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군대 가는 여자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0.11.02 10:04:41
  • 호수 12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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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도 딸도 ‘받들어 총?’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군대 가는 여자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영화 ‘대한민국 1%’ 스틸컷

군 복무와 관련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모병제와 여성 징병제 도입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모병제 도입에 찬성하고, 여성 징병제를 찬성하는 비율 또한 과반수가 넘은 조사가 나왔다.  

61.5%

지난 19일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시사기획 창>과 KBS 공영미디어 연구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12명을 상대로 병역제도 관련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61.5%가 모병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도입을 찬성한 것이다. 

반대 의견 21.8%보다 찬성 의견이 3배 가까이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30∼40대에서,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에서 모병제 찬성 비율이 높았다. 모병제 찬성 이유로는 전문성을 높여 국방력을 강화한다는 답변이 32.9%로 가장 많았다. 인구 감소를 대비한 병력 구조 개편의 필요성이 21.8%로 뒤를 따랐다. 

모병제 반대 이유로는 남북 대치 상황(33.4%로)을 가장 많이 꼽았다. 지원자가 많지 않아 모집이 어려울 거란 응답(28.4%)이 뒤를 이었다. 모병제를 도입했을 때 적정 월급은 200만원 미만이 41.6%, 200만∼250만원 미만이 39.3%였다. 이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회 초년생이 중소기업에 첫 취직을 했을 때 받는 임금과 비슷하며,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10명 중 6명 모병제 찬성
여성 징병제도 과반 넘게 찬성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해선 찬성이 52.8%로 반대(35.4%)보다 많았다. 여성 징병제 도입을 ‘찬성’하는 집단은 남성(66.3%), 보수성향(56.5%), 군필·수행 중(66.7%)에서 높게 나타났다. 

최근 세계적 그룹 방탄소년단(BTS)으로 관심이 촉발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 혜택에 대해서는 찬성(44.7%)과 반대(47%) 입장이 엇비슷했다. 이번 조사는 <시사기획 창>이 KBS 공영미디어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9월 22∼24일 KBS 국민패널 인터넷 설문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영화 무수단 스틸컷

‘진정한 남녀평등은 국방의 의무부터 동등해야 하는 거겠지?’<soye****> ‘결혼도 안 하는 시대에 남자만 가는 건 불공평하다’<ca06****> ‘지금 20, 30대들이 애를 안 낳기 때문에 인구감소로 인한 여성 징병제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본다’<xroo****> ‘최소한의 의무기술 정도는 배우게 하자’<ddoo****>

‘1950년대 여자는 결혼해서 살림, 남자는 국방의 의무를 한다는 기조에서 출발된 것인데 지금은 2020년. 세상이 바뀌었다. 남녀 징병제 하든지, 아니면 혼인, 출산율 높아지도록 30세 이하 미혼자만 군대 가게 하든지’<kdmi****> ‘지원한 여군들도 잘 해내고 있는 거 보면 나머지 평범한 여성들도 군생활 가능할 거 같다’<pipi****> 

남녀평등은 국방의 의무부터
성차별 만연한 상황서 무슨∼

‘여자지만 찬성합니다. 남자만 군대 가는 것 자체가 성불평등이라고 생각해요’<yuri****> ‘지금 군대가 군대인가? 캠프지∼이럴 거면 모병제로 바꾸고 월급 많이 줘라’<kby1****> ‘여자도 기초군사훈련은 받아서 유사시 살아남는 법은 알아야 된다’<nyj2****>


‘여자도 군대를 가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출산율이 낮은 게 여자 탓은 아니다’<jay9****> ‘모병제? 우리나라 지리적 위치를 좀 봐라. 타국에서 우리나라의 전투력 중 무시 못 하는 게 바로 징병제로 인한 전투력이다’<bret****> ‘여성 징병제 효율이 없다. 그 돈으로 군인 지원하는 게 훨씬 나을 듯’<kkks****>

‘현실적으로 남녀평등을 외치지만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은 맞고, 그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gkso****> ‘여성 징병제 여론조사는 20대 미만 청소년 의견을 더 중요하게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shaw****> ‘현역 갔다 온 아들과 딸을 둔 아빠로써 딸을 보낼 마음은 없다. 아내를 보면 두 아이 나아 열심히 키워준 것만으로도 고맙다’<sky5****>

‘여성 징병제는 남녀평등이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시행해야 옳은 거다. 지금도 직장이나 사회, 심지어 가정에서도 성차별이 만연한 상황에서 무슨 여성 징병제를 운운하는지…’<suju****>

52.8%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 차이 때문에 남자만 입대하는 거 아닌가? 아무리 시대적으로 발전이 이뤄졌다고 해도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 조건이 달라졌나? 생각의 발전이 이루어진 것이지 보편적으로 여자보다 남자가 신체적 조건에서 우월한 건 사실이다’<wndu****>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대한민국 여군은?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여군의 수는 총 1만2602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대비 1209명(0.6%)이 증가했다.

국방부는 성과분석을 통해 2019년도 여군 비중 목표(6.7%)보다 더 많은 여군인력을 확보(6.8%)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지속적인 여군인력 확대를 추진해 7.4%까지 여군 비중을 늘리고 추가 확대 여부도 지속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여군 비중을 8.8%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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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