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접대부 스킨십 주의보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1.04.05 10:11:59
  • 호수 1317호
  • 댓글 0개

노래방 도우미 만지면 범죄?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접대부 스킨십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30대 남성이 노래방 도우미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성은 “서로 동의하에 한 것”이라며 항소했지만, 검찰은 기각을 법원에 요청했다. 

1시간40분

A씨와 도우미는 노래방에서 약 1시간40분 동안 함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도우미가 A씨의 무릎에 앉는 등 스킨십이 일어났고, 도우미는 “동의를 받지 않고 특정 신체 부위를 수회 만졌다”며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약 5개월 뒤 준강간 혐의도 추가로 고소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검찰은 A씨를 기소했고,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및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항소한 A씨 측 변호인은 ‘사건이 발생한 노래방은 도우미와 손님 사이에서 스킨십이 발생하는 곳으로, 피고인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피해자와 마주 보고 서로 동의하에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 주장처럼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술을 강권하거나 일방적인 스킨십을 시도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신체 부위 만졌다” 고소 
“강제로 하지 않아” 반박 

도우미는 “방에서 나가면 돈을 못 받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만약 일방적 스킨십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나가거나 방에 수차례 들어온 노래방 사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며 “도우미는 손님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었던 시간을 산정해 사장으로부터 지급받는 만큼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노래방 도우미들 하는 일이 그런 건데∼’<jowo****> ‘이젠 하다하다 도우미까지…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술 따르고 놀아주고 쉽게 돈 벌려고 하는 거고, 남자들은 스스럼없이 놀고 스트레스 풀러 가는 건데 그걸 성추행으로 묶어버리네’<akgu****>
 

▲ ▲ ⓒ영화 노리개 스틸컷

‘백이면 백 술만 따라주는 도우미가 어디 있냐? 그럴 거면 누가 비싼 돈 내고 도우미를 부르냐?’<qkrt****> ‘권투선수가 경기 후 상대 선수가 때렸다고 폭행으로 고소하는 격이지∼’<east****> ‘이제 사창가에서 강간당했다고 나올 차례인가?’<pds7****> ‘이젠 노래방도 못 가겠다. 어이가 없다. 어디 무서워서 가겠어! 만약 일방적 스킨십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나가면 된다’<free****>


‘노래방 가서 도우미 있으면 신고하시고 피하세요. 이번 판결로 고소 남발하겠네요’<jame****> ‘직업 정신이 전혀 없네’<3dma****> ‘그럼 노래방 도우미가 하는 일이 머지?’<3961****> ‘나중엔 도우미 노조 생기겠다’<prju****> ‘노래방 도우미 세금은 내나?’<wotj****>

추행 혐의 1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
 “화기애애 분위기서 동의하에” 항소

‘안하면 되잖아?’<genz****> ‘성을 파는 사람이 성을 보호해 달라고 하는 건…’<rlxk****> ‘난잡한 노래방 드디어 터질 게 터졌구나’<luy2****> ‘노래방 도우미를 그냥 없애라’<kkd8****> ‘비정상적인 직업은 없어져야지’<glor****>

‘풍속업은 점점 음지로…적발도 어렵고 변태적 상술에 감염병 단속도 어렵게 됐다’<aaav****> ‘미취학 자녀 셋을 두고…’<pis3****> ‘아이 셋이나 있으면서 그런 곳 가서 스킨십 하고 논 것도 문제다’<sjrk****>

‘아직도 성추행법을 모르네. 노래방 도우미 불러서 놀다가 성추행 고소당해 합의금 날리고 벌금 날리고 또 성교육 받고…10년간 1년에 한 번씩 경찰서 가서 신고하고 해외 6개월 이상 나갈 때는 신고해야 된다. 한 번의 실수가 인생의 큰 상처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길…’<sdha****>

당했다고?

‘세상이 왜 이리 돌아가나요? 모두 성에 미쳐 날뛰는 발정난 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돈에 노예가 되어서 몸을 팔고, 그것이 범죄인줄 모르고 돈으로 성을 사고…욕정에 미친 노예들 같습니다. 제발 정신들 차리세요!’<drea****>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옷 찢은’ 노래방 도우미 추행은?

노래방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고 여성 도우미를 강제추행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달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 관련 기관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전 1시34분경 광주 광산구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 B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5일 밤 일행들과 노래방을 찾아 B씨 등 도우미들과 짝을 맞춰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불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 사이에 성적인 대화가 오갔고, A씨는 자신의 신체 일부를 드러냈다.

A씨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린 B씨의 옷을 찢고 바닥에 눕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옷을 찢고 벗기는 행위는 강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반되지만 신체를 직접적으로 만지거나 간음행위와 관련된 구체적 시도를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