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끼어들기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3일,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은 이날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서 열린 '보복운전 혐의'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부회장에 대해 "피해자가 갑자기 끼어 들었다는 이유로 앞으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고의로 사고를 낸 혐의가 증거를 통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채 운전을 계속해 피해자 차량을 따돌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차량이 따라잡혔음에도 다시 도망가려하다 이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으로 충격해 2차 사고를 야기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2차 사고를 내고서도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일련의 행태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구 부회장은 선고가 끝난 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원을 나섰다.
지난해 9월, 구 부회장은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학동사거리 인근서 A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A씨를 앞지른 뒤 급브레이크를 밟아 차량 손괴 혐의로 기소됐던 바 있다.
한편, 구 부회장은 재판에 앞서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