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손님처럼…럭셔리 서비스

수도권 분양시장에 고급화·차별화·특별화 바람이 불고 있다. 현대인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까다로워지면서 ‘하이엔드’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1960~1980년대 주택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기에 정부는 정책적으로 주택의 ‘질’을 높이기보다 ‘양’을 늘리는 데 주안점을 뒀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부동산 상품은 주철처럼 일정 형틀에서 동일 형태로 한꺼번에 찍어내는 구조로 지어졌다. 현대인들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주택 보급률마저 100%를 넘어서면서 평준화되고 획일적인 상품의 인기가 점점 시들해지고 있다.

양보다 질
주택의 변신

지금은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품질이 우수한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받기를 원한다. 개인별 취향이나 개성을 중요시 하면서 ‘고급화’를 비롯해 ‘차별화’‘특별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춰 가격보다 품질이 우선시 되는 ‘하이엔드’ 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실제 부동산시장에선 가격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 품질과 서비스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한다면 초고가라도 팔린다.

2019년 당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초호화 단지인 ‘한남더힐(전용면적 244㎡)’은 84억원에 새 주인을 맞았다. 구 단국대 부지에 지은 아파트로 최고급 자재를 사용한데다가 고가의 조경시설과 수준 높은 커뮤니티시설, 최첨단 보안설비 등을 갖춰 용산 최고가 아파트로 등극했다.


하이엔드 열풍은 분양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삼성물산이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짓는 ‘래미안 원베일리’는 1순위 청약접수를 한 결과 161.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삼성물산은 세계적인 설계업체인 ‘S MDP’와의 협업을 통해 차별화를 둔 외관 디자인을 적용키로 했다.

고급화·차별화·특별함 추구
수도권 ‘하이엔드’ 단지 인기

하이엔드 상품의 인기는 아파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수익형 부동산도 하이엔드 상품의 희소성을 지니며 인기를 끌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짓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루카831’의 경우 지난 5월 청약접수 결과 평균 12.1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강남권 도심을 한눈에 누릴 수 있는 ‘인피니티 풀’이 설치되는 등 하이엔드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건영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생활숙박시설인 ‘라포르테 블랑 여의도’의 청약접수를 한 결과 하루 만에 모두 완판 됐다. 평균 경쟁률이 25.7 대 1에 달했다. 비즈니스 이용객들을 위한 맞춤형 공간인 ‘미팅룸’, 여의도의 야경을 누릴 수 있는 ‘루프탑 가든’등이 도입되면서 관심을 끌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고객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은 물론 생활숙박시설 등 수익형 부동산 또한 하이엔드 열풍이 불고 있다”며 “향후에도 고객 눈높이를 충족하는 고급화, 차별화, 특별함 바람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수도권에 등장한 하이엔드 상품.

 

▲브릴란테 남산(오피스텔)= 남산과 명동 사이 첫 번째 시그니처 하우스 ‘브릴란테 남산’이 분양 중이다. 서울 중구 필동1가 3-5·6·7번지에 지하 2층~지상 13층, 전용 18~39㎡, 총 156실 규모로 조성된다.

12개 타입을 구성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높였다. 전 호실의 약 69%를 희소성 높은 투룸으로 설계해 고급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12개 타입으로 수요자 라이프스타일과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평면 설계가 적용돼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아파트를 대체할 상품으로 주목된다.


아파트에서나 볼 수 있던 팬트리나 드레스룸 등 수납공간뿐 아니라 고급 마감재를 사용하고 월패드 시스템을 도입해 생활 편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3구 하이브리드 쿡탑, 월패드, 전자레인지 겸용 오븐, 시스템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빌트인 냉장고 등 풀퍼니시드시스템은 물론 VIP를 대상으로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업체와 제휴해 룸 클리닝, 세차, 런드리, 공항 및 골프장 의전, 명품 수선 및 보관 대행 등 입주민을 위한 럭셔리 특화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가격보다
품질 먼저

 

▲DK밸리뷰 용산= 용산구 한강로 3가에 전매 가능한 투룸 오피스텔과 소형 아파트 복합 단지인 ‘DK밸리뷰 용산’이 분양 중이다. 대지면적 664.50㎡, 연면적 6201.40㎡,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다. 오피스텔 83실, 소형 아파트인 도시형 생활주택 24세대로 구성된다. 오피스텔 전용면적 기준 29.58~33.92㎡(5개 타입, 투룸) 83실, 도시형 생활주택 전용면적 기준 24.22~ 26.81㎡(5개 타입, 투룸) 24세대로 전세대 투룸, 3베이(Bay)구조다.

하이엔드 이태리 주방가구, 고품격 인테리어, 최적의 내부구조 설계의 주거 공간을 구성했다. 품격가치를 높이는 풀옵션 빌트인, loT 시스템 설치, 주차호출(발렛서비스)를 이용한 품격 있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했다. 총주차 대수는 73대(법정 67대). 시행과 시공은 각각 ㈜DK밸리뷰와 ㈜DK건설이, 자금관리는 교보자산신탁㈜이 맡았다. 2022년 10월 준공 예정.

최고급
최첨단

 

▲더 솔라고 세운= 동부건설이 서울시 중구 충무로 역세권에 ‘더 솔라고 세운’을 선보인다. 지하 5층~지상 14층에 총 559실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 지하 2층에 12실 규모의 스크린골프장(근생시설), 지하 1층에 12레인의 볼링장(근생시설)과 피트니스센터, 지상 1·2층 상가로 구성된다.

계약자에게 시행 위탁사가 운영하고 있는 솔라고CC(36홀 골프장) 60만원 그린피 상품권이 지급되고 3년간 그린피 10% 할인권 혜택, 2021년 7월 준공 예정인 솔라고 콘도(가칭)의 숙박료를 3년간 20% 할인한다. 또한 3년간 연 1회 더 솔라고 세운 무료 숙박권 지급, 임대차 서비스, 세무대행, 시설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숙박객에게도 볼링장과 스크린골프 운영요금의 20% 할인, 조식 서비스(단기 숙박 시 무료제공, 장기 렌털 시 할인 제공), 피트니스 무료 이용, 레스토랑 10% 식음료 할인, 발렛파킹 서비스, 객실 클리닝 서비스, 세탁 서비스 등 호텔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전용 21.01  ㎡ 원룸부터 57.48㎡ 투룸까지 구성돼 있다. 시행 위탁사인 솔라고 개발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볼링장과 스크린골프, 피트니스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많은 비용 들어도 좋다!
개인 취향·개성 중요시

 

▲구리 수아주 퍼스트= 수도권 동북부 교통 중심지역인 경기도 구리시 지역에 역세권 오피스텔인 ‘구리 수아주 퍼스트’가 분양한다. 전세대 1.5룸, 투룸 구조를 적용해 소형가구가 넓게 살 수 있도록 공간활용도를 높였다. 3m 높은 층고로 높은 개방감을 준다.

별도의 수납공간을 제공해 오피스텔의 부족한 수납공간을 보완했다. 1~4층 근린생활시설의 층고를 높게 설계해 오피스텔 기준 층인 5층이 일반 아파트의 8층 정도로 높아 탁 트인 전망을 갖췄다.

 


▲다산역 데시앙= 경기도 남양주 다산동 6056번지 일대에 주거용 오피스텔 단지인 ‘다산 데시앙’이 분양한다. 대지면적 84 00.90㎡, 연면적 9만4420.82㎡, 지하 5층~지상 15층 규모다. 주거시설 총 531실 및 상가(판매시설) 2만8764.09㎡(약 8700평)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하 1~5층은 주차장·편의시설, 지상 1~3층은 판매시설, 4층은 판매·편의시설, 5~15층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선다.

주거시설은 전용면적 기준 36.36~82.64㎡(11~25평형)로 공급될 예정이다. 탑층은 복층형 테라스 특화(일부 호실)를 적용했다. 공급물량의 83.5%가 투룸 이상의 주거시설로 구성돼 있다. 판매시설인 상업시설 역시 다산신도시(다산1동 기준) 상업용지 중 최대 규모로, 다산역세권 주거복합 랜드마크 단지로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맞춤형 설계
특화 서비스

주차는 875대 중 531대가 주거공간에 배정돼 호실당 1 대1 주차가 가능하다. 다산신도시(다산1동 기준) 최초 전 호실 주거형 상품으로 희소성과 주거 선호도가 높은 투룸 이상의 평형으로 구성된다. 탑층에는 복층 구조의 테라스가 특화된 호실이 적용, 소형 평수가 부족한 다산신도시의 주거시설로 인기 있는 531실이 공급될 예정이다.

아파트와 달리 다산역 데시앙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주택소유 여부,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청약이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과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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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