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4년 연속 개인 고액체납자 전국 1위에 올랐다. 오 전 대표는 2011년 저축은행 비리 사건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다. 오 전 대표 외에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전두환씨, 1980년대 어음사기 사건을 벌인 장영자씨도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 11월18일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8720명의 체납자가 총 4243억6400만원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지난해 9067명의 체납자가 4764억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체납자 수와 체납액 모두 소폭 감소했다.
지방세
개인 중 가장 많은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였다. 오 전 대표의 체납액은 총 146억8700만원으로 4년 연속 1위의 불명예를 얻었다. 오 전 대표가 4년 연속 개인 고액체납자 전국 1위에 오르면서 그의 과거 행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 전 대표는 2007년 11월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적이 전혀 없는 한 회사에게 50억원을 대출해줘 보해 등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09년 1월∼2010년 4월 사이 한 건설사 대표와 공모해 부하직원들을 속여 연대보증을 서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당시 직원들에게 215억원 상당의 연대채무를 지게 하고 해당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오 전 대표는 2012년 12월 자금을 부실하게 관리해 보해 측에 손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보해 측의 영업정지를 막고자 자신이 대주주인 회사 자금 100억여원을 빼돌렸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저축은행에 투입된 자금은 아직도 회수가 진행 중이다.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보해저축은행에 8549억원의 자금을 지원했지만,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8월까지 1007억원밖에 회수하지 못했다.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회수율은 11.8%로 불법 영업과 관련한 저축은행 중 가장 낮다.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은 총 83억25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해 2위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 전 부회장은 지방세 외에도 총 715억원의 국세를 체납해 현재 국세 체납자 상위 4위에 올라있다.
조 전 부회장은 2000년 한솔엠닷컴 주식 약 588만주를 KT에 양도하고 약 666억9000만원의 현금과 SK텔레콤 주식 약 42만주를 얻었다. 이후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75억원을 납부했으나 국세청은 조 전 부회장이 SK텔레콤 주식 가격을 낮춰 신고했다고 판단해 총 431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지만 조 전 부회장은 이를 갚지 못했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2015년 재판에 넘겨진 엠손소프트의 강영찬 대표(체납액 57억5500만원·5위)와 신동일 전 동진전자주식회사 대표(42억3400만원·9위)는 올해 처음으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외에 2007년 주가조작을 통해 34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박권 전 UC아이콜스 대표(46억8600만원)와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45억2100만원)이 각각 7위와 8위를 차지했다. 10위는 최현주 전 쉐일벤처투자회사 대표(41억7800만원)였다.
지방세 147억 체납… 4년째 1위
배임·횡령으로 교도소 수감 중
전두환씨는 9억7400만원을 체납해 5년 연속 명단에 올랐고 1980년대 2000억원대 어음사기로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사기범’으로 회자된 장영자씨도 9억2400만원을 체납해 명단에 포함됐다.
법인 체납은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가 552억1400만원을 체납해 1위를 기록했다. 드림허브는 한때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프로젝트로 불렸지만 2013년 좌초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명단에 이름을 올린 지에스건설(GS건설과 다른 법인·167억3500만원)과 삼화디엔씨(144억1600만원)는 최근 1년 동안 한 푼도 변제를 하지 않았다.
5위와 6위를 차지한 ㈜제이유개발과 제이유네트워크㈜의 체납액도 각각 113억2200만원, 109억47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체납액이 전혀 줄지 않았다. 이들 회사는 2조원대 다단계 판매 사기로 지난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 추징금 444억원을 선고받은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설립한 회사다.
지방세는 지자체가 그 해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걷는 세금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주민들로부터 걷는 자체 수입인 지방세외수입 중에서 징벌적 성격을 갖는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변상금 등을 각각 뜻한다.
전체 체납자 중 지방세 체납자는 8720명,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자는 948명이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총 5148억7100만원에 달한다. 지방세 4243억6400만원, 지방행정제제·부과금 905억700만원이다.
지방세만 떼어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 지역의 체납자가 2341명(26.8%)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의 체납액은 977억800만원으로 전체의 23.0%를 차지했다.
올해도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고액체납자 명단도 공개됐다. 지방세외수입금은 조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체납을 강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2016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며 명단 공개가 가능해졌다.
각 지자체는 지난 2월부터 사전안내를 진행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이후 10월까지는 전국 지자체별로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546명이 86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언제 받나?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성실 납부 문화를 조성하겠다”며 “자치단체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