소송서 최종 승소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낸시랭이 전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상고심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서 원심 판결에 위법이나 특정 사유 등이 없을 경우 본안의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했으나 낸시랭이 전씨로부터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며 그를 특수폭행 및 성폭력범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다.
전씨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고 지난 2019년 3월, 전국에 지명수배령이 떨어지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낸시랭은 같은 해 4월15일,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접수했다.
전씨는 지명수배령이 떨어진 석 달 뒤,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서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힌 바 있다.
그는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1심서 재판부는 전씨가 유책배우자임을 인정해 낸시랭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으며 일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항소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