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왕’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정체

없어서 못 내나 있어도 안 내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4년 연속 개인 고액체납자 전국 1위에 올랐다. 오 전 대표는 2011년 저축은행 비리 사건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다. 오 전 대표 외에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전두환씨, 1980년대 어음사기 사건을 벌인 장영자씨도 명단에 포함됐다. 
 

▲ 오문철 ⓒ네이버

지난 11월18일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8720명의 체납자가 총 4243억6400만원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지난해 9067명의 체납자가 4764억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체납자 수와 체납액 모두 소폭 감소했다.

지방세

개인 중 가장 많은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였다. 오 전 대표의 체납액은 총 146억8700만원으로 4년 연속 1위의 불명예를 얻었다. 오 전 대표가 4년 연속 개인 고액체납자 전국 1위에 오르면서 그의 과거 행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 전 대표는 2007년 11월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적이 전혀 없는 한 회사에게 50억원을 대출해줘 보해 등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09년 1월∼2010년 4월 사이 한 건설사 대표와 공모해 부하직원들을 속여 연대보증을 서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당시 직원들에게 215억원 상당의 연대채무를 지게 하고 해당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오 전 대표는 2012년 12월 자금을 부실하게 관리해 보해 측에 손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보해 측의 영업정지를 막고자 자신이 대주주인 회사 자금 100억여원을 빼돌렸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저축은행에 투입된 자금은 아직도 회수가 진행 중이다.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보해저축은행에 8549억원의 자금을 지원했지만,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8월까지 1007억원밖에 회수하지 못했다.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회수율은 11.8%로 불법 영업과 관련한 저축은행 중 가장 낮다.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은 총 83억25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해 2위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 전 부회장은 지방세 외에도 총 715억원의 국세를 체납해 현재 국세 체납자 상위 4위에 올라있다.

조 전 부회장은 2000년 한솔엠닷컴 주식 약 588만주를 KT에 양도하고 약 666억9000만원의 현금과 SK텔레콤 주식 약 42만주를 얻었다. 이후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75억원을 납부했으나 국세청은 조 전 부회장이 SK텔레콤 주식 가격을 낮춰 신고했다고 판단해 총 431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지만 조 전 부회장은 이를 갚지 못했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2015년 재판에 넘겨진 엠손소프트의 강영찬 대표(체납액 57억5500만원·5위)와 신동일 전 동진전자주식회사 대표(42억3400만원·9위)는 올해 처음으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외에 2007년 주가조작을 통해 34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박권 전 UC아이콜스 대표(46억8600만원)와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45억2100만원)이 각각 7위와 8위를 차지했다. 10위는 최현주 전 쉐일벤처투자회사 대표(41억7800만원)였다.


지방세 147억 체납… 4년째 1위
배임·횡령으로 교도소 수감 중

전두환씨는 9억7400만원을 체납해 5년 연속 명단에 올랐고 1980년대 2000억원대 어음사기로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사기범’으로 회자된 장영자씨도 9억2400만원을 체납해 명단에 포함됐다.

법인 체납은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가 552억1400만원을 체납해 1위를 기록했다. 드림허브는 한때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프로젝트로 불렸지만 2013년 좌초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명단에 이름을 올린 지에스건설(GS건설과 다른 법인·167억3500만원)과 삼화디엔씨(144억1600만원)는 최근 1년 동안 한 푼도 변제를 하지 않았다.
 

▲ 행안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5위와 6위를 차지한 ㈜제이유개발과 제이유네트워크㈜의 체납액도 각각 113억2200만원, 109억47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체납액이 전혀 줄지 않았다. 이들 회사는 2조원대 다단계 판매 사기로 지난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 추징금 444억원을 선고받은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설립한 회사다.

지방세는 지자체가 그 해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걷는 세금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주민들로부터 걷는 자체 수입인 지방세외수입 중에서 징벌적 성격을 갖는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변상금 등을 각각 뜻한다.

전체 체납자 중 지방세 체납자는 8720명,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자는 948명이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총 5148억7100만원에 달한다. 지방세 4243억6400만원, 지방행정제제·부과금 905억700만원이다.

지방세만 떼어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 지역의 체납자가 2341명(26.8%)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의 체납액은 977억800만원으로 전체의 23.0%를 차지했다.

올해도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고액체납자 명단도 공개됐다. 지방세외수입금은 조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체납을 강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2016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며 명단 공개가 가능해졌다.

각 지자체는 지난 2월부터 사전안내를 진행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이후 10월까지는 전국 지자체별로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546명이 86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언제 받나?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성실 납부 문화를 조성하겠다”며 “자치단체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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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