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에 적자' 세븐일레븐의 민낯

무너진 ‘원조 삼각김밥’ 신화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삼각김밥의 원조’라 불리던 세븐일레븐의 추락이 계속되고 있다. 롯데그룹 계열사이자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이 2006년 이후 15년 만에 영업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여기에 미국 세븐일레븐에 지급하는 로열티가 발목을 잡고 있어 실적난 해소가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리아세븐은 지난해 85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전년(422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507억원의 영업이익이 증발했다. 금융서비스 부문 이익을 뺀 편의점 사업만 놓고 보면 영업적자 규모는 141억4100만원으로 더 늘어난다. 

‘빅2’와 격차
다방면서 후퇴

코리아세븐이 연간 적자를 낸 것은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이 같은 실적 흐름은 편의점 업계 ‘빅2’인 GS리테일과 BGF리테일과는 딴판이다.

상대적으로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거둔 편의점 업계 빅2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후발주자인 이마트24의 맹추격으로 업계 3위 자리마저 위협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GS리테일의 영업이익은 2526억원으로 전년 대비 5.7% 신장했고 BGF리테일은 1622억원으로 17.5% 감소하는 데 그쳤다. 코리아세븐과 비교하면 양호한 실적이다.


외형 성장세도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코리아세븐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4조577억원)과 비슷한 4조683억원으로 집계됐다.

BGF리테일은 매출(6조1813억원)은 전년 대비 4% 늘어 창립 이후 처음으로 ‘매출 6조 클럽’ 가입에 성공했다.

GS리테일은 전년보다 소폭 줄어든 8조8623억원을 기록했지만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여파에도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대에 정체돼있던 코리아세븐의 영업이익률은 더욱 후퇴했다.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0.2%를 기록했다. 2011년 3.36%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그 이후 줄곧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1·2위와 벌어지고 
후발주자 쫓아오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째 1%대의 저조한 이익률을 기록하다가 지난해 이마저도 마이너스대로 주저앉았다. 해가 갈수록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코리아세븐이 실적난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은 또 있다. 코리아세븐이 미국 세븐일레븐에 지급하는 로열티 액수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다. 코리아세븐은 1988년 설립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미국 법인 ‘7-ELEVEN,inc.’과 계약을 맺고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다. 순 매출의 0.6%가 로열티로 나간다.


지난해 지급한 금액은 272억8200만원이다. 영업손실이 85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세 배 가까이 되는 금액이 로열티로 나간 것이다. 만약 로열티가 아니었다면 영업적자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롯데그룹의 인지도를 고려했을 때 코리아세븐이 굳이 세븐일레븐 간판을 유지해야 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쟁사인 CU의 경우 2012년 일본의 훼미리마트와 결별하며 독자노선을 택했지만 브랜드와 상관없이 편의점 업계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간판 교체에 막대한 돈이 든 것도 아니었다. CU는 당시 브랜드 교체와 관련해 500억원에서 600억원정도의 비용을 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점포 수도 밀려
가맹점주 불안

세븐일레븐의 추락에 가맹점주들도 위축된 상황이다.

세븐일레븐을 운영하고 있는 한 가맹점주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코리아세븐의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실적이 적자로 돌아서면서 세븐일레븐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까 봐 걱정된다”며 “실적이 좋아야 본사와 적극 상생도 이어나갈 수 있는데 본사의 경영난이 가맹점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가맹점주는 “본사와 공동체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실적은 실망스런 결과”라고 답했다.

실제 지난해 코리아세븐은 신용등급 악재까지 맞았었다. 지난해 연말 나이스신용평가가 코리아세븐의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A1에서 A2+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당시 나이스신용평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 가맹점 확대 등에 따른 투자 지속으로 인한 차입금 부담 증가 등의 요인으로 신용등급을 하향했다.

세븐일레븐은 ‘점포 경쟁’에서도 이렇다할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CU와 GS25의 점포 수는 1만5000개에 육박하면서 접전을 벌였다. 점포 수를 놓고 보면 CU는 지난 한해만 1046개를 순증해 1만4923개, GS25는 770개 늘려 1만4688개를 기록했다.

반면 세븐일레븐이 지난해 1년간 순증한 점포 수는 485개에 불과하다. 전체 점포 규모는 1만501개다. 선두권과는 4000개 이상 차이가 난다.

편의점 사업은 주로 프랜차이즈로 운영되는 만큼 ‘규모의 경제’ 실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업구조상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주는 일정한 비율로 수익을 나눠 갖는다. 가맹점 수가 많을수록 본사 이익도 커지는 구조다.

최경호 리더십 
도마 위 올라


이 같은 점포 규모 경쟁에서 밀린 세븐일레븐이 앞으로 선두업체와의 격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다. 현재 편의점 업계의 근접출점 제한으로 신규 점포를 내는 것도 사실상 막힌 상황이다.  

그나마 출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재계약을 앞둔 가맹점이다. 올해 재계약을 앞둔 4000여개점을 상대로 유치전을 벌이는 것이 둔화된 성장세를 끌어올릴 대안으로 인식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다는 점이 문제였다.

실제 현금 흐름 창출은 줄었지만 최근 운전자금 증가와 함께 가맹점을 늘리는 데 필요한 투자금 확대로 자금 부담이 커졌다. 지난해 말 단기차임금은 전년보다 9배나 급증한 1조2795억원에 달한다. 차입금이 늘면서 덩달아 부채비율도 2019년 309%에서 작년 316%로 나빠졌다.

후발주자인 이마트24의 무서운 성장세도 코리아세븐에게는 부담이다. 이마트24는 지난해 3분기 점포 수가 5000개를 돌파하면서 분기 처음으로 흑자 전환했다.

같은 기간 연간 매출액도 전년 대비 20.1% 신장한 1조626억원을 기록하며 ‘1조원 벽’도 허물었다. 현재 6000개점을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점포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GS25와 CU도 ‘업계 1위’를 놓고 출점 경쟁을 벌이며 공격적 확장에 나설 가능성도 커 세븐일레븐의 ‘넘버 3’ 입지가 위협을 받고 있다.


올해도 수익성 개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나이스신용평가 관계자는 “최근 코리아세븐은 수년간의 매출 성장에도 회사의 이익 규모는 정체되거나 감소했다”며 “편의점 경쟁심화에 따른 가맹점 지원부담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수익성은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1·2위와 벌어지고 
후발주자 쫓아오고

계속되는 실적 악화에 최경호 대표의 자질론까지 대두되는 모양새다.

코리아세븐은 2019년 연말 정기인사에서 당시 최경호 전무를 코리아세븐 대표로 선임하며 6년 만에 수장을 교체했다. 최 대표는 지난 1992년 코리아세븐에 입사해 28년간 상품과 영업 등 핵심 보직에 몸담았던 만큼 회사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적임자이기도 했다.

최 대표는 취임 초기부터 프리미엄 점포 ‘푸드드림’과 ‘회 주문 접수 서비스’ 등 플랫폼 다각화로 실적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됐다.

롯데그룹이 중장기적으로 코리아세븐의 기업공개(IPO)를 염두에 두고 있고, 올해 회사채 정기평가를 앞둔 만큼 수익성과 재무구조 개선은 최 대표의 필수적인 과제로 남아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초기 일부 편의점 업계가 근거리 생활권 소비 확산으로 특수를 누렸지만, 사태가 장기화에 따라 점점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며 “경쟁사 대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세븐일레븐의 경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계 지적에
다변화 고집

사업구조 개편 없이 실적 반등을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코리아세븐은 여전히 플랫폼 다변화를 통한 수익창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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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