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수술방’ 이중행보 내막

‘이랬다 저랬다’ 줏대 없는 잣대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과거 검사장을 지냈고 퇴직 후 변호사를 했던 인물이다. 최근 유 의원이 과거 유령수술로 사망사고를 낸 병원 변호를 맡으며, 범인 은닉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유령수술 피해자 고 권대희씨 사건의 변호를 맡아 이중적인 행보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유령수술’이란 수술실에서 환자에게 수술하기로 약속했던 집도의가 아닌 다른 의사나 간호사, 심지어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수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따라 피해 환자들은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관련법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처음은
의사 편

유 의원은 과거 중앙지방검찰청 차장 검사와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전관이다. 검찰을 떠난 뒤엔 2017년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유 의원이 개업한 이듬해 파주의 한 병원에서는 사흘 사이에 잇따라 환자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리 수술로 의료사고가 발생해 한 명은 수술 직후, 다른 한 명은 수술 후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사망했다.

알고 보니 해당 병원에서는 과거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돼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수술을 집도한 것이다. 병원 기록에는 남 원장이라는 이름으로 수술했다고 기록돼있다.


실제 수술은 병원의 행정원장을 맡고 있던 김 원장이 수술을 진행했다. 또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을 진행했다는 내부 주장도 있었다. 

병원은 자체적으로 대책 회의를 열어 김 행정원장과 의료기기 업체 직원의 수술 행위를 인정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크게 이슈화됐고, 결국 병원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병원 측은 업무정지가 적절치 않다며 환자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파주보건소와 문서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병원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검찰 고발장 제출까지 있었으나 3년이 지난 현재도 1심 판결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해당 병원은 여전히 영업을 진행 중이다. 

병원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상황에 대해 조언해 줄 힘 있는 전관을 필요로 하는 과정에서 유 의원을 선택했다.

유령수술 사망 피의병원 변호 맡아
이후 유령의사 피해 환자와 법정 서

유 의원은 해당 병원의 법률 대리인으로 임명되면서 병원 관계자에게 실제 수술을 한 사람 대신 정식 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꾸미라고 지시했다. 녹취에 따르면 유 의원은 자신이 오랫 동안 수사해보니 바 병원은 쉽게 압수수색을 하지 않아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자신했다.


또 한 사람만 뒤집어쓰면 사고를 낸 의사는 무혐의까지 가능하다고도 했다. 유 의원은 해당 대화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병원의 법률 자문역을 사임했다.

유 의원은 녹취에 대해 자신은 조언만 한 것이지 변론 자체를 하지 않았고, 수임료를 다시 돌려줬기 때문에 관여를 하지 않은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임 5개월 뒤, 유 의원은 또 다른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지난 2016년 안면윤곽 수술을 받다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 권대희씨 사망사건이다. 대리 수술로 사망사건을 낸 의사들을 변호했던 행보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인 것이다.

권씨의 사망사건을 수임하며 유 의원은 가족에게 많은 조언을 했다고 전해진다. 

당시 사망한 권씨는 전역 후 모은 돈으로 하루 한 끼만 먹어가며 모은 돈으로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상담 때 들은 말과 달리 집도의가 뼈만 절개하고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6개월 차 의사가 수술을 진행하는 등 총체적 부실 속에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집도를 맡기로 했던 의사는 한 번에 3개의 수술을 진행하고 있었고, 권씨 상태가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제대로 돌보는 이가 없었다. 충격적인 것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간호조무사 혼자 권씨를 지혈했다는 것. 

이후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지자 권씨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병원 소속이 아닌 의사가 들어와 의료행위를 관여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번엔
환자 편

유가족 측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4억30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검찰이 의료법을 어긴 정황을 파악하고도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기소해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유 의원이 해당 사건을 접하고 사건을 수임한 것은 지난 2019년 4월이다. 경찰이 2018년 10월에 무면허 의료행위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이후다.

2년 동안 경찰 수사에도 진전 없이 검찰로 넘어간 뒤 6개월 간 기소되지 않자, 권씨 유족 측도 전관의 힘이 필요했다. 유족은 유 의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 및 의무 기록지 허위기재 등의 혐의를 검찰이 묵과하지 않도록 도움을 구할 필요성을 느꼈다.

유 의원은 변호사 수임료로만 수천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수임료는 권씨의 학비로 지불됐다.


하지만 유 의원을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에는 진전이 없었고 사건은 반 년이 넘어서야 재판으로 넘어갔다. 사건이 송치된 지 400여일이나 지난 뒤였다. 유 의원에게 도움을 구했던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가 빠져 있었다.

사건은 양상은 유족들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갔다. 권씨의 어머니는 유 의원이 과거 유령수술과 관련해 병원 관계자에게 조작을 지시한 의혹이 있는데, 이후 아들의 사건을 맡은 것에 대해 충격적이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사건 담당 검사가 1년 넘게 지연시키다 검사가 무면허 행위를 불기소한 것에 대해서도 의심을 품었다. 유족들은 당시 유 의원이 최선을 다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면 돈만 받고 방관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전관의 힘이 부족했던 탓일까. 해당 병원은 민사 소송과 관련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의료과실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가족은 사건 이후 5년이 지난 지금도 소송 중이다.

정치권
네 탓만

결국 권씨의 어머니가 소장으로 있는 환자권익연구소와 의료범죄 척결 단체 닥터벤데타는 지난 3일, 경찰청 수사본부에 유 의원을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유 의원이 사법질서를 훼손했다는 점, 가해자와 피해자 측의 소송대리를 수임한 사실에 대해 ‘도덕적 일탈행위’로 간주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형법에 따르면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은닉하려는 시도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 처럼회는 “유 의원이 대리 수술 사망사건을 덮기 위해 내놓은 수법은 증거인멸, 범인 은닉 등 사건 은폐 행위가 총 망라돼있다”고 비판했다. 

이후 유 의원은 21대 총선에 출마해 자신의 고향 강원도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현재는 국민의힘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환자보호3법(수술실 CCTV 설치, 의사면허 규제 강화법안, 행정처분 의료인 공개 법안)중 의사면허 규제 강화 부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던 바 있다.

환자보호3법 문제는 비단, 여·야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에도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됐던 관련 법들은 올해 다시 발의됐으나 아직 계류 중이다. 

여당에서는 야당 탓을, 야당에서는 여당 탓을 하고 있다. 여당이 발의했지만 여당 역시 수술실의 입구에만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입장이다.

그동안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은 유령수술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해 수술실 안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필요에 의해 지속적으로 언급됐다. 그러나 이 같은 환자의 권익이 보호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반대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달 30일 임기를 마친 최대집 전 의협 회장은 2016년 CCTV 설치법과 관련해 막말과 욕설을 섞어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적극적인 의료행위에 방해되고, 환자와 의료 관계자의 사생활과 비밀이 현저히 침해된다며 우려했다. 하지만 수술실 안의 CCTV 설치 의무화는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성한 후엔…
환자 보호 3법 반대

우리나라는 건강과 진료를 다루는 의사의 업무 특성상 의료행위를 하다가 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을 선고받아도 면허취소가 되지 않고 있다. 현재 관련법에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취소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유령의사를 막자는 취지로 행정처분 의료인을 공개하자는 법안이지만 의사단체 중 일부가 반발 중이다. 의무 기록상 수술을 진행한 의사는 환자가 상담하거나 얼굴을 맞댄 의사다. 

유령의사로 인한 피해자 수는 2019년 기준 약 30명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집계하고 있는 곳은 없다. 이마저도 유령의사들의 양심선언에 의해서 밝혀진 환자들이다. 

환자는 자신을 마취하면 누가 환자를 수술하는 지 정확히 알 길이 없다.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권씨의 사건처럼 CCTV 영상이 없었다면 잘잘못을 따지거나 사고 자체가 세상에 알려지기는 더욱 힘들었을 것이라고 여론은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행법상 의사가 환자에게 몸을 대는 것 자체가 상해죄가 될 수 있지만, 환자에게 승낙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을 집도하는 의사에게 환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데 동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환자가 집도의에게만 동의한 것이므로 유령의사가 수술 등의 행위로 사고가 나면 상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비판한다.

과거 유 의원이 보였던 행보에 대해 실제 변론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윤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도 있다. 유 의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유가족 측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오히려 비위 공무원의 출마를 제한하는 이른바 황운하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유 의원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몇몇 변호사에 의해서만 진정 접수가 이뤄졌다.

적절한 조치
이뤄질까?

대한변협회 관계자는 “현재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만 존재하기 때문에 입장 발표는 시기상조”라며 “지방 변호사회 조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 사무실 관계자는 “(유 의원은)개인 일정으로 연결이 어렵다”며 “사무실에도 전달한 입장이 없어 밝힐 사항이 없다”고 전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수술실 CCTV 갑론을박

진료환경 위축 vs 환자의 권리

수술실에서의 CCTV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이를 두고 반대론자와 찬성론자들은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권대희씨의 사망 당일 CCTV가 세상에 공개되면서 더욱 갑론을박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대론자들은 우선적으로 진료 환경의 위축을 꼽는데 진료나 수술이 안정된 상황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CCTV를 도입한다면 집도하는 의사가 위축돼 오히려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해석이다.

또 나체로 수술을 받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가 이뤄진다고 주장한다.

환자의 민감한 부위 등이 영상에 담길 수 있다는 것.

반대론자들은 그와 더불어 CCTV 설치가 의사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CCTV 설치로 인해 의료행위를 하는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 감시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논리다.

OECD에 소속된 국가 중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한 곳이 없는 것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의료인들의 행위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수술했는지,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것인지에 파악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CCTV를 설치함으로써 유령의사 등에 대한 부정 의료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환자는 마취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수술 정보를 얻는 데 있어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서 정보적 비대칭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과거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은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던 바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들이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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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서진 기자 =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이 자신을 둘러싼 스캔들에 대해 “복합적으로 얽힌 모함”이라고 호소했다. 래퍼 겸 프로듀서 MC몽(본명 신동현) 등 당사자 간 진실공방을 넘어, 형사·민사·언론 영역 전반에 걸친 법적 쟁점도 추후 거론될 전망이다. 차가원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통해 “나를 둘러싼 모든 사건을 기획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지만, 지금은 말을 아끼겠다”라며 입을 열었다. 2024년 6월경, 차 회장의 작은아버지인 A씨는 MC몽을 상대로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지분과 관련된 서명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복수로 등장했다. A씨는 서울 압구정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 대표로 건설업계에서 숱한 법정 싸움에 휩싸인 인물이다. 마침내 입 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 김모씨와 워커힐 카지노에 버젓이 들어가 수십억원을 배팅하며 도박을 권유한 인물”이라고 표현했다.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빅플래닛에 지분을 포기하라며 소리지르며 욕하고 물건을 때려 부쉈다. 불륜은커녕, 차씨 집안하고 다시는 엮이고 싶지도 않다. 제발 보도를 멈춰 달라”고 주장했다. 차 회장은 MC몽과의 불륜설에 대해 “당시 A씨가 MC몽과 나의 관계를 의심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런 소릴 믿을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남자 아티스트와 길만 걸어가도 이상한 관계가 아니냐고 오해를 받아왔지만, 솔직히 MC몽과 스캔들이 날 줄은 생각도 못했다. MC몽과 저는 회의할 때마다 소리 지르고 싸웠던 사이”라며 “MC몽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은 나의 가족과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식구들을 포함해 모두가 알고 있었기에 남편조차 콧방귀를 뀌고 있다”고 해명했다. 차 회장과 MC몽은 ‘불륜설’을 서로 부인했다. 최초 보도 매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두 사람 모두 입을 모아 “불륜설은 A씨가 조작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팩트>는 지난달 24일, 차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설을 보도했다. 차 회장이 MC몽에게 120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준 이유가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취지였다. 특히, <더팩트>는 MC몽이 동업 관계를 정리한 이유도 두 사람이 결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C몽과 차 회장이 나눈 것이라며 재구성한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대화에서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라는 내용이 담겨 충격을 안겼다. 다만, 이는 실제로 차 회장과 MC몽의 휴대전화에서 직접 발견한 대화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MC몽·삼촌·언론 세 갈래 책임론 사건 후 MC몽·차가원 “전부 조작” 기사에 관해 차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삼촌 A씨가 ‘차가원이 MC몽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불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의심했고, 이후 MC몽에게 주식을 넘기라고 강요한 것은 의도가 다분해 보이지 않냐”고 취재진에게 되물었다. 그러면서 “언론사 <더팩트>는 나의 반론권을 한번도 받아준 적이 없다. 내 인권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직접 발견한 것도 아닌, 제3자의 증언과 제보만으로 기사를 쓸 수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나올 허위 기사가 100만 건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MC몽에게 120억원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 금전거래를 하게 된 이유는 친형이 돈이 필요하다길래 빌려주기로 한 적은 있었고, 동업자인 MC몽을 이끌고 가야하는 차원에서 돈을 빌려준 것뿐”이라고 말했다. 차 회장은 “MC몽과 A씨는 다신 얽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며, MC몽도 A씨에게 속았다면 지금 나와 같은 심정이라면 언론사와 A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하는 게 맞다. 할 말이 아주 많지만 늘 내가 뭔가를 말하는 것이 회사가 피해가 될 수 있어 2년 동안 참기만 했다. 앞으로 여러 방향으로 법적 대응이 추가될 것이고, 그냥 침묵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더팩트>에 제보한 당사자는 삼촌 A씨로 확인됐다. 보도 직후 MC몽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A씨가 자신을 찾아와 빅플래닛메이드의 지분을 넘기라며 협박했고, 그동안 차 회장과 동업자인 자신의 관계를 조작한 대화까지 <더팩트>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C몽은 “<더팩트>와 A씨를 고소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차 회장은 그 당시에 A씨와 MC몽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보도 논란 전면 부인 메신저 대화 내용이 불거진 정황에 대해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모두 조작한 일”이라며 “A씨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다. A씨는 심지어 그런 내게 도박을 권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 지난 8일 MC몽이 차 회장에 보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록에 따르면, 그는 A씨에 대한 폭로성 발언, 억울함 호소, 자살 시도 언급 등이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해당 대화록은 지난 8일경 오후 2시40분경 MC몽과 차 회장이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대화에서 MC몽은 A씨(모자이크)를 지목하며 성매매 알선·도박·협박·폭행 등의 범죄 의혹을 제기했다. MC몽은 차 회장과 나눈 대화에서 자신이 그동안 A씨에게 속아 꾸민 일이라고 고백했다. MC몽과의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차 회장은 “MC몽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나를 불륜녀로 만들었고, A씨에게 속은 MC몽이 조작에 가담한 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냐. MC몽이 책임질 문제를 왜 내가 떠안고 마녀사냥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원헌드레드 측 역시 차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뿐 아니라 메신저 대화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이는 MC몽이 차가원 회장의 친인척인 A씨로부터 협박을 받고 조작해서 보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A씨는 빅플래닛메이드의 경영권을 뺏기 위해 MC몽에게 강제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게 협박했으며, 이 과정에서 MC몽의 조작된 카톡이 전달된 것으로, 당사는 A씨와 최초 보도한 <더팩트>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전송된 메시지에서 MC몽은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토로하며 “난 A씨 때문에 속아서 자살 시도를 두 번이나 했다”며 “마지막 기사만 나오면 죽을 각오로 억울함 풀고 죽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유서가 있다며 극단적 선택 의사를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또 “기자들에게 한번만이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도와달라”는 호소 메시지도 포함돼있다. 메시지에서 MC몽은 A씨라는 인물에 대해 “한국·미국에서 몇백억 단위 도박, 일본 원정 성매매 관련 인물도 알고 있다”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협박·폭행했다”고 주장했다. MC몽은 메시지에서 A씨에게 “잠시나마 속았다”며 “그 사람이 시키는 것에 넘어갔다. 억지로 행복한 척하며 틱톡 라이브를 한다”며 자신도 이용당했고, 이를 반대할 경우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적었다. 조카 불륜 만든 삼촌 차 회장 측 설명에 따르면 A씨는 MC몽과 사전에 법적 절차나 정식 계약서가 준비되지 않은 회의에서 손으로 작성한 이른바 ‘주식양도 각서’에 즉석에서 서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는 고성이 오가면서 A씨가 MC몽을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증언도 나온다. 만약 이런 진술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이는 형법상 강요죄(형법 제324조) 또는 강요에 의한 법률행위 무효(민법 제110조) 쟁점으로 직결된다. 차 회장은 “이 사안은 개인감정 싸움이 아니라, 조직적·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논란은 한 사람의 일탈이라기보다, 분쟁 당사자·연예인·언론·유튜브 채널이 얽힌 복합 생태계의 문제를 드러낸다. 차 회장 측은 “모든 타임라인과 자료를 정리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이 연예계 내부 분쟁을 넘어, 사법적·언론윤리적 기준을 재확인하는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이후 MC몽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재차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빅플래닛메이드 설립 당시 어려움이 많았다며 “첫 번째 투자자랑 틀어지고 들어온 두 번째 투자자가 차가원 회장이었는데, A씨가 지분 10%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기랑 저, 박장근 지분을 합치면 차 회장을 몰아낼 수 있다고, 우리가 회사를 갖자고 제안했다. 저는 완강하게 거부했고, 그때부터 여러 소문이 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친구(차가원)와 저는 늘 아티스트와 함께 만났다. 기사가 나갔을 때 이미 BPM, 원헌드레드 아티스트가 모두 웃었을 거다. 이런 조작이 가능한 나라가 안 됐으면 좋겠다”며 “정자 얘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작심하고 만든 가짜 조작범은 제가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앞서 차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이미 최초 보도 매체 등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진행 중임을 알렸다. 광장 측은 “<더팩트>가 보도한 내용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이어서, 이로 인해 차가원 회장의 인격권, 명예 및 사회적 평판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게 훼손됐음은 물론 사생활에서의 평온마저도 무참하게 짓밟혔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한편, A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신탁사 직원과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 회장 아버지인 차모씨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8일 고소장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친동생인 넥스플랜 회장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사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지분 욕심낸 삼촌의 악의적 작품? 허위 사실 유포·명예훼손 가능성 에테르노 압구정은 현재 건설 중인 고급 공동주택으로 축구선수 손흥민이 분양을 받아 유명세를 탔다. 시행사는 차 회장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B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차씨는 “동생이 2024년 10월초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가 압류돼 사용할 수 없어 생활비 통장으로 쓰겠다며 내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빌려갔다”며 “생활비 통장으로 사용한다는 것과 달리 해당 통장을 이용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계약서를 위조했다. 이 과정에서 넥스플랜과 B 신탁 직원들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씨 명의로 에테르노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B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씨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씨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씨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B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5분 뒤인 오후 2시44분 이 거래가 취소됐고 다시 6분 뒤인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 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A씨 계좌로 반환됐다. 차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B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차씨는 수상한 계약 사실을 인지한 후 지난해 12월5일 B 신탁에 “내가 계약한 적이 없다”며 항의했지만 같은 달 16일 B 신탁 대표 명의로 “귀하는 본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귀하의 은행계좌에서 본인의 은행계좌에 돈을 송금해 본건 공급계약에 따른 분양대금까지 납부했다”며 “귀하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캡처 조작 증거 되나 그러면서 B 신탁은 차씨에게 “본인이 본인에게 은행계좌로 30억원을 지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차씨는 B 신탁에 계약서 원본 제시를 요구했지만 B 신탁은 제3자가 계좌명의자 동의 없이 30억원을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해당 계약에 대한 문의는 시행사(넥스플랜)에 문의하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건설·부동산 업계와 금융계에서도 계약 과정에서 계약명의자 본인 확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계약 과정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smk1@ilyosisa.co.kr> <jen9@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