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뜩한 ‘한국 인육관광’의 진실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09.12 14: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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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고기가 더 맛있고 정력에도 좋다?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연일 참혹한 흉악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남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늦은 시간 귀가하던 여학생이 납치될 뻔한 일이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장기매매, 인신매매 등을 둘러싼 괴담들이 또 다시 극성이다. 장기, 인육을 노리는 납치범들이 활개 치고 있으며 인육을 먹기 위한 패키지 관광코스까지 있다는 것. 픽션과 논픽션 사이에서 몸서리치게 만드는 ‘인육관광’의 섬뜩한 진실을 들여다봤다.  

한국에 중국 부유층을 위한 ‘인육시장’이 10년 전부터 형성돼 있다는 근거 없는 ‘괴담’이 퍼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인신매매 장기매매 인육매매 조직폭력배의 증언’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최근 흉흉한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을 전직 조직폭력배 출신이라고 소개한 글쓴이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한국으로 인육관광?

‘지난 4월 수원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 오원춘이 5년 간 살았던 지역에서 151명 실종. 그 중 상당수가 오원춘과 그 일당에게 희생. 납치된 사람들의 장기는 적출하여 팔고 살은 분리하여 팔고 피와 뼈와 머리카락은 갈아서 화학약품으로 처리한 후 하수구로 흘려보내 처리함으로써 실종자들의 흔적 찾기 불가.’

글쓴이는 한국에 약 10년 전부터 인육시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한국에서 복날에 보신탕을 먹듯이 중국의 정·재계를 중심으로 일부사람들이 명절이나 국경절에 인육을 몰래 먹었는데, 중국 당국이 발각된 사람을 사형시키면서 한국으로 인육관광을 오고 있다는 것이다.

쇼핑과 관광을 한 뒤 펜션을 빌리거나 주택 밀집지역에서 은밀히 인육을 먹는 패키지관광을 하고 돌아가는 코스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 글쓴이는 중국인들은 인육이 정력에 좋다고 믿고 있으며 그래서 부실한 중국인육보다는 영양상태가 좋은 한국인육을 찾는다고 주장했다. 어린아이를 최상으로 치고 그 다음으로 젊은 여성을 선호하는데 대놓고 “중국인육보다 한국인육이 더 맛있고 정력에 좋다”고 말하는 중국인도 있었다는 것이다.

인육 맛에 길들여진 중국인들은 중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 여자들을 보면 식욕과 성욕을 동시에 느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중국에서 입국한 오원춘과 같은 인육 도살자들과 연결된 약 50명의 한국인 인육공급책이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며 “중국인 뿐 아니라 한국인 중에도 인육 수요자들이 200여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인육시장 한국 상륙 10여년, 인육패키지 코스도?
젊고 예쁜 여자 보면 식욕과 성욕을 동시에 느껴

인육공급책들이 사람을 납치하는 수법도 상세히 적었다. 주로 냉동탑차나 봉고차, 택배차 등을 이용해 CCTV가 있는 곳을 피해 도로에서 10m정도 떨어진 골목이나, 수도권이나 지방 등 인적이 드문 곳을 이용한다는 것. 한밤중 적정한 곳에 차를 대놓고 혼자 지나가는 여성들이나 젊은 청년들을 기다리는데 한국의 젊은 여성들은 혼자서도 밤길을 잘 다니기 때문에 납치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도 했다. 그들이 납치할 때 차안에는 5~6명이 대기하고 있고, 밖에서는 납치 대상을 유인하는 사람도 있다.

그는 “경찰들은 냉동탑차나 봉고차, 택배차 등은 검문하지 않고 음주측정만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들키지 않았다”며 “주로 중형 승용차나 봉고차, 택배차는 납치용으로 사용하고 냉동탑차로는 포를 뜬 인육을 비닐봉지에 담아 닭고기와 돼지고기사이에 끼워 넣은 아이스박스로 운반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금 냉동탑차, 봉고차, 택배차 등을 전부 검문해 보면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를 진실로 믿을만한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장기적출만 놓고 봐도 그렇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무너진 의료계의 ‘불법 틈새시장’에서 암암리에 장기적출이 이뤄진다고는 하지만 가정집 같은 곳에서 회칼로 장기적출과 인육분리를 동시에 해 냉동차로 옮긴다는 것은 사실상 말이 되지 않는다.

실제 촌각을 다투는 장기적출은 무균실 등 첨단시설을 갖춘 곳에서 고도의 숙련된 의료진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처리해야 한다. 만약 글쓴이의 주장대로 장기를 이렇게 함부로 다루면 각종 균에 감염돼 다른 사람 몸에 이식할 수 없다는 게 정설이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은 “중국의 식인문화는 사실! 이 글을 널리 퍼뜨려야 한다”, “오원춘 사건의 이면에 인육매매 점조직이 있다니 놀랍다”, “실종된 젊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돌아오지 못하다니…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이들 밖에 내보내기도 무섭다” “나도 한 순간에 그들의 밥이 될 수 있다”라는 등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여기저기 글을 퍼 나르고 있다.

여기에 최근 개봉한 영화 <공모자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장기밀매를 소재로 다룬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됐는데 지난 2009년 중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난 부부의 비극적인 장기밀매사건이 이 영화의 모티브다.

그렇지만 대다수 네티즌들은 “카더라 통신 글을 너무 많이 봤네”, “이런 소설 쓰는 사람 체포 안 되나”, “양심선언 하려면 소설 그만 쓰고 경찰서 가서 하라”는 등 허무맹랑한 소리라며 사회 불안감을 조장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을 찾아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나 깨나 사람조심

이에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이나 SNS상에 떠도는 장기매매, 인육괴담 등과 관련해 사실무근인 이야기들이 많다”면서 “악성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난 괜찮을 거야’ ‘남들 이야기인데’ ‘방법들이야 뻔하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전에 주의하고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괴담이긴 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흉흉한 세상에서 ‘무조건 조심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자나 깨나 불조심’이라는 표어가 ‘자나 깨나 사람조심’으로 변해가는 현실. 이런 사회적 불신과 불안은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남는다. 위험에 대한 경고만으로는 공포를 확대 재생산 할 뿐이다. 사람은 해답이지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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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