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황령산 혀 절단’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성추행하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여성에 대해 경찰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남성의 혀를 절단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고소당한 여성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합의?
사건은 이른바 ‘황령산 혀 절단’사건으로 지난 7월19일 발생했다. 이날 부산 남구 황령산 산길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여대생 A씨가 남성 B씨의 혀를 깨물어 혀끝 3㎝가량이 절단됐다.
당시 여행 차 부산을 찾은 A씨는 술에 취해 숙소를 찾아가지 못하고 서면의 한 골목 길가에 앉아 졸고 있었다. 이때 B씨가 다가와 말을 걸었고, 잠시 후 차량에 A씨를 태웠다.
이후 B씨는 A씨를 데리고 숙소 방향과 정반대인 부산 남구에 있는 황령산 등산로 쪽으로 갔다. A씨는 황령산 등산로에 차를 세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혀를 깨물었다.
B씨는 합의에 의한 행위였다며 A씨를 인근 지구대로 데려가 중상해로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B씨가 강제추행을 하려 했다며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B씨는 곧바로 중상해 사건으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 8월 B씨를 강간치상으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B씨의 강제추행 사실을 확인했고, A씨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정당방위 심사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A씨가 B씨의 혀를 절단한 건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선 과잉방위에 해당하긴 하지만, 형법 제21조3항에 따라 면책되는 행위란 판단을 내렸다.
강제추행 남성 혀 깨물어 3㎝ 절단
중상해 고소…강간치상으로 맞고소
형법 21조3항은 ‘방어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에 발생했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발생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를 ‘면책적 과잉방위’라고 부른다.
경찰은 “정당방위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A씨의 행위는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B씨는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방귀뀐 놈이 성낸다고…’<reff****> ‘산으로는 왜 간 건데?’<done****> ‘당연한 건데… 일반 폭행에서는 왜 정당방위 인정을 안 함? 범죄자 인권보호?’<eung****> ‘혀만 잘린 걸 다행으로 알아라’<bbok****> ‘범죄 저질러 놓고 지가 다쳤다고 고소하는 건 뭔 양심이냐?’<wnah****>
‘쌍방폭행으로 처리 안 된 게 다행입니다’<halo****> ‘정당방위 기준을 미국으로 완화하자. 적어도 공격자로부터 방어하는 게 왜 처벌 대상이야. 도둑질하다가 때려잡으면 왜 폭력이야? 멱살 잡고 친 사람 방어하면 왜 쌍방이야?’<obba****> ‘얼마나 무서웠을까’<45kg****>
‘상식적으로 생각해야지∼ 누가 협의하에 하는데 혀가 잘릴 정도로 깨물겠냐?’<yuki****> ‘술을 먹고 골목에서 자다니… 세상이 험합니다. 고양이 앞에 생선 준 꼴이에요’<piar****> ‘과잉방어라는 거 자체를 없애야 한다. 당할 뻔했는데 무슨 과잉방어?’<june****>
“처벌 대상 아니다”
경찰 정당방위 결론
‘남자든 여자든 성범죄자들에게 강력한 처벌 내려주세요’<sala****> ‘어떻게든 자신을 방어해야죠. 당하고 신고하면 뭐하겠어요? 평생을 트라우마에 시달릴 텐데요’<herb****>
‘과잉방어가 아니라 정당방위로 봐도 무방하다. 술에 취한 30대 남성의 성폭력에 여성이 방어하기 위해 혀를 깨문 건 지극히 자신을 방어하기 위함이라 봐야 한다. 그나저나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남성에 대한 형벌이 너무 가벼운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드네. 혀가 잘린 원인 제공은 남성이 한 것이고, 성폭행을 하려 한 것은 범죄 사실이 아닌가?’<drak****>
‘폭력에 저항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용기와 힘에 존경을 표합니다’<scho****> ‘같은 남자로서 정말 창피합니다. 인간이라면 욕망을 억제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못한다면 짐승이죠’<gudx****>
강제?
‘정당방위를 피해자의 행위에 초점을 두니까 황당한 판결이 나오지. 가해자의 행위에서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본인의 기본권도 포기했다는 전제로 판결을 해야 한다. 쉽게 말해 맹수들은 사냥을 할 때 자신 또한 죽을 거란 걸 알고 사냥을 한다. 범죄자도 마찬가지. 상대의 기본권을 해치는 행위는 자신도 그에 맞는 처벌을 각오하고 하는 거란 걸 안다면 간단한 거 아닌가?’<phil****>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1964년 혀 절단 사건 재심은?
부산에선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0대 여성이 56년 만인 지난 5월 재심을 청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18세이던 1964년 5월, 해당 여성은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A(당시 21세)씨의 혀를 깨물어 1.5㎝ 자른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여성은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고, A씨에겐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로 여성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