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현재까지 사과만 7번째다. 성추행 등 사건들이 터져 나올 때마다 국방부 장관은 머리를 숙이고 군을 개혁하겠다고 약속해왔다. 최근 발생한 군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도 바뀐다고 자신했지만 그 가능성은 미지수다.
지난 5월 공군 부대 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도움을 호소했으나 군에서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오히려 2차 가해까지 이어졌다. 당사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이번에는?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중사는 선임들에게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해왔다. 거부 의사에도 가해자는 이 중사를 강제로 회식에 참여하게 한 뒤 귀가 중 성추행했다.
사건 직후 이 중사는 성추행 범죄를 군에 정식으로 신고했지만 뒤늦게 접수됐다. 한계를 느낀 이 중사는 결국 혼인신고 하루 만에 휴대폰 영상 녹화 버튼을 누르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해당 사건은 여론의 공분을 샀다. 피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사건의 은폐와 축소 정황도 함께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다. 이 중사 사망 후 군사경찰단장이 성추행 피해를 누락시키고 단순 변사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고한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군형사사법시스템의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된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군 문제 개선을 위해 대책기구 설치를 지시했다. 그 결과 민간도 함께 참여해 군 문제의 뿌리를 뽑겠다는 취지로 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가 지난 6월28일 창설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박은정 위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합동위는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장병 생활여건 개선 ▲군 사법제도 개선 등 4개 분과로 구분된다.
참여 위원은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각계 전문가 등 80여명이다. 민관군 차원의 대책기구의 출범은 2014년 ‘윤 일병 폭행사건’ 이후 무려 7년 만이다.
대통령 지시로 보여주기식 운영
처음 의지만 가득…위기 모면용?
또 공군 성추행 사건이 기구 출범의 배경이 되면서 성범죄 분과가 추가된 점도 과거와 대비된다. 군 위원 비율도 대폭 축소됐다. 2014년 당시 군 위원은 30%에 달했지만 이번에는 7% 정도로 크게 줄었다. 군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셈이다.
그러나 합동위가 출범하고 두 달이 지났지만 내홍을 겪고 있다. 민간 위원들이 잇따라 사퇴하면서다. 민간 위원들의 사퇴 이유는 군의 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지난달 19일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임시회 다음날 3명이 사퇴했다. 임시회 당시 위원들이 이 중사 소속 부대장 출석을 요구했으나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임을 결정한 한 위원은 “뭔가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망설였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뒤이어 지난달 21일에도 사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4분과 위원 중 2명이 사퇴했다. 사퇴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이유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됐는데, 국방부가 국방위원회 현안보고를 누락하면서다.
이로써 현재까지 사임한 위원(8월22일 기준)만 개인사정으로 그만둔 2명을 포함해 총 8명이다.
김종대 4분과위원장은 “국방부의 국회 보고 자료는 합동위의 활동 취지를 상당히 곡해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당시 국방부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동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며 우려를 표하는 위원도 있어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위원들이 연속적으로 사퇴하자 박 공동위원장은 “위원들의 사퇴가 합동위 전체의 불협화음으로 비춰졌다”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위원들의 사퇴는 예견된 수순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군이 군사법원 폐지에 소극적 자세를 취해왔기 때문이다. 군은 성범죄와 음주, 교통사고 등은 민간 법원에서 맡더라도 군사기밀, 반란, 군용물 손괴 등 ‘순정 군사범’은 군의 특수성을 이유로 군사법원이 필요하다는 게 군의 입장이다.
다만 군사법원 폐지 대신 현재와 같이 운영하되 권한만 축소하자는 게 현재의 주장이다.
종료 한달 정도 남아
여전히 피해자는 고통
이를 두고 군이 평시 군사법원 유지를 위해 성폭력 사건 등을 민간이 맡자고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 안팎으로는 “군 수뇌부들도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 민간법원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에 여념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또 있다. 최근 국방부에서 성폭력 사건 개선방안으로 내놓은 ‘성폭력 대응 요령 전용 수첩’ 때문이다. 수첩 지급으로 성폭력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지만, 피해자를 특정해 수첩을 나눠주면 ‘낙인 효과’에 따른 2차 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위원회 회의 결과 군내 성폭력 사건 개선방안으로 피해자 수첩 도입을 제안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수첩에는 ▲형사·징계 관련 절차 ▲단계별 권리와 행동 요령 ▲2차 가해 대처 방법 등이 담긴다.
이와 함께 수첩에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문구와 메모 기능도 추가된다. 국방부는 “임산부 수첩처럼 유익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다니기 편한 수첩 형태로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는 아직도 군이 사실상 성범죄 피해자를 군의 리스크로 여기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수첩이 오히려 낙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피해자 수첩을 받은 자체가 낙인”이라며 “잘못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확정된 대책이 아니다. 다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번에도?
합동위 활동은 이번 달 말로 종료된다. 일각에서는 합동위 활동을 두고 군의 ‘위기 모면용 수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으로는 대통령 지시로 ‘보여주기식’으로 운영됐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군내에서도 비판이 뒤따른다. 군 관계자는 “군이라는 특수성은 더 이상 핑계에 불과하다”며 “군이 제대로 바뀔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