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간 큰 내연남녀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1.04.20 09:18:15
  • 호수 13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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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집서 100회 성관계 처벌은?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간 큰 내연남녀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내연녀의 집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주거침입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내연녀에겐 당시 해외 파견을 나간 남편이 있었는데, 법원은 불륜남이 내연녀 남편의 주거지에 침입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유죄

법원에 따르면 2017년 7월7일과 7월21일, 경기 고양 소재의 한 아파트에 40대 남성 A씨가 들어섰다. A씨는 B씨와 불륜 사이로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B씨의 주거지를 찾았다. 이들은 2016년 3월 친목 모임에서 처음 만나 불륜 관계가 됐다. 

당시 B씨의 남편 C씨는 파견근무로 외국에 나가 있었다. B씨는 이 사실을 2017년 7월 C씨에게 털어놨다. A씨는 B씨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불륜을 이어가기 위해 C씨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주로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아파트에 와서 자신과 성관계를 했다”며 “그 횟수가 100차례나 된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B씨가 혼인해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며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B씨와 성관계할 목적으로 해당 아파트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C씨는 당시 해외 파견근무 중이었으므로 해당 아파트는 C씨의 주거지로 볼 수 없다”고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불륜남, 여성 주거지 들락날락
주거침입죄 벌금 500만원 선고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양은상 부장판사)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구글 타임라인의 오차 및 수정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A씨의 법정 진술보다는 B씨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C씨가 당시 해외 파견근무 중이었지만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 등을 남겨뒀고 아들이 아파트에 함께 거주했다”며 “3개월에 한 번씩 귀국해 10일 이상 거주해 아파트에 대한 지배관리 관계는 여전히 존속된다”고 결정했다.

이어 “A씨가 C씨의 처와 성관계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남편이 가족을 위해 해외근무 중에…’<scki****> ‘여자가 문열어줬는데 주거침입이라고?’<mode****> ‘이해가 안 되네. 집주인 여자와 서로 합의하에 관계 했잖아. 그게 어째 주거 침입인지?’<hjhj****> ‘그럼 자녀가 친구나 애인 데려오면 주거침입?’<seir****> ‘부인은 집에 대한 권리가 없나?’<bkim****>

외국 근무 남편 없는 사이…
여자가 열어줬는데 주거침입?

‘남편은 해외 나가서 고생하는데 외간남자 끌어들여 성관계를 가진 여자 처벌은?’<jipa****> ‘성관계를 위해 내연녀 집에 방문한 남자도 당연 그 죗값을 치러야 되겠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 그 내연녀도 동일한 범죄 적용을 해야 한다. 문 열어 주고 내연관계를 즐겼던 그 여자도 벼락 맞아도 된다고 봅니다’<prom****>

‘100차례면 불륜이 아니고 부부 아니냐?’<qwer****> ‘모텔비 아끼려고 그랬나?’<red9****> ‘벌금 500만원은 침입 회수에 비해 너무 모자란데∼모델비도 안 나오니…’<yby2****> ‘아이가 함께 사는 집에서 바람을 피우다니…’<kkgg****> ‘자식 앞에 부끄럽지도 않나요? 엄마가 어찌 자녀가 있는 집에 외간남자를 불러서 한두 번도 아니고…제발 정신들 차리고 사셨으면 합니다’<witc****>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건 당연하다’<jjok****> ‘간통죄는 왜 없애가지고…’<aggi****> ‘간통죄 다시 부활하는 논의도 해볼 필요가 있다. 개인의 사적인 문제에 국가가 개입 안 하겠다는 당위도 중요하지만, 법은 도덕의 최소한인데 간통해놓고 위자료 주면 되지 당당한 모습 보면 없어진 게 안타까울 뿐이다. 법은 만들 때도 없앨 때도 진짜 신중해야 한다’<good****>

‘내 집에 내 아내와 성관계하러 100번 드나든 불륜남을 처벌할 죄목이 겨우 주거침입?’<offc****> ‘남편의 답답한 마음은 이해된다. 이혼은 못하는지 안 하는지 혹은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간통죄도 폐지됐고 어떻게든 법적인 책임을 묻고 싶어 주거침입으로 고소한 것 같다’<amoi****>

의문

‘좀 이상하긴 하지만 남편 입장에선 어떻게 해서라고 처벌하고 싶으니까 저런 죄목이라도 처벌받게 하는 거 같다. 남편 입장에서 이해해야 한다. 제일 열 받는 사람은 남편이다’<kim7****>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내연녀 집 주거침입 다른 판결 보니…

울산에선 간통을 목적으로 유부녀인 내연녀 집에 드나들었더라도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지난해 8월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내연녀인 B씨를 만나고자 지난해 7∼8월 3차례에 걸쳐 B씨 남편이 없는 틈을 타 B씨 집을 방문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인 B씨 남편의 주거 평온을 해쳤다고 보고 주거침입죄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고, 유죄를 인정한 1심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거침입 혐의 자체를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B씨가 남편과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에 간통을 목적으로 3차례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B씨가 문을 열어주고 피고인을 들어오도록 한 사실 또한 인정되는데, 이는 공동거주자 중 한명의 승낙을 받고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를 침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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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