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트랙' 국민의힘 대권 암투 내막

‘친윤 vs 반윤’ 내홍 속으로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 인한 국민의힘의 내홍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친윤계’가 윤 전 총장을 적극적으로 비호하는 반면 ‘반윤계’는 윤 전 총장의 행보마다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상황. 양측의 신경전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을 선언하면서 ‘친윤(친 윤석열)계’와 ‘반윤(반 윤석열)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과거 친이(친 이명박), 친박(친 박근혜)처럼 새로운 계파가 재편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입당하면
끝? 시작?

지난달 26일 친윤계는 국회에서 윤 전 총장 입당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권교체를 위해 윤 전 총장의 입당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친윤계로 꼽히는 권성동·정진석·장제원·유상범 의원 등 현역 의원 41명이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의원(103명) 절반가량이 입당 촉구 명단에 이름을 올린 셈이다.

이들은 “문재인정권의 폭정을 막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확실한 길을 가라는 것이 국민의 의사”라며 “특히 이 정권의 탄압에 맞서 싸웠고, 국민의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윤석열의 국민의힘 입당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친윤계의
결집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만 친윤계는 계파설을 부인했다. 친윤계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권 의원은 윤 전 총장을 통한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것일 뿐, 어떤 친분 관계 때문에 지지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계파 논란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일축에도 불구하고 당내 인사들이 윤캠프행을 택하면서 당내 갈등은 고조됐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전직 의원과 현역 당협위원장을 캠프에 대거 영입했다. 과거 친박계로 분류됐던 이학재 전 의원은 캠프 상근 정무특보로, 박민식 전 의원은 캠프 기획실장을 맡았다.

정치평론가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장예찬 시사평론가와 이두아 전 의원도 있다. 이외에 ‘김종인계’로 꼽히는 국민의힘 김병민 전 비대위원과 윤희석 전 대변인, 함경우 전 조직부총장 등도 합류했다.

이 때문에 당은 윤캠프에 합류한 이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윤캠프에 합류한 국민의힘 인사들을 두고 “(당 대선 경선)후보 등록이 끝났는데 윤 전 총장이 없다면(이들은) 제명”이라고 못 박았다. 사실상 윤 전 총장의 입당을 압박했던 셈이다.

윤캠프행 두고 내홍 터진 제1야당
최재형계 선봉으로 신경전 본격화

친윤파는 당장 옹호에 나섰다. “윤 전 총장이 곧 입당하고 한 식구가 될 텐데 징계할 필요가 있느냐” “(징계 문제는)입당과 동시에 그냥 해소될 문제”라는 주장 등을 내세우는 식이다.

반면 반윤파는 당협위원장들의 자진사퇴를 거론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비호하는 반윤파가 대표적이다. 현재 조해진·박대출·김용판 의원 등은 최 전 원장을 공개 지지하고 있다.

특히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김 의원은 수사를 지휘했던 윤 전 총장에게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그는 최 전 원장의 입당을 두고 “열렬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전 원장 측의 김영우 전 의원은 “정치에는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이라는 게 있다”면서 “입당은 환영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의 신경전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최 전 원장은 윤 전 총장에게 공개 회동을 전격 제안했다. 그러나 윤 전 총장 측은 “당장은 때가 아니다”라며 거절했다.

최 전 원장은 최근 불거진 당내 계파 논란과 관련해 “언론에서(친윤·반윤) 계파 정치라는 프레임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윤 전 총장과 만나고자 하는 의사를 드러냈다.

하지만 윤 전 총장 측은 최 전 원장의 제안에 선을 그었다. ‘양자대결 구도’ 형성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심산으로 읽힌다. 야권 1위를 달리는 윤 전 총장으로서는 최 전 원장의 제안이 탐탁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좋아?
싫어?

다만 두 사람의 세 대결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최 전 원장의 지지율이 심상찮다. 입당 이후 당내 주자들을 제치면서 여야 전체 4위에 올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발표한 결과, 최 전 원장은 전주 대비 2.5%포인트 상승한 8.1%를 기록했다. 이는 당내 주자인 홍준표 의원(4.7%), 유승민 전 의원(2.8%)보다 앞선 수치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정치권에선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최 전 원장에게 간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전 원장의 빠른 입당으로 인한 컨벤션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둘의 경쟁구도가 선명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외에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원죄론’을 두고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드루킹 수사를 방관했다는 게 핵심이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자 재특검을 주장했다.

반윤계는 문재인정부 탄생에 공로가 있는 윤 전 총장이 이 같은 주장을 할 자격이 없다는 입장이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홍준표 의원은 당장 윤 전 총장을 저격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당시 사건의 은폐자로 지목됐던 분까지 나서서 자기가 몸담았던 문정권의 정통성을 거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시 경찰에서 김경수의 휴대전화 추적과 계좌 추적을 하고자 했으나 영장을 기각한 것이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아니었나”라면서 “그 좋던 투쟁의 시기를 놓치고 이제 와서 재특검 운운하는 것도 우습다”고도 했다.

눈도장
줄서기


반면 친윤계인 정진석 의원은 드루킹 주범을 잡기 위한 릴레이 시위를 제안했다. 사실상 친윤 결집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채팅방에 ‘드루킹 주범을 법정에 세우자’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의원들의 시위 동참을 독려했다.

문정부에 항의하는 모양새지만, 윤석열 원죄론을 희석시키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반윤계로 꼽히는 김용판 의원은 “특정 후보가 어젠다를 던진 후 우리 당 의원들이 하명을 받아 실행하는 듯한 모습은 국민들 눈에 그리 아름답게 비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친윤-반윤계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행보에도 경계하고 있다.

‘킹메이커’마저 윤 전 총장에게 힘을 실어줄 경우 윤 전 총장의 대세는 거스를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김 전 위원장의 측근들은 윤캠프에 합류했다. 김병민 전 비대위원과 윤희석 전 대변인, 함경우 전 조직부총장은 ‘김종인 사람’으로 꼽힌다. 김 전 위원장의 ‘허락’ 없이 이들이 윤캠프에 합류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전 대변인은 최근 김 전 위원장의 말을 듣고 윤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대변인에게 “우리가 윤석열을 도울 수밖에 없다. 네가 (윤석열 캠프에) 가라. 윤석열밖에 (대통령) 될 사람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드루킹 사건 ‘윤 원죄론’까지 소환
김종인마저 친윤? 다시 킹메이커로?


김종인계의 윤캠프행 덕에 윤 전 총장과 김 전 위원장의 거리는 좁혀지는 분위기다. 윤 전 총장은 김 전 위원장이 휴가를 다녀온 후에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고, 김 전 위원장은 “안 만나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간 김 전 위원장은 선거 정국에서 킹메이커로 활약해왔다. 윤 전 총장을 두고 “별의 순간이 보일 것”이라며 ‘윤석열 대망론’에 불을 붙인 이도 김 전 위원장이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의 잠행이 길어지면서 김 전 위원장은 점차 윤 전 총장과 거리를 둬왔다.

최근 김 전 위원장은 “초창기 지지도 하나만 갖고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면 안 된다”며 “그런데(윤 전 총장은) 그걸 전혀 하질 못했다. 그러는 동안 시간을 많이 소비해버리고 말았다”며 윤 전 총장에 대해 야박한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위원장이 결국 윤 전 총장을 도울 것으로 보고 있다. 물밑에서 윤 전 총장을 돕다가 대선후보로 최종 확정되면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것.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의 총괄선대위 위원장 자리를 맡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전 위원장 측 관계자는 “(정권교체 대의를 위해)두 사람은 협력관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이 당의 공식후보가 되면 김 전 위원장이 어떤 식으로든 지원에 나설 것이란 얘기다.

윤 전 총장은 8월에 입당할 것이라는 세간의 관측과 달리 지난달 30일 전격 입당을 선언했다. 내홍이 계속되는 상황에 당 밖에 머물다간 역풍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캠프 대다수가 국민의힘 인사로 구성되면서 입당이 가속화된 것으로 보인다. 

자살골
우려도

최근 윤 전 총장은 장모 구속 등 처가 문제 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여기에 아내 김씨의 과거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제1야당이 윤 전 총장을 향한 잇단 검증 공세를 막아줄 ‘뒷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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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