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코로나와 반려동물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1.02.01 10:18:39
  • 호수 1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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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양이도 마스크?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 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코로나와 반려동물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pixabay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남 진주 기도원과 관련해 고양이 1마리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것으로 판명됐다. 국내 첫 반려동물 확진 사례인데 방역당국은 고양이 주인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초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최근 한 집단감염 사례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을 방역당국이 확인했다”며 “국내에서는 최초로 확인된 반려동물 확진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인간으로부터 반려동물이 감염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있지만, 아직 반려동물에서 인간으로 전파된 경우는 확인된 바 없다”며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명된 반려동물은 고양이 1마리다. 이 고양이는 이날 0시 기준 108명이 확진된 진주시 소재 기도원에서 기르던 고양이로 파악됐다.


방대본 측은 “경남 지역 집단발생 사례 역학조사 중 주인의 양성 확인 후 반려 고양이의 돌봄 장소 변경을 위해 한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됐다”며 “감염경로는 주인에서 고양이에게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으로 ‘인간→반려동물’ 전파 사례는 있지만 ‘반려동물→인간’ 전파 사례는 없다. 그러나 과학적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도원서 기르던 고양이 감염 확진
국내 첫 동물 사례…주인이 옮긴 듯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간에서 반려동물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반려동물의 감염 사례들은 몇 개가 보고되고 확인되고 있지만 역으로 반려동물에서 인간으로 감염된 사례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방대본에서 좀 더 엄밀하게 해외 자료들을 수집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반려동물 감염 사례 여파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동물학대 더 심해질까 걱정됩니다’<alal****> ‘유기와 무차별적인 동물학대로 이어지지 않기를…’<sooa****> ‘반려동물이 전파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한테 옮아서 감염된 거 아닌가요? 반려동물이 재전파를 하는지 확인은 됐나요? 아직 다른 나라도 그건 확인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반려동물도 인간한테 옮아 피해를 본 건데 섣부른 발언으로 유기되고 방임, 학대되고 살처분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gmlr****>
 

▲ ⓒpixabay

‘언제는 동물들은 옮지 않는다고 해놓고선 지금 와서 확진 동물 만드는 진짜 이유가 뭐냐?’<wlsg****> ‘정말 책임감 없이 말하네. 모든 근원은 인간이다’<dlqm****> ‘반려동물 5마리 이상 집합금지? 반려동물 9시 이후로 외출금지?’<byk9****> ‘이미 외국에선 반려동물 코로나 많이 걸렸었는데… 꼭 걸리고 나서 뒷북이지∼’<pjwk****>

인간→동물 전파 파악 
동물→인간 확인 안 돼

‘사람 지침도 제대로 못 만들면서 무슨 반려동물 지침까지…’<namd****>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가 얼마나 많은데 첫 확진이라는 건 그만큼 확률이 희박하다는 거 아닌가?’<tngu****> ‘정부는 개·고양이를 위하여 마스크를 지급하라!’<pcha****> ‘동물이 피해자인데…’<dnsh****> ‘반려동물이 죄냐? 인간들이 죄지!’<kira****> ‘동물 재난지원금 나오는 거 아녀?’<moon****> 

‘지금까지 확산세로 보면 반려동물들도 상당수 감염됐을 듯하다. 이제 반려동물들도 전수조사하게 생겼다’<dsm0****>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현재로선 동물이 코로나를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데 유의미한 역할을 한다는 증거는 없다”며 “현재로선 동물이 사람에게 코로나를 전파할 위험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사람이 동물에게 코로나를 전파할 수 있지만, 반대로 동물이 사람에게 코로나를 전파할 위험은 크지 않다는 게 현재까지의 연구·관찰 결과다’<artb****> ‘개 산책도 눈총 받겠네. 감염 예방을 위해서도 데리고 나오지 마라’<lyou****>

혼란

‘정말로 코로나 바이러스 인간에게 전염이 안 된다고? 바이러스라는 것은 대기 중에 얼마든지 떠 있다가 변종 바이러스를 생산할 수 있다. 더 번지기 전에 반려동물 가정 파악하고 대책도 세워야 할 것이다’<hyis****>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반려동물 확진’ 정부 대책은?

정부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국민들이 많은 만큼 과학적 검증 등을 거쳐 관련 지침도 내놓을 전망이다.

정세균 총리는 “반려동물을 가족같이 여기며 일상을 함께 하고 계신 분들, 생활 속에서 반려동물을 흔히 접하는 많은 국민들께 걱정과 불안을 드릴 수 있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사람과 동물 간의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반려동물 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 불안감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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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