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꽃 여행 ③국립세종수목원

도시에서 만나는 초록빛 세상

국내 최초 도심형 수목원인 국립세종수목원은 경기 포천의 국립수목원, 경북 봉화의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 이어 세 번째로 선보인 국립 수목원이다. 축구장 90개를 합친 것과 비슷한 65㏊ 규모로, 사계절전시온실을 비롯한 20개 공간에서 다양한 기후대에 서식하는 식물 2834종, 172만본을 감상할 수 있다. 울창한 수목과 어우러진 고층 빌딩의 스카이라인은 국립세종수목원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풍경이다.

관람은 사계절전시온실에서 시작한다. 매표소가 있는 방문자센터에서 사계절꽃길을 따라가면 국립세종수목원의 랜드마크인 사계절전시온실이 모습을 드러낸다. 최고 높이 32m에 총면적 9815㎡인 웅장한 건물은 바닥을 제외한 벽과 천장을 모두 유리로 마감해, 크리스털로 만든 거대한 꽃처럼 보인다. 실제 온대 중부 권역 식물 자원을 대표하는 붓꽃을 모티프로 설계했다.

다양한 식물

사계절전시온실에서는 우리가 흔히 보기 힘든 지중해와 열대 지역에 서식하는 다양한 식물을 만난다. 스페인 알람브라궁전을 본뜬 지중해온실에는 소설 〈어린 왕자〉에 나오는 바오바브나무, 항아리를 닮은 케이바물병나무, 파인애플처럼 생긴 카나리아야자, ‘공룡의 먹이’라고 불리는 울레미소나무 등 지중해성 기후에서 살아가는 식물 227종 1960본이 빼곡하다. 높이 32m 전망대에 서면 지중해온실과 수목원 일대가 한눈에 담긴다. 보행 약자는 계단 옆에 마련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전망대까지 오를 수 있다.

열대온실은 열대우림의 정글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듯한 모습이다. 이곳에 있는 열대식물 437종 가운데 벌집을 빼닮은 벌집생강, 연꽃처럼 꽃잎을 활짝 펼친 황금연꽃바나나 등이 독특한 모양으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기묘하기로 치면 곤충을 먹잇감으로 삼는 벌레잡이(식충)식물이 단연 최고다. 아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파리지옥은 고약한 외계 생명체같이 생겼다. 물론 기괴하게 생긴 식물이라고 해서 인간에게 해로운 건 아니다.

탄소를 흡수하는 효과가 커서 온난화 방지에 꼭 필요한 맹그로브, 칠판이나 연필을 만들 때 사용하는 알스토니아 스콜라리스처럼 우리 생활에 없어선 안 될 나무도 많다. 알스토니아 스콜라리스의 종소명 스콜라리스(scholaris)는 라틴어로 ‘학교’라는 뜻이다. 열대온실에는 높이 5.5m 탐방로가 있어, 스카이워크처럼 정글 위를 걷는 느낌을 준다.


특별전시온실은 다양한 주제 전시를 통해 정원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공간이다. 현재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주제로 꾸민 전시가 열린다. 사계절전시온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으로 예약해야 관람할 수 있다. 하루 8회(09:30~16:30), 회당 300명으로 관람 횟수와 인원을 제한한다. 미발권 티켓은 현장에서 선착순 판매한다.

국립세종수목원 야외 공간은 한국의 정원을 주제로 꾸몄다. 백미는 궁궐정원과 별서정원, 민가정원으로 구성된 한국전통정원이다. 창덕궁 후원 주합루(보물 1769호)와 부용정(보물 제1763호)을 실물 크기로 만든 솔찬루와 도담정이 궁궐정원의 안방마님이다. 조선 시대 대표 원림인 담양 소쇄원(명승 40호)의 특징을 되살린 별서정원, 정자나무와 돌담 등 옛 마을의 정취를 고스란히 담아낸 민가정원도 매력적이다.

궁궐정원에서는 오전 11시와 오후 3시에 ‘무료 반짝 해설’을 진행한다(40분 내외). 전문 해설사가 수목원의 식물과 문화에 대한 유익하고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준다. 무료 반짝 해설에 참여하려면 시작 10분 전까지 해설 스폿으로 가서 참가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계절전시온실 무료 반짝 해설은 오전 10시30분과 오후 2시30분에 진행한다.

궁궐정원 맞은편에 자리한 분재원은 다양한 분재 200여점을 전시하는 공간이다. 소나무 같은 침엽수로 만든 송백 분재, 꽃을 감상하는 상화 분재, 열매를 감상하는 상과 분재, 잎을 감상하는 상엽 분재 등 모든 분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국내 최초 도심형 수목원
축구장 90개를 합친 규모

사계절전시온실에서 한국전통정원을 거쳐 분재원까지 왔다면 국립세종수목원이 추천하는 1코스(1.8㎞, 1시간 소요)를 돌아본 셈이다. 여기에 희귀특산식물전시온실을 포함하면 2코스(2.3㎞, 2시간 소요)가 완성된다. 1·2코스는 걷기에 크게 부담스럽지 않지만, 습지원 너머에 있는 무궁화원과 민속식물원을 아우르는 3코스(3㎞, 3시간 소요)까지 관람하면 조금 힘들 수 있다.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보행 약자와 동행한 경우 전기버스를 이용하자. 보행 약자 외 보호자 1인까지 탑승 가능하고, 주중에 운행하며, 인터넷으로 예약해야 한다(무료).

수목원에서 더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무료 반짝 해설 외에 ‘도장찍고 행복심고’ ‘물빛따라 풀빛따라’ 등 개인과 단체를 위한 유료 해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고 소정의 기념품을 받는 무료 스탬프 투어는 온 가족이 참여하기 좋다. 국립세종수목원 관람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월요일, 1월1일, 명절 당일 휴관), 입장료는 어른 5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3000원이다.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세종호수공원은 국립세종수목원과 더불어 세종시를 대표하는 녹색 쉼터다. 69만7000㎡가 넘는 공원에 축제섬, 수상무대섬, 물놀이섬, 물꽃섬, 습지섬 등 각기 다른 테마로 조성한 인공 섬이 있어 가족, 친구, 연인과 호젓한 시간을 보내기 적당하다.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매력적이고 야경도 아름다운 세종호수공원 일원은 ‘2021~2022 한국 관광 100선’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운주산성(세종기념물 1호)은 해발 459.9m 운주산 중턱에 있는 백제 시대 석성이다. 둘레 3098m 외성과 543m 내성으로 구성되며, 내부에 크고 작은 건물 터와 우물 터가 남았다. 운주산 산행의 들머리가 되는 운주산성까지 도보는 물론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다. 운주산성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비대면 관광지 100선’ 가운데 한 곳이다.

베어트리파크

베어트리파크는 동물원이자 수목원이다. 반달곰 80여마리와 불곰 15마리가 당당히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니 동물원이다. 33만㎡에 이르는 부지 가운데 곰동산과 반달곰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정성껏 심어 가꾼 꽃과 나무로 채웠으니 수목원이기도 하다. 베어트리파크 내 새총곰 푸드코트 그늘쉼터에서는 텐트와 돗자리, 해먹, 블루투스 스피커 등을 대여해 피크닉도 즐길 수 있다. 피크닉 예약자에 한해 피자, 채소볶음밥 등 음식 배달 서비스를 진행한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국립세종수목원→세종호수공원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국립세종수목원→세종호수공원 
둘째 날: 금강자연휴양림→운주산성→베어트리파크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국립세종수목원 www.sjna.or.kr
- 세종호수공원 www.sejong.go.kr/lake.do
- 베어트리파크 beartreepark.com

문의 전화
- 국립세종수목원 044)251-0001
- 세종호수공원 044)301-3921~6
- 베어트리파크 044)866-7766 

대중교통
[버스] 서울-세종,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수시(06:00~다음 날 00:05) 운행, 약 1시간40분 소요.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에서 221번 지선버스 이용, 국립세종수목원 정류장 하차, 도보 약 5분. 
*문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세종특별자치시교통정보시스템 bis.sejong.go.kr

자가운전
논산천안고속도로 정안 IC→세종·정안 방면→파란달교차로에서 시청·도담동 방면→성금교차로에서 정부세종청사 방면→수목원로→국립세종수목원 

숙박 정보
- 목향재(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세종시 만남로6길, 010-8666-1217
- 학림재(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장군면 태산길, 010-3478-1004
- 금강자연휴양림: 금남면 산림박물관길, 041)635-7400

식당 정보
- 다복정한정식(한정식): 세종시 한누리대로, 044)862-3371
- 황우제매운탕(메기매운탕): 연동면 태산로, 044)866-1141 
- 조치원짬뽕(짬뽕): 조치원읍 돌마루2길, 044)867-7433 


주변 볼거리
국립세종도서관, 밀마루전망대, 김종서 장군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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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