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도 활기 띠는 수익형 부동산

코로나19 팬데믹에서도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1분기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과 거래액이 급증했고, 상업용지 거래도 활발했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오피스텔을 제외한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4만7733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4만1096건보다 16%가량 증가한 것이다. 거래량 증가 1위는 경기도로, 지난해보다 18%(2467건)가량 늘어난 1만6381건을 기록했다. 서울도 전년 동기보다 1289건, 부산도 1050건 늘었다.

단기간
완판행렬

올해 중대형 상업 용지(일반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 토지) 거래량도 4월 말까지 2370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1868건) 대비 약 26.9% 증가한 것이다. 경기도가 296건, 강원 273건, 충남 250건, 전남 195건, 서울 193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상업 용지 거래는 지방 도시가 전체 거래량의 약 54.6%(1295건)를 차지했다.

오피스텔을 포함한 1분기 서울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거래총액은 9조1874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1분기 6조2023억 원과 비교해 3조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가들의 휴·폐업 속출로 판매 시설의 거래 총액은 3783억원으로 전년 동기 8102억원에 비해 대폭 줄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거래된 수익형 부동산은 오피스텔 16만1642건 등 총 33만5556건으로 나타났다. 2019년 30만3515건보다 10.56% 늘어난 것이다. 수익형 부동산이 정부 고강도 규제로 반사이익을 얻으며 그야말로 성수기를 맞이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수익형 부동산 역시 순차적으로 대출 규제 적용 방침을 발표하자 매물 선점 움직임도 나타나는 추세다.


최근 수익형 부동산 신규 부동산 시장은 상가나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 등 구분 없이 단기간 완판행렬을 이어가면서 아파트 못지않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현대건설이 지난 4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분양한 단지 내 상가 ‘힐스테이트 에비뉴 장안 센트럴’은 분양 이틀 만에 85개 점포가 모두 팔렸다.

상업·업무용 거래량·거래액 급증
정부 고강도 규제로 반사이익 얻어

반도건설이 지난해 10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분양한 지식산업센터 ‘가산역 반도 아이비밸리’도 분양 15일 만에 모두 주인을 찾았다. 올 1월 경기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에서 분양한 ‘과천 상상 자이타워’역시 분양 하루 만에 완판된 바 있다.

오피스텔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보광종합건설이 올 4월 대구 동구 신암동에서 선보인 ‘동대구역 골드클래스’주거용 오피스텔은 정당계약 첫날 모두 팔렸다. 3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분양한 ‘더 오키드 청담’역시 분양 당일 완판 됐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점차 거래도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전국 상업업무용 거래량은 전분기(8만6097건)대비 238건 늘어난 총 8만6335건이다. 이와 달리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4분기(42만4062건)와 비교해 9만8208건 감소한 32만5854건이 거래됐다.

수익형 부동산이 상승세를 이어가자 곳곳에서 공급이 활발하다. 그중에서도 항아리 상권 단지 내 상가, 지방세 시가표준액 1억원 미만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 도심 생활(형)숙박시설 등이 특히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가 위축되고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 기존의 인기 상권보다는 항아리 상권에 단지 내 고정 수요를 확보한 곳이 상가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대규모 주거시설이나 업무시설 인근에 위치해 풍부한 배후 수요를 꽉 움켜잡는 상권을 형성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충성도 높은 수요층을 기대할 수 있는데다, 외부 충격에도 흔들림이 없어 알짜배기 투자처로 각광 받아서다.


항아리 상권은 항아리에 물을 부은 듯 확대되지는 않지만, 일대 수요를 품어 꾸준히 유지되는 상권을 일컫는다.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상권과는 달리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소형 마트나 편의점 등 생활밀착형 업종부터 이용률 높은 커피숍, 식당 등의 업종으로 주로 구성된다. 대표적인 항아리 상권으로는 지역 골목상권부터 중심상권과 이격된 먹자골목, 신도시 내 상권 등을 들 수 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입주세대라는 고정수요를 확보하고 있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거리두기 등으로 원거리 소비 보다는 동네상권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대단지 내 상가의 장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이 1억을 넘지 않는 소형 오피스텔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심해지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규제의 범주에 들어가게 됐지만, 시가표준액 1억원을 넘지 않는 오피스텔은 규제를 피하면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소비 위축
공실 늘어나

실제로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으로 다주택자의 세금이 크게 늘자 투자자들은 무주택 상품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모습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28조에 따르면 지난해 8월12일 이후 계약된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라도 취득세 산정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청약 당첨 후에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또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최근 크게 오른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된다. 기존 세법에서 아파트의 취득세는 규제 지역과 관계없이 최대가 4%였다. 그러나 지난해 7월10일 대책의 영향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과 법인은 12%까지 취득세율이 인상됐다. 비 조정대상지역이라도 3주택자는 8%, 4주택자 이상과 법인은 12%가 부과된다.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형 오피스텔도 인기다. 인근 동일 면적의 오피스텔보다 저렴한 분양가가 책정돼 초기 자금 부담이 적고, 종부세 합산 배제, 취득세나 양도세 중과 배제, 대출 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임대수익

마지막으로 도심 생활(형)숙박시설도 마찬가지다. 도심에 입지한 경우가 유리한데 교통환경 및 생활 인프라, 관광 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고객 유치에 수월하다. 생활숙박시설은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오피스텔로 해석할 수 있는데, 객실 이용료가 호텔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다.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오피스텔 보다 높은 객실 이용료로 같은 지역 내 오피스텔 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생활숙박시설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필요 없어 자유롭게 분양 받을 수 있다. 또한 전매제한 대상도 아니며, 주택으로 분류하지 않아 다주택자 규제에서도 자유로워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고, 양도세 중과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수익형 부동산 거래와 상업용지 매매가 증가했다”며 “양적 완화와 저금리 기조 지속, 주택시장 규제 강화로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울권에 분양 중인 주요 수익형 부동산.

 

▲보라매자이 상업시설=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55-30번지 일대 초역세권에 입지한 ‘보라매자이’상업시설이 100% 분양 완료된 가운데 회사보유분을 전매 임대 공급한다. GS건설이 시공하는 보라매자이 상업시설은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3번 출구 바로 앞 초역세권 상가다.


총 959세대 최고 38층인 고층 아파트의 상업시설로 지역적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 점포는 최고6m(4.4~6.0m)의 높은 층고를 적용해 보다 쾌적하고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가시성이 뛰어난 1층 스트리트형 설계로 입점 테넌트와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지상 1층부터 2층까지 총 154개 점포로 구성돼 있다. 입점 예정일은 2021년 10월.

 

▲이대역 에스엠케이타워= 원조 골드라인 2호선 이대역 도보 5분 거리에 ‘이대 에스엠케이타워’ 오피스텔이 선시공·후분양 방식으로 공급 중이다. 신촌, 이대역 일원에서 분양가 1억대부터 시작하는 착한 공급가로 책정됐다. 분양가 2억2000만원(전세 2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실투자금 2000만원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서울을 대표하는 대학가인 지하철 2호선 이대역과 신촌역 인근으로 규모는 최고 높이 10층, 1개 동이다. 전용면적 14.77㎡(약 4.5평)~19.79㎡(약 6평), 오피스텔 48실로 지상 3~10층으로 구성된다.

분양 관계자는 “신혼부부와 인근 직장인 수요, 대학생 자녀가 있는 부모 등의 문의가 많다”며 “지구대가 바로 인접해 안정성이 보장되며 신촌과 이대 초역세권의 이점과 공간 프리미엄을 선사하는 오피스텔로, 전 연령대 수요자들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산 모비우스 타워= 피데스개발이 서울 금천구 가산동 G밸리에 첨단 지식산업센터 ‘가산 모비우스 타워’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20층 연면적 약 4만3400㎡ 규모로 들어선다. 지식산업센터와 함께 독립된 동선을 갖춘 기숙사(391실)도 분양한다. 입주 고객의 최적 비즈니스, 휴식, 주거 여건 마련을 위해 다양한 특화 설계를 선보일 계획이다.

호텔식 드롭존, 퍼스널 모빌리티존, 옥상정원과 스카이라운지, 관리비 절감을 위한 태양광발전 시스템도 설치될 예정이다. 스마트게이트, 엘리베이터 제균 시스템 등 방역관리 및 안심시스템도 적용된다. 특화 로비 라운지와 함께 실내 자전거 보관실, 전동킥보드 거치대 등 밀레니얼 세대 트렌드를 반영한 특화 설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가산 모비우스 타워는 지식산업센터와 라이프스타일센터형 코리빙하우스 기숙사(391실)를 함께 분양한다. 가산 모비우스 타워 내 기숙사의 경우 일반 아파트 2.3m보다 높은 3.35~3.72m로 높여 쾌적성과 개방감을 높인 층고 및 복층 설계(382실 적용)를 했다. 공유 키친&다이닝과 루프톱 라운지 등 풍부한 커뮤니티 시설을 적용한 점이 특징이다. 방 계열사 우주에서 8년임대 5% 수익 확정 보장한다. 시공은 대림건설이 맡았다.

대출 규제 적용 방침
매물 선점 움직임도

 

▲더 솔라고 세운= 동부건설이 서울 중구 충무로 역세권에서 공급하는 생활형 숙박시설 ‘더 솔라고 세운’을 분양한다. 지하 5층~지상 14층, 전체 559실 규모로 들어서는 이 단지는 생활형 숙박시설 외에도 지하 2층 12실 규모의 스크린골프장(근생시설), 지하 1층 12레인의 볼링장(근생시설)과 피트니스센터, 지상 1·2층 상가로 구성된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전용 21.01㎡ 원룸부터 57.48㎡ 투룸까지 다양하게 구성된다.

세대 반영
특화 설계

단지 계약자에게는 시행 위탁사가 운영하고 있는 솔라고CC(36홀 골프장) 60만원 그린피 상품권 지급과 3년간 그린피 10% 할인권 혜택, 2021년 7월 준공예정인 솔라고 콘도(가칭) 3년간 20% 숙박료 할인, 더 솔라고 세운 3년간 연 1회 무료 숙박권 지급, 임대차 서비스, 세무대행, 시설관리 서비스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숙박객에겐 볼링장과 스크린골프 운영요금의 20% 할인, 조식 서비스(단기 숙박 시 무료제공, 장기 렌털 시 할인 제공)와 피트니스 무료 이용, 레스토랑 10% 식·음료 할인과 발레파킹 서비스, 객실 클리닝 서비스, 세탁 서비스 등이 계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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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