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감사원이 김성기 가평군수를 직권남용·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감사 자료를 넘겨받고 사건을 배당했다. 이후 2년여 동안 검찰은 ‘수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가타부타 어떤 결과도 내놓지 않았다. 이제 김 군수의 임기는 불과 1년만 남은 상태다.
감사원은 2018년 10월10일부터 12월28일까지 서울시 등 2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 분야 특별점검’ 감사를 실시했다. 당시 감사는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토착비리를 점검해 혐의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의뢰 ‘3’
감사 결과 징계요구 20건(38명), 시정 1건(20억원), 주의 16건, 통보 27건, 수사의뢰 13건(61명) 등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방분권이 꾸준히 확대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한 민‧관 유착, 단체장 등 공직자의 부당행위 등의 문제점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9년 8월21일 감사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평군은 ▲특정업체 하도급 부당 요구 ▲장애인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 부적정 ▲짚라인 조성사업 부당 추진 ▲하도급 관리 부적정 ▲건축물 용도변경 등 업무처리 부적정 등의 사항에 대해 지적받았다. 감사원은 가평군 등에 ▲징계문책 ▲주의 ▲통보·권고 ▲인사자료 통보 등을 처분했다.
특히 ▲장애인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 부적정 ▲특정업체 하도급 부당요구 ▲짚라인 조성사업 부당 추진 등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소속 김성기 가평군수와 관련 공무원 등을 ‘직권남용·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 한다고 밝혔다.
가평군은 2013년 10월7일 장애인단체의 통합사무실을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센터 신축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장애인복지센터 건물신축 토지매입 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4월8일 토지매입비 7억2000만원을 편성·확정했다.
이후 건물명을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장애인재활지원센터로 변경해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신축 계획’을 재수립한 후 2014년 6월23일 토지 3901㎡를 6억9307만원에 매입했다.
2019년 8월 감사원 결과 공개
직권남용·업무상 배임 수사의뢰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중요재산을 취득할 때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인 없이 토지를 매입했다.
김 군수는 이 같은 종합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지시하는 대신 A에게 장애인단체들이 한 곳에 모여 근무할 수 있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를 매입하는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토지의 소유주가 김 군수의 선거를 도운 사람의 배우자로 드러난 점이다.
김 군수는 2013년 4월24일 재보궐선거에 가평군수 후보로 출마했다. 당시 B는 선거캠프에서 선거사무장 역할을 맡고 있었다. 가평군이 해당 토지를 매입하면서 B의 배우자는 1년9개월 만에 3억4000만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해당 부지에 장애인복지센터는 들어서지 않았다.
감사원은 가평군수에 ▲관련 법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 장애인복지센터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앞으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불필요한 토지를 매입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김 군수를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2017년 가평장학관 리모델링 공사를 감독하면서 도급받은 업체로 하여금 공사의 건축분야 전부를 자신과 친분이 있는 지역 업체에 하도급 하도록 요구하고, 공사 감독 과정에서 이를 묵인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또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
가평군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2015년 4월 짚라인 설치·운영 사업을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민간업체 임원을 겸임하며 특혜를 제공한 담당 공무원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짚라인은 양쪽 편의 지주대 사이로 와이어를 설치하고 탑승자와 연결된 일종의 도르래를 와이어에 걸어 빠른 속도로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이동수단 또는 레포츠를 말한다.
해당 공무원은 관련 법령에 따른 경제성 검토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여기에 담당 공무원은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해 업체 이사로 등기하는가 하면 업체가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받는 데 적극 협조하기도 했다. 또 가평군은 시설물 기부채납 의무를 면제하고 운영기간 종료 후 우선협상권을 보장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
2년 지났는데 감감무소식
감사원 “자료 다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감사원의 수사의뢰 이후 1년7개월 동안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의정부지검은 <일요시사>의 질의에 ‘수사 중’이라는 짤막한 입장만 내놨다.
감사원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청와대 보고 자료 등 444개 문서를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공무원들에 대해 수사의뢰 처분(고발·수사요청·수사참고자료 송부) 중 가장 낮은 단계인 수사참고자료 송부 처분을 내렸다.
이후 검찰은 감사원 결과를 바탕으로 강제 수사에 돌입했고, 일부 산자부 공무원은 구속됐다.
2017년 면세점 비리와 관련 감사원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이 한 달 만에 수사에 착수하자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것과도 비교된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면세점 비리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발 및 수사의뢰한 사건을 다음날 특수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수사가 시작된 것은 그로부터 한 달 뒤였다. 당시 검찰은 “접수를 했더라도 의뢰서만 오고 자료가 도착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는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자신들의 역할은 모두 끝났다는 입장이다. 그 이후는 이제 ‘검찰의 시간’이라는 것. 실제 감사원의 수사의뢰 이후 검찰이 일정 기간 안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감사원 입장에서도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자료를 전부 넘기긴 했지만 수사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는 것.
결과 ‘0’
한 가평군 관계자는 “일반 고발사건이라도 이렇게 시간을 끌면 문제가 될 판인데, 감사원 수사의뢰 사건을 뭉개고 있다. 이러다 김 군수의 임기가 끝날 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