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유튜버들의 그림자

막말, 거짓, 모욕…브레이크 없는 막방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구글의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는 누구나 PD나 MC의 꿈을 이루는 최적의 공간이다. 이렇듯 포용성이 크다는 장점은 혐오를 배포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사람들로 인해 비윤적인 언행이 전파된다. 타인을 괴롭히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인격마저 무너진 모습이 보이고, 거짓말로 점철되고, 매우 선정적인 장면도 쉽게 볼 수 있다. 
 

▲ 유튜버 이한샘 ⓒ유튜브

지난달 12일, 전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약 2시간 동안 먹통이 된 적이 있었다. 동영상 재생이 되지 않거나 늦춰지는 현상이 발생한 것. 유튜브 이용자들은 갑작스러운 오류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이용자들은 문자메시지 서비스인 카카오톡이 먹통이 됐을 때보다도 더 큰 답답함을 느꼈다고 호소했다. 유튜브가 우리 사회의 공기와 같은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이었다. 

지나친
포용성

유튜브가 이렇듯 대중의 생활권에 밀접하게 파고들 수 있었던 이유는 다양하다. 특히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으며, 관심 있는 분야의 영상을 마음껏 시청하고 타인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정치와 경제 등 시사는 물론 증권과 사업 수완처럼 금전적인 것과 직결되는 소재의 콘텐츠, 연예와 스포츠 또는 게임이나 낚시와 같은 흥미 분야, 각종 제품은 물론 심리치료와 같은 개인 경험담에서도 정보가 넘친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유튜브를 통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이렇듯 수많은 콘텐츠가 넘칠 만큼 많아진 배경은 유튜브가 가진 포용성 덕분이다. 기술(Technology)과 인재(Talent), 관용(Tolerance)이 골고루 갖춰진 도시일수록 도시 창조성이 높아진다는 리처드 플로리다의 3T이론이 유튜브에도 적용된다.

누구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자신의 장기를 펼치고 싶은 대다수 인재를 유튜브로 유입시켰다. 이는 유튜브가 빠르게 성장하는 기반이 됐다.

이용자들은 무수히 많은 콘텐츠를 통해 공감하며 위로를 받기도 하고, 국적과 직업은 물론 사회적 위치 등 모든 새로운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대리경험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전에 양면이 있는 것처럼 혐오를 전파하는 콘텐츠가 득실대는 것도 방치하기도 한다. 거짓말이 난무하며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도 서슴지 않는 영상이 즐비하다. 욕설을 비롯한 막말은 물론 나약한 집단에 큰 아픔을 주는 행위가 담긴 영상도 무수하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가 더 짙다는 말은 유튜브에도 해당한다. 

최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최소한의 윤리를 지키지 않는 도 넘은 발언들이다.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소비한다는 측면에서 관대하게 통용되기는 하나 일부 스트리머의 발언은 도를 넘었다는 평가다. 

스타크래프트 게이머 출신인 BJ 철구는 막말로 도화선에 불을 지폈다. 이미 숱한 구설수로 더 이상 떨어질 이미지도 없는 그지만, 이번만큼은 정도가 지나쳤다는 반응이다. 

‘반성 없다’ 고인 모욕 서슴지 않는 유튜버
영혼 갉아먹고 가짜 퍼뜨리는 사이버 레커

철구는 타 BJ가 연예인 홍록기를 닮았다고 하자 “꺼지세요, 박지선은 꺼지세요”라고 말했다. 최근 고인이 된 박지선을 조롱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중은 분노했다.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자 “박지선이 아닌 박미선을 말하려 했다”는 변명은 오히려 대중의 화를 더욱 끌어올렸다. 이 소식에 박미선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일갈했지만, 오히려 철구의 팬들이 해당 글에 악플을 다는 기현상마저 발생했다. 

철구의 아내인 외질혜는 남편의 잘못을 옹호하는 행태를 보였고, 네티즌들은 두 사람에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뒤늦게 사과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나 다름없었다. 

혐오가 혐오를 낳은 것일까. 두 사람의 잘못된 행위로 딸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철구 딸이 입학한다는 초등학교 근황’이라는 글이 게재됐고, 이 학교에 자식을 보낸 학부모들이 철구 가족의 딸의 입학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줄줄이 내놨다. 

해당 학교에 따르면 철구의 딸은 입학자 명단에 없었다. 하지만 이 현상만으로 두 부분의 잘못된 언행이 얼마나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막말은 비단 철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연예계 인사를 저격하는 방식으로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로세로연구소는 막말의 정점에 서 있다.
 

▲ 유튜버 뻑가 ⓒ유튜브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실종 당시 서울 북악산 등산로를 걷고, 와룡공원에서 생중계도 진행했고, 생중계 도중 “시신이 발견된 숙정문, 거기까지는 40분이 넘는 길이다. 산을 오르며(박 시장이) 무슨 생각을 했을지 걸어가 보도록 하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아무리 이념적으로 엇갈린 행보를 걷고 있어, 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것을 고려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격이 마비된 발언이었다.

이어 가로세로연구소는 ‘박원순 장례식장’이라는 제목으로 생방송을 진행했고,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인 빈소를 찾아, 고인에 대한 조롱·모욕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유튜브의 자체 자정작용이 조금도 기능하지 못하는 세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고인 조롱
혐오 연속

또 이슈가 된 각종 사건들을 짜깁기해 영상을 올려 수익을 내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의 행태도 문제다. 사이버 레커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부리나케 달려오는 사설 견인차를 비꼬는 말을 비유로 활용해 이슈가 된 각종 사건들을 짜깁기해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를 비꼬는 말이다. 

이들은 마치 할리우드 영화 <나이트 크롤러>의 주인공이자 나이트 크롤러라는 직업을 가진 루이스 블룸(제이크 질렌할)과 비슷하다. 나이트 크롤러는 사건이 일어나면 즉시 달려가 해당 장면을 영상에 담아 이를 방송국에 파는 직업을 일컫는다. 아직 국내에는 상륙하진 않았지만, 프리랜서를 적극 활용하는 미국에서는 직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소시오패스 기질이 다분한 루이스 블룸은 살인 사건 현장에서 충분히 살릴 수 있는 피해자를 영상에 담는 데만 집중하고, 때로 자신이 사람을 죽이고 이를 영상으로 제작해 방송국에 팔기도 한다. 

취재 윤리는 뒷전이며, 선정적인 뉴스에 무감각해진 미국의 언론과 대중을 비판하는 이 영화의 주인공의 모습은 국내에서 ‘사이버 레커’로 불리는 일부 유튜버들과 일맥상통한다.

기존에 나온 진실과 허위가 구분되지 않는 정보를 마치 사실인양 전달하는데 뻑가‧정배우 등이 대표적인 예다. 정보가 마구잡이로 전파될 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당사자에 대한 예의나 존중은 발견하기 힘들다. 사이버 레커끼리 서로를 물어뜯는 진흙탕 싸움도 벌어진다.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자극적인 이슈를 소재로 노골적인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한다. 일각에 따르면 일부 사이버 레커 유튜버는 월 수억원의 수익을 챙긴다는 후문이다. 돈이 윤리를 갉아먹는 콘텐츠가 버젓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현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유튜브 콘텐츠 속에는 거짓말이 난무한다. 한동안 ‘뒷광고’ 논란이 여론을 휩쓴 바 있다. 지나친 욕심이 화를 부른 사건이었다. 많은 스트리머와 유튜버가 ‘뒷광고’로 인해 활동을 중단했다. 

뒷광고는 물론 다양한 거짓말이 존재한다. ‘아임뚜렛’ ‘송대익’ ‘갑수목장’이 대표적이다. 아임뚜렛은 자신이 틱장애를 앓고 있다고 밝히며 라면을 먹거나 토마토를 먹을 때 틱장애로 고통받는 장면을 담아 올렸다. 

10대 쓰는
성인 콘텐츠

이 영상을 보고 많은 사람이 안쓰러움을 느껴 그를 응원했지만, 이 모든 것이 아임뚜렛의 연기로 밝혀졌다. 울산에 기거하고 있다고 밝힌 그를 본 주민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고, 이는 일파만파 번졌다. 자신이 틱장애를 앓고 있다며 거짓말을 반복하던 아임뚜렛은 결국 연기였다고 인정했다. 

심리적 장애로 인해 발생한 틱 장애를 희화화하는 것은 물론 돈벌이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유튜버 송대익은 친분이 있는 유튜버 서도균과 함께 ‘피자나라 치킨공주’의 음식을 시킨 뒤 내용물이 일부 없어졌다는 조작 영상을 만들었다. ‘피자나라 치킨공주’가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자 그들은 영상을 통해 거짓을 자행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후 두 사람은 자신을 비난한 악플러들을 고소하겠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물론 악플을 남기는 것이 올바른 행위는 아니나, 이들의 고소는 자신들이 저지른 언행에 반성이 없는 태도로 비쳤다. 

유기동물을 구조해 분양하는 영상을 주로 올리며 구독자 50만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브 채널 갑수목장은 반려동물을 학대했다는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그는 유기동물을 구조했다고 밝혔지만, 갑수목장의 자막 번역을 담당했던 A씨는 “갑수목장이 펫샵에서 구매한 동물이었으며 동물의 상태를 나쁘게 만들기 위해 굶기거나 때렸다”고 폭로하면서 들통이 났다. 갑수목장은 펫숍에서 동물을 구매를 한 건 사실이지만, 학대는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현재 갑수목장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인터넷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끈 콘텐츠는 성인물이다. 야한 사진이나 영상이 일파만파 번져나갔고, 이것이 인터넷의 발달로 이어졌다는 의견도 있다. 

유튜브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다양한 성인 콘텐츠들이 존재한다. 문제는 어린아이도 쉽게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10대를 이용해 선정적인 내용의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다. 

10대가 만드는 성희롱 콘텐츠 있다고?
‘내가 조두순 아들’ 밝힌 초등학생까지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춤을 추거나 식사를 하는 건 예사다. 브라질리언 왁싱을 하는 여성의 나체가 그대로 찍힌 영상이 올라오기도 하며, 성인용품 후기라는 명목으로 야외에서 용품을 사용하는 모습이 버젓이 나온다. 

성인들이 즐기는 콘텐츠지만, 어린아이들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걱정과 우려를 남긴다. 

한 여성 유튜버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인기를 모았다. ‘내가 원할 때 자빠뜨리는 방법’ ‘아무리 급해도 먹지 말아야 할 여성’ ‘첫 만남에 모텔까지 가는 여자’ ‘아줌마가 세 번 이상 주는 남자 TOP4’ 등이다. 이 채널의 여성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이 채널을 만들었지만, 예측과는 달리 논란이 일어 방송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 유튜버 정배우 ⓒ유튜브

유튜브 채널 ‘하이틴 에이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부적절한 콘텐츠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다. ‘10대 여학생들 몸 좋은 남자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특히 문제가 됐다. 해당 영상에는 눈을 가린 10대 여성이 옷을 벗은 남성의 몸을 만지며 부끄러움을 느끼는 영상이었다. 

출연자 전원이 10대인 이 채널은 커플 요가 등 자극적인 스킨쉽이나 성적인 대화를 하는 콘텐츠를 올리고 있다. 

만연해진 선정적인 영상의 여파는 어린아이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쳤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 방송에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해 조회 수를 올린 초등학생이 있어 논란이 됐다. 

최근 유튜브에 올라온 ‘조두순 아들입니다. 우리 아빠 건들지 마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사실 조두순이 제 아빠”라고 주장한 어린아이의 모습이 담겨있다. 영상 대표 화면에는 ‘조두순 만세’라고 쓰여 있으며, 그는 험악한 욕설도 서슴없이 내뱉고 “조두순 건드리면 내가 다 총으로 쏴 죽일 것”이라고 흥분하며 말했다.

실제 조두순에게는 자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영상을 찍은 유튜버는 초등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두순이 출소하면서 피해자와 가족이 고통받고 있으며, 안산 시민들도 불안해하는 가운데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발언을 10대가 한 것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조두순  
아들?

남녀노소, 구분없이 유튜브는 비윤리적 영상을 유포하고 있다. 구글이 경제적인 이득을 막는 것 외에 이들에게 아무런 규제할 수 없어,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윤리적인 발언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게 유튜브의 현주소다. 유튜브가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운데, 혐오를 자제할 수 있는 담론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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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