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 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도촬용 드론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한밤에 드론을 날려 아파트 입주민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불법 촬영한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7일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함께 붙잡힌 B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날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추락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9월19일 오전 0~3시 사이 부산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드론을 날려 창문을 통해 입주민 여러 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오전 3시5분께 드론이 아파트 테라스에 추락했다는 주민 신고가 112에 접수됐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파손된 드론을 수거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보고 달아났고, 경찰은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추적해 그의 집에서 검거했다.
조사 결과 그는 평범한 40대 회사원으로 이날 3시간 동안 자기 집 인근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드론을 띄운 뒤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옥상엔 30대 남성 B씨도 함께 있었다.
경찰에 붙잡힌 이들의 드론과 컴퓨터 등에선 아파트 입주민을 불법 촬영한 영상물이 확인됐다. 수거한 드론엔 여러 사람들의 성관계 영상도 있었다. 지금까지 불법촬영된 피해자만 남녀 10쌍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컴퓨터 등을 압수해 포렌식 분석을 하는 등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주민 성관계 등 몰래 촬영
신체 찍힌 피해자 남녀 10쌍 넘어
사실 드론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6일 인천국제공항에 미확인 드론 2대가 발견돼 항공기 5대가 김포국제공항으로 회항했다.
이틀 후인 28일에도 인천공항 상공 내 불법 드론 신고가 접수되면서 항공기 2대가 김포공항으로 발길을 돌렸다.
몰카도 마찬가지였다.
2017년 6월 대전 중구에 살던 한 여성 A씨는 “벌이 날아다니듯 윙윙대는 소리가 들려 봤더니 창문 밖에서 드론이 몰카를 찍고 있었다”고 112에 신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16년 7월엔 제주도 곽지해수욕장 공용샤워장의 뚫린 천장 위에서 한동안 드론이 머물며 몰카를 시도하고 도주한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gast****> ‘드론을 그딴 식으로 사용하지 마라!’<wwe1****>
‘저거 날아다니는 소리 꽤 크던데 아무도 몰랐나 보네’<kish****> ‘드론으로 성관계 영상을 찍을 생각을 했다는 게 놀랍네요’<rain****> ‘드론이 실생활에서 가까워질수록 법적인 규제도 있어야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규제는 없으니 범죄에 사용되는 것’<hone****>
규제 없으니 범죄에 사용
유사범죄 추가 발생 우려
‘명백한 성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드론을 띄워 사생활을 침해하다니 알맞은 처벌이 필요해 보이네요. 처벌을 통해 신종 드론 범죄가 줄어들길 바랍니다’<clou****> ‘원래 아파트 안에서 드론 날리면 불법 아닌가?’<zhd2****> ‘성범죄자입니다. 뜨끔한 맛을 보여줘야 합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간 유사범죄 추가 발생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loce****>
‘저거 떨어트려서 인명사고 나면? 도심에서 못 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ksgj****> ‘공원에서도 머리 위로 드론 막 다니는데 애들한테 떨어질까 조마조마∼’<ices****> ‘인생을 저런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다니 한심하다’<dkjr****> ‘일반인에게 판매 못 하게 하고 난이도 높은 자격증을 따야 살 수 있게 해야 한다’<love****>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드론이 보고 듣는다’<haml****> ‘인간의 상상력은 나쁜 쪽으로 쓰려면 끝도 없구나. 어떻게 저런 상상을 했을까?’<know****> ‘드론 생산 후 구입할 때 반드시 사용자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사고 또는 범죄 이용시 역추적 가능하게’<only****> ‘기술이 발전할수록 어떻게든 악용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기 마련이다’<kkbh****>
악용
‘자동차가 처음 만들어지고 세상이 오로지 자동차에 주목할 때 또 다른 사람들은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필요한 법, 도로, 연료, 규격 등에 집중했고 이는 곧 혁신으로 이어졌다. 현재 드론이 상용화되고 민간에 풀린 시점에서 그에 따른 비행 장소, 기기 표준, 법 등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cdhm****>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점점 늘어가는 드론 범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드론 적발 건수는 185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 24건, 2017년 37건, 2018년 28건에서 지난해 74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1∼7월 적발 건수는 22건이다.
드론 몰카 범죄는 성폭력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항 근처에서 드론을 날리면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