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아빠와 악마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아빠의 탈을 쓴 악마였다.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딸을 2년간 86차례나 성폭행하고 추행한 사건이 드러났다. 이 남성은 법정에서 “딸이 좋아했다”고 말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뻔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명령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7년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고 10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유지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10대 딸을 모두 8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피해자 친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며 피해자를 비롯한 자녀들과 함께 동거해온 A씨는 평소에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여 버리겠다. 널 죽이고 네 동생과 엄마도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몹쓸짓을 저질렀다.
사실혼 여성 10대 딸 성폭행
“다 죽인다” 협박해 몹쓸짓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피고인의 성폭력을 오랜 시간 견뎌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 관계인 피해자의 순종적이고 착한 심성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성폭행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수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자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형의 임의적 감면 사유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일시와 장소 등을 특정할 수 없어 기소되지 않은 범행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평생 감내해야 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항상 동의했고 피해자도 좋아서 성관계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진짜 짐승보다 못한 놈’<lol0****> ‘욕도 아깝다’<bovi****> ‘86차례나 당할 동안에 엄마가 손 놓고 있었다는 게…몰랐을 리도 없는 상황인데 자식한테 진짜 너무하네’<ddd8****> ‘너무 어린 나이에…성관계를 동의하에 좋아서 한 거라고?’<kkon****>
동의하에 한 거라고?
“인생을 죽인 살인마”
‘단순 성폭행이 아니고요. 한사람의 인생을 죽인 살인마네요’<gotu****> ‘딸 데리고 재혼, 특히 동거는 신중해야 한다’<hihi****> ‘진짜 속터진다. 얼마나 무섭웠을까’<gksa****> ‘아이가 얼마나 오랜 시간 괴로워했을지…엄마와 동생을 생각해 버텼을 시간을 생각하니 아프네요. 부디 그 시간이 없어질 수 없지만 잘 이겨낼 수 있길 기도합니다’<dhdb****>
‘세상은 넓고 악마도 많다’<ww59****> ‘쓰레기는 인권이 없다. 불태워 버려라’<qkdg****>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재범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했던 놈이 또 하고…구치소를 들락날락 이게 뭡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들’<kim9****>
‘이런 뉴스 보면 정말 스트레스 받는다. 형량이라도 세게 때리면 좀 나을 텐데…어린아이가 얼마나 괴로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진다’<nabi****> ‘제발 복지나 외국 본받지 말고 성폭력범들 외국에서 어떻게 처발하는 지 본받자’<ezto****>
‘고통 속에서 엄마에게 말 못하고 혼자 속으로 삭였을 아이의 마음을 생각하니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새아빠의 말도 안 되는 변명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한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렸는데 10년이란 시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아이의 아프고 힘든 마음과 육체를 잘 치유받기를 기도합니다’<ju10****>
‘역시 이 나라는 범죄자를 위한 나라다. 법이 범죄자를 양성하고 범죄자는 활개치고 인권 보호받고, 가해자는 평생 숨어살고…착하게 사는 사람만 바보 만든다’<wjd2****>
충격
‘범죄 패턴을 봤을 때 매우 악질적이고, 재범의 우려도 매우 큽니다.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양형기준 강화해야 합니다. 대법원, 국회 일 좀 합시다. 피해자의 아픔과 앞으로 긴 삶 동안 가지고 가야할 고통 생각해 보셨나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 일반 국민의 법상식에 맞는, 해외 주요 국가들의 기준과도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해주세요’<kjha****>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친족 성범죄 보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년~2020년 10월 기준)간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접수 건수는 총 2570건에 달했다.
친족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정했다.
연도별 친족 간 성폭력 범죄는 2016년 500건에서 2017년 535건, 2018년 578건으로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525건으로 소폭 감소한 바 있다.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