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아빠와 악마 설왕설래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3.02 10:19:01
  • 호수 1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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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차례나…좋아했다고?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아빠와 악마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pixabay

아빠의 탈을 쓴 악마였다.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딸을 2년간 86차례나 성폭행하고 추행한 사건이 드러났다. 이 남성은 법정에서 “딸이 좋아했다”고 말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뻔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명령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7년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고 10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유지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10대 딸을 모두 8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피해자 친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며 피해자를 비롯한 자녀들과 함께 동거해온 A씨는 평소에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여 버리겠다. 널 죽이고 네 동생과 엄마도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몹쓸짓을 저질렀다.


사실혼 여성 10대 딸 성폭행
“다 죽인다” 협박해 몹쓸짓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피고인의 성폭력을 오랜 시간 견뎌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 관계인 피해자의 순종적이고 착한 심성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성폭행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수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자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형의 임의적 감면 사유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일시와 장소 등을 특정할 수 없어 기소되지 않은 범행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평생 감내해야 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항상 동의했고 피해자도 좋아서 성관계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진짜 짐승보다 못한 놈’<lol0****> ‘욕도 아깝다’<bovi****> ‘86차례나 당할 동안에 엄마가 손 놓고 있었다는 게…몰랐을 리도 없는 상황인데 자식한테 진짜 너무하네’<ddd8****> ‘너무 어린 나이에…성관계를 동의하에 좋아서 한 거라고?’<kkon****>

동의하에 한 거라고?
“인생을 죽인 살인마”

‘단순 성폭행이 아니고요. 한사람의 인생을 죽인 살인마네요’<gotu****> ‘딸 데리고 재혼, 특히 동거는 신중해야 한다’<hihi****> ‘진짜 속터진다. 얼마나 무섭웠을까’<gksa****> ‘아이가 얼마나 오랜 시간 괴로워했을지…엄마와 동생을 생각해 버텼을 시간을 생각하니 아프네요. 부디 그 시간이 없어질 수 없지만 잘 이겨낼 수 있길 기도합니다’<dhdb****>


‘세상은 넓고 악마도 많다’<ww59****> ‘쓰레기는 인권이 없다. 불태워 버려라’<qkdg****>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재범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했던 놈이 또 하고…구치소를 들락날락 이게 뭡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들’<kim9****>

‘이런 뉴스 보면 정말 스트레스 받는다. 형량이라도 세게 때리면 좀 나을 텐데…어린아이가 얼마나 괴로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진다’<nabi****> ‘제발 복지나 외국 본받지 말고 성폭력범들 외국에서 어떻게 처발하는 지 본받자’<ezto****>

‘고통 속에서 엄마에게 말 못하고 혼자 속으로 삭였을 아이의 마음을 생각하니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새아빠의 말도 안 되는 변명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한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렸는데 10년이란 시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아이의 아프고 힘든 마음과 육체를 잘 치유받기를 기도합니다’<ju10****>

‘역시 이 나라는 범죄자를 위한 나라다. 법이 범죄자를 양성하고 범죄자는 활개치고 인권 보호받고, 가해자는 평생 숨어살고…착하게 사는 사람만 바보 만든다’<wjd2****>

충격

‘범죄 패턴을 봤을 때 매우 악질적이고, 재범의 우려도 매우 큽니다.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양형기준 강화해야 합니다. 대법원, 국회 일 좀 합시다. 피해자의 아픔과 앞으로 긴 삶 동안 가지고 가야할 고통 생각해 보셨나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 일반 국민의 법상식에 맞는, 해외 주요 국가들의 기준과도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해주세요’<kjha****>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친족 성범죄 보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년~2020년 10월 기준)간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접수 건수는 총 2570건에 달했다.

친족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정했다. 

연도별 친족 간 성폭력 범죄는 2016년 500건에서 2017년 535건, 2018년 578건으로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525건으로 소폭 감소한 바 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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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