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불패’ 김성기 가평군수 수사 반전 결말

군수님 또 무사통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요시사> 취재 결과, 의정부지검이 감사원의 가평군수 고발 사건에 ‘혐의 없음’ 처분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의 수사의뢰 이후 2년여 만이다. 당선 이후 잇따른 송사에서 ‘법정 불패’ 기록을 이어가던 김성기 가평군수는 이번에도 면죄부를 받게 됐다.

<일요시사>는 지난 4월 1317호 ‘<단독>가평군수 늑장수사 의혹’ 보도를 통해 의정부지검의 김성기 가평군수 수사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의정부지검은 감사원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김 군수를 수사하라고 의뢰한 사건을 1년8개월째 처리하지 않고 있었다.

2년 만에
결론 났다

감사원은 2018년 10월10일부터 12월28일까지 가평군 등 2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 분야 특별점검’ 감사를 실시했다. 당시 감사는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토착비리를 점검해 혐의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 징계요구 20건(38명), 시정 1건(20억원), 주의 16건, 통보 27건, 수사의뢰 13건(61명) 등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방분권이 꾸준히 확대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한 민?관 유착, 단체장 등 공직자의 부당행위 등의 문제점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9년 8월21일 감사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평군은 ▲특정업체 하도급 부당 요구 ▲장애인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 부적정 ▲짚라인 조성사업 부당 추진 ▲하도급 관리 부적정 ▲건축물 용도변경 등 업무처리 부적정 등의 사항에 대해 지적받았다. 


감사원은 가평군 등에 ▲징계문책 ▲주의 ▲통보·권고 ▲인사자료 통보 등을 처분했다. 특히 ▲장애인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 부적정 ▲특정업체 하도급 부당요구 ▲짚라인 조성사업 부당 추진 등과 관련해서는 김 군수와 관련 공무원 등을 ‘직권남용·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 한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가평군 장애인복지센터 신축 부지 매입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장애인복지센터 신축 부지 관련 사건은 2013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앞서 2010년부터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던 김 군수는 2013년 4월24일 재보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가평군수에 당선됐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김 군수는 당선 이후 2013년 8월30일 A실장에게 장애인단체들이 한 곳에 모여 근무할 수 있는 건물 부지 매입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4·24 재보궐선거에서 김 군수의 선거캠프 선거사무장 역할을 했던 B의 배우자가 소유한 토지를 장애인복지센터 건물 신축 부지로 선정하도록 했다. 

2019년 8월 감사원 수사의뢰 사건
1년10개월 만에 ‘혐의 없음’ 처분

김 군수는 해당 부지에 대한 토지 매입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2013년 10월7일 최종 결재했다. 가평군은 2014년 4월8일 추경 예산을 통해 토지 매입비 7억2000만원을 편성했다. 이후 2014년 5월2일 건물명을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장애인재활지원센터로 변경해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신축 계획’을 재수립한 뒤 2014년 6월23일 해당 토지를 6억9307만7000원에 매입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종합적인 사업계획 수립 단계 없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법 3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36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 7조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의결권한을 갖고 있다.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 또는 1건당 토지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중요재산으로 분류된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재산을 취득할 때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사업 목적과 용도, 사업 기간, 사업 규모, 계약 방법 등이 명확히 명시돼야 한다. 

해당 토지의 면적은 3901㎡, 즉 중요재산이다. 다시 말해 가평군에서 해당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선 가평군의회의 의결이 필요했다는 뜻이다. 정상적인 단계를 밟았다면 가평군은 장애인복지센터 신축을 위해 장애인 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건물의 연면적, 층수 등 건물 규모를 고려한 부지 면적과 위치를 검토하는 작업을 선행했어야 한다. 

또 장애인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 등 총사업비를 산정하고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도 거쳐야 했다. 그런 뒤에 사업계획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 토지를 매입해야 했다. 

공소시효
지시? 매입?

하지만 이 같은 과정이 진행되기 전 김 군수의 지시에 따라 토지 매입이 선행됐다. 김 군수는 1975년부터 2008년까지 33년간 가평군에서 근무하면서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경기도의원을 역임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김 군수는 감사원에 장애인복지센터 토지 매입과 관련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예산에 편성해 집행한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담당자의 행정절차 미숙으로 발생한 일이니 직원들의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조속히 사업계획을 수립해 토지를 활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장애인복지센터 토지 매입은 담당 직원의 행정절차 미숙뿐만 아니라 김 군수의 잘못된 지시에 그 원인이 있다”고 못박았다.

2019년 6월5일 가평군에서 신청한 적극행정면책도 인정하지 않았다. 적극행정면책은 공무원 등의 성실하고 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공익성·투명성·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책임을 감경해주는 제도다. 

김 군수에 대한 감사원의 수사의뢰 사건은 의정부지검에서 맡았다. 의정부지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 4월 <일요시사>의 취재가 시작될 무렵까지 가타부타 어떤 결론도 내놓지 않고 있었다. <일요시사> 질의에도 ‘수사 중’이라는 짤막한 답변만 남겼다. 이후 5월에는 의정부지검이 사건을 공공반부패수사 전담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수사 착수
한 달 만에?

<일요시사> 취재 결과, 의정부지검에서 지난 9일 김 군수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감사원의 수사의뢰가 이뤄진 지 1년10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수사 경과와 김 군수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공소시효 논란도 불거졌다. 김 군수가 받고 있는 직권남용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이 공소시효의 만료 시점이 언제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김 군수가 토지를 매입하라고 지시한 시점이 공소시효 기산점(만료점에 대해 기간의 계산이 시작되는 점)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김 군수가 A실장에게 토지 매입을 지시한 시점은 2013년 8월30일, 가평군청 담당자가 수립한 토지 매입 계획을 최종 결재한 시점은 2013년 10월7일이다. 이때를 기산점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하면 각각 2020년 8월29일, 2020년 10월6일이다.

이미 지난해 김 군수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났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가평군에서 토지를 매입한 시점인 2014년 6월23일을 공소시효 기산점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 경우 공소시효 만료 시점은 지난 6월22일이 된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 수사기관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한다. 

의정부지검에서 김 군수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아 9일 기준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정부지검은 공소시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군수는 2013년 당선 직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재임 기간 내내 송사에 휘말렸다. 2013년 재보궐선거,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무죄를 받은 바 있다. 그런 그가 의정부지검의 불기소 처분으로 감사원 고발 사건에서도 살아 남았다. 

2013년·2018년 송사도 결국 무죄
3선 임기 무리 없이 마무리할 듯

김 군수는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 2014년 지방선거, 2018년 지방선거에서 내리 당선돼 3선에 성공했다. 그는 2013년 10월 재보궐선거에 앞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경쟁 후보자에게 불출마 대가로 5000만원과 가평군 시설공단이사장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았다.

경쟁 후보자는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고 결국 김 군수가 당선됐다. 

이 사건은 김 군수의 선거를 도왔던 한 관계자가 검찰에 진정을 넣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C씨는 친척 승진과 자신의 부동산을 가평군에서 매입해줄 것을 약속 받았지만 김 군수가 들어주지 않자 검찰에 진정을 넣고 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법은 1심 재판에서 김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성기 피고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진정인 C씨와 선거운동을 도운 관계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진정 동기와 자백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에서도 김 군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도 김 군수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진정인과 선거 관계자 역시 무죄가 확정됐다.

2018년에는 불법 정치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군수는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대책본부장인 D씨를 통해 E씨로부터 6억원을 무상으로 받아 사용한 혐의, 2013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향응·뇌물을 받은 혐의, 이를 언론에 알린 제보자에 대한 무고 혐의 등을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법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은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 군수는 지난 1월14일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자신의 SNS에 “오늘로 저를 둘러싼 모든 음해가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응원과 걱정을 해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린다. 올바른 판단을 내려준 사법부에도 감사를 드린다”고 글을 올렸다.

두 번의 
기사회생

한 가평군 주민은 “감사원이 고발한 사건에서도 기소당하지 않는 김 군수의 능력이 대단하다. 기소당해도 매번 무죄 판결을 받고 살아 돌아온 것도 놀랍다”고 꼬집었다. 의정부지검의 불기소 처분으로 김 군수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잔여 임기를 무리 없이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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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이 두 자리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원내 3당으로 자리 잡았다. 조국 대표는 비례순번 2번으로 단숨에 여의도행 티켓을 따냈다.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과 66대 법무부 장관 등 굵직한 이력을 지녔지만 초선인 만큼 처음부터 입지를 다져야 한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과반을 넘기면서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의 표정도 덩달아 밝아졌다. 지난 10일, 민주당의 압승에 가까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상황을 지켜보던 조국당 지지자들도 감탄사를 내뱉었다. 조국당이 기대하던 ‘10석+알파(α)’가 확실해졌다. 주먹을 쥔 지지자들은 연신 “조국”을 외쳤다. 총선 뒤흔든 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이날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승리했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국민께서 윤석열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께 보고하라”며 “총선은 끝났지만 조국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개표 현황에 따르면, 조국당은 12석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으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하 민주연합)이 14석을 얻었으며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조국당은 24.2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신생정당이 20%가 넘는 지지율을 거두자 정치권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로써 조국당 비례대표 12번까지는 무난히 당선권에 들었다. 차례대로 ▲박은정 ▲조국 ▲이해민 ▲신장식 ▲김선민 ▲김준형 ▲김재원 ▲황운하 ▲정춘생 ▲차규근 ▲강경숙 ▲서왕진 등의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한때 여권서 “조국이 나오면 땡큐”인 ‘조나땡’이란 말까지 나왔지만 이를 상쇄시킬 정도로 조국당의 돌풍은 거셌다. 조 대표가 부산 민주공원서 신당 창당 선언문을 낭독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한 이들은 극히 드물었다. 기세 좋게 제3지대로서의 존재감을 키워가던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조국 열풍’ 또한 금세 식을 것이란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조 대표는 지난 2월8일 자녀들의 입시 비리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항소심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힐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총선 한 달 앞두고 등장한 루키 정당 민주당과 정권 심판론 쌍끌이 전략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조국당은 이번 총선서 가장 큰 변수로 자리 잡았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정권 심판론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사건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이는 조국당의 동력으로 이어졌다. 조국당의 슬로건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는 “3년은 너무 길다”였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중도층 여론을 의식해 탄핵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다. 결국 ‘윤정부 무력화’를 거침없이 외치는 조국당에 심판을 벼르던 강성 유권자들이 동참한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다소 약한 목소리에 갈증을 느끼던 지지층의 표를 흡수한 셈이다. 22대 총선을 통해 조 대표는 완벽한 정치적 부활에 성공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실형이 나온 만큼 조 대표가 22대 국회를 완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의 대표이자 간판인 조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사실상 조국당은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조 대표가 집어든 여의도 생존 전략은 ‘검찰 탄압 프레임’을 굳히는 것이다. 자신을 여의도로 이끈 ‘검찰 탄압’이라는 명분을 긴 호흡으로 유지하면서 원포인트 전략으로 내세우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조 대표가 출소 후 여의도로 돌아오기 위한 명분으로도 내세울 수 있다. 국회에 입성한 조 대표는 그동안 강조해온 한동훈 특검법을 띄우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그동안 조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원내에 진입하면 한동훈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한동훈 특검법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논문 대필 등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걸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조 대표는 ‘윤석열정권 관권선거운동 의혹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추진해 윤 대통령을 국회에 출석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12석 확보 완벽한 성공 당선권에 진입하자 조 대표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지난 11일 조국당은 총선 당선자들과 함께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외쳤다. 조 대표는 “이번 총선서 확인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한다”며 “검찰은 즉각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거론했다. 그는 “검찰은 ‘몰카 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느냐”며 “몰카 공작이라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처벌하라. 그것과 별개로 김 여사도 당장 소환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조국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조국당이 검찰만 정조준하는 이유는 조 대표가 ‘정치적 죽임’을 당했다는 여론 때문이다. 따라서 조 대표를 향한 동정론도 조국당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여겨진다. 검찰에게 탄압받았다는 이미지를 가진 조 대표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수록 오히려 지지자의 결집력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 몇 년 동안 조 대표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를 시작으로 조 대표와 그의 일가족이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죄명에 비해 과도하게 탄압받았다는 동정론이 형성됐다. 동정론은 조국당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강한 무기다. 오래전부터 조 대표를 지지해 왔다는 A씨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만나 “조 대표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짠하다”고 말했다. 함께 온 B씨도 “온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지 않았나.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역경을 딛고 나선 것을 보면 마음이 이쪽(조국당)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 VS 조 동상이몽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미 이 대표의 재판에 익숙해져 있기 떄문에 조 대표의 범죄 혐의가 비교적 희석됐다는 평도 나온다. 조국당이 총선 직전까지 지지율을 견인하자 여권에서는 급하게 견제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총선 기간 동안 조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며 “범죄자들에게 미래를,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 없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에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에 동의부터 하라”며 맞불을 놨다. 조국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의할 것이란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도층을 포섭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조 대표의 존재가 부담스럽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여의도 신입인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동일선상서 바라보는 모양새다. 총선 다음 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 선거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던 (윤석열)대통령에게 보낸 마지막 경고”라고 평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하루빨리 이재명·조국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뿐만이 아니라 조 대표까지 함께 언급된 만큼 조 대표의 몸값이 크게 뛰었다고 해석했다. 조 대표는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은 닫아뒀지만 민주당에서는 견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진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야권의 분열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속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야권이) 윤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갖고 거대 의석을 이뤘지만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시간표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사법 리스크 여전 대법 판결 정치생명 마침표될 수도 현재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만 남은 만큼 모든 일정을 빠르게 해치워야 한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판에 뛰어든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대법원과 견줄 만큼 몸집을 키우거나 진보 진영서 대권을 잡아 스스로의 힘으로 사면해야 한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시나리오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기 때문에 서서히 조여 들어가려고 할 것”이라며 “그 속도 차이가 역설적으로 두 세력의 분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현재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조국당의 원동력을 유지하거나 추후 여의도 복귀를 위한 명분을 쌓는 데 그칠 뿐이다. 조국당의 정치 공간을 넓히고 다른 당과 손을 잡기 위해 매력적인 묘수를 꾀어내는 게 조 대표의 숙제로 남아 있다. 조국당 의석은 12석으로 교섭단체를 충족시키는 20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8석이 더 필요하다. 1석씩 얻은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 혹은 소수 야당과 손을 잡고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도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다. 이제까지 민주당과 조국당 모두 합당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다. 조국당이 내세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슬로건에 민주당은 ‘몰빵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이 과반석을 얻은 지금으로서는 조국당이 거대야당에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의외의 성적을 거둔 조국당이 22대 총선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쥐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민주연합·조국당 등 범야권이 힘을 합치면 의석수가 국회의원 전체의 5분의 3인 180을 넘기게 된다. 이 경우 신속처리안건인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법안을 강행할 수 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에 저항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혼자일 때 더 강하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 합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후 민주당서 탈당할 의원이나 제3지대 의원이 합류한다면 원내교섭단체인 20석이 충분한 만큼 조 대표가 숙이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적으로 조 대표의 판단에 달렸지만 민주당과 손을 잡으면 지금과 같은 선명성이 묻히고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잃게 된다”며 “조 대표는 이번 총선의 캐스팅보트다. 살아남는 방법은 지금과 같은 목소리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다급해진 대법원? 대법원이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를 결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2021년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현재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조 대표 측은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