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임대 계약이 만료되는 영종도 72홀 골프장의 임대 재계약 분쟁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원만한 중재 의견을 냈다. 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현 사업자인) 스카이72골프&리조트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체결한 실시협약은 민법상 임대차 계약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며, 스카이72가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해서는 ‘실시협약 제59조에 따른 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결과를 양 사에 통보했다.
지난 7월 스카이72가 제기한 공항공사와의 고충민원에 대해 권익위는 골프장의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즉, 스카이72와 공항공사가 체결한 실시 협약은 공법적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임대차 계약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민법상 임대차 계약으로 판단한 기준으로 스카이72 골프장 시설은 민간투자법상의 ‘사회기반시설’이 아닌 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주무관청’에 해당하지 않는 점, 스카이72는 토지사용료(임대료)를 현재까지 지급해왔으며, 심지어 골프장 영업 매출액에 일정 비율의 ‘영업요율’을 적용해 산출한 매출액 대비 추가 임대료를 지급해온 점, 인천국제공항공사도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지 않았으며, 민간투자법을 준용해 사업을 추진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점 등을 들었다.
임대차 계약의 조건이나 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이 스카이72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권익위는 따라서 스카이72 골프장의 임대 운영 사업은 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장기간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분쟁이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원만히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권고했다.
권익위 원만한 중재 의견
기부채납 해석 여부 관건
현재 골프장은 클럽하우스의 건물·시설물 비용 및 골프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따른 유익비 등 1600억 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공항공사는 ‘시설물은 기부채납물 이어서 그 돈을 주지 못한다’는 의견으로 대립하고 있다.
또한 공사는 지난 9월 공개입찰을 내고 10월 초 72홀의 골프장 운영 후속 사업자로 KMH신라레저를 낙찰한 바 있다. 스카이72골프장은 신불도 18홀 하늘코스와 제5 활주로 예정 부지에 지어진 54홀 바다코스로 나뉜다. 지난해 매출액은 750억원에 달한다.
신규 사업자의 골프장 임대 기간은 신불 지역 10년, 제5활주로 지역 3년이다. 사업자가 희망하면 평가를 거쳐 신불 지역은 5년, 제5활주로 지역은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애초에 제5활주로가 2022년에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올 초 2025년 이후로 연기되면서 후속 사업자 문제가 불거졌다.
아경그룹의 KMH신라레저는 여주신라CC, 파주CC, 떼제베CC 등을 운영하고 있다. KMH신라레저는 내년 1월1일 개장을 목표로 골프장 운영 준비에 들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권익위의 의견은 강제 의무 조항이 아닌 만큼 현재 사업자인 스카이72와 공항공사의 법적 분쟁을 예고하고 있어 이는 미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