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메리츠증권 사외이사가 돌연 사임을 표명했다. 어찌된 영문인지 다음 행선지 역시 메리츠증권이었다. 회사 측은 옛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표면상 회사가 사외이사에게 영전의 기회를 준 모양새다.
지난 3월18일 메리츠증권은 김석진 사외이사(감사위원회위원장)가 자진 사임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이사의 사임은 임기를 절반가량 채운 상태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메리츠증권은 지난해 3월 김 전 이사를 신임 사외이사(임기 2년)로 선임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례적 인사
김 전 이사가 사외이사 직위를 내려놓을 당시만 해도 명확한 사임 이유는 드러난 게 없었다. 메리츠증권 측은 단지 ‘일신상의 사유’라고 밝혔을 뿐이고, 공석이 생긴 사외이사직 한 자리는 곧바로 이상철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로 채워졌다.
공교롭게도 사임 이유를 유추할만한 단서는 보름 남짓 지난 시점에서야 공개됐다. 지난 4월7일 메리츠증권은 4월1일자로 김 전 이사를 전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다.
김 전 이사는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김 전 이사는 1987년 증권감독원에 입사한 뒤 금감원에서 증권감독국 경영지도팀장, 미국 뉴욕사무소 수석조사역 등으로 20년 이상 근무했다.
김 전 이사는 금감원에서의 이력을 발판 삼아 2008년 한국투자증권으로 둥지를 옮겼고, 상근감사직을 8년간 유지했다.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이 김 전 이사를 영입하고자 뉴욕까지 찾아갔던 일화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후 김 전 이사는 한국투자금융지주 윤리경영지원실장(전무)을 맡아 2019년 말까지 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윤리경영지원실장 부임 당시에는 한국금융지주가 동일 법인에서 6년 이상 감사직 수행을 금지하는 법을 의식해 김 전 이사의 보직을 바꾼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메리츠증권 측은 김 전 이사의 높은 업무 이해도를 임원 선임의 이유로 꼽았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김 신임 전무는 금감원에서 주요 보직을 거쳤고, 당사에서도 충분히 능력을 입증했다”며 “동종업계에서 컴플라이언스와 윤리경영 업무를 수행하는 등 당사가 원하는 전문성에 충분히 부합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경영진의 과도한 힘을 견제하고자 만들어진 사외이제 제도의 특성을 감안하면, 자사 사외이사를 임원으로 선임한 이번 사안은 이례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덕분에 사외이사 사임과 함께 끊어질 거라 여겨졌던 김 전 이사와 메리츠증권과의 업무상 연결고리는 이전과 비교해 한층 긴밀해졌다.
외부인서 내부인으로…비슷한 듯 다른 역할
자리 만들려 조직 개편?…금소법 대비 차원?
주목할 부분은 김 전 이사 선임을 계기로 회사 내 감사업무를 담당하던 부서에도 변화가 감지됐다는 사실이다. 메리츠증권은 김 전 이사 영입과 함께 기존 감사실을 감사본부로 개편했고, 김 전 이사에게는 전무이사라는 직위와 함께 감사본부장 역할이 주어졌다.
메리츠증권이 사내 감사를 맡는 부서에 임원을 배치한 건 약 7년 만이다. 메리츠증권은 2014년 3월까지 감사업무총괄을 맡았던 정남성 전 전무를 끝으로 임원급 인사를 감사실에 배치하지 않았다.
금융투자업계는 메리츠증권이 금감원 출신인 김 전 이사를 임원으로 임명한 이유를 지난 3월25일부로 본격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서 찾고 있다. 금소법은 증권사 등이 판매원칙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런 이유로 금소법 시행 이전부터 증권사 사이에서는 소비자 분쟁이 불거질 경우 금감원을 비롯한 금융당국과 이해타산을 따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된 상태였다.
일각에서는 메리츠증권이 사외이사 재직 시절부터 김 전 이사를 확실한 우군으로 분류했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통상 법인의 감사는 업무의 집행 과정을 검사하며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책무가 주어진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대립각을 세우기보단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 해낼 법한 감사업무 책임자가 선호될 수밖에 없다.
확실한 우군?
김 전 이사의 경우 이사회에서 경영진의 의사를 적극 받아들이는 입장이었다. 김 전 이사는 메리츠증권 사외이사로 활동한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이사회 출석률 100%를 나타냈고, 총 14건(2020년 8건, 2021년 6건)의 의결사안에 대해 100% 찬성 의견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