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다. 요식업에 뛰어들면서 무지갯빛 미래를 꿈꾸던 한 젊은 청년의 이야기다. 그는 신박한 사업 아이템으로 탄탄대로의 길을 걷다가 예상치 못한 걸림돌을 만났다. 그것은 바로 코로나19도, 악성 리뷰도 아닌 똑같은 사업 아이템으로 이름만 교묘하게 바꿔 붙인 경쟁사였다.
최근 ‘덮죽 사태’로 인해 음식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덮죽덮죽’은 상호명뿐만 아니라 ‘골목 저격 시소덮죽’과 같은 메뉴까지 포항 덮죽집을 연상시키며 표절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현재 해당 가게는 메뉴 이름을 수정하고 배달 서비스도 중단한 상태다.
표절
현행 저작권법상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레시피는 보호받기 어렵다. 저작권법에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규정돼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물체, 물질 등 실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
저작권법에는 문학 작품이나 음악, 미술, 영상 등 다양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음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2년 전 29세였던 A씨는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결심했다. 서울 신림동에 위치한 3.2평의 조그만 가게에서 어머니와 함께 ‘간딴삼겹’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시작했다. 이들은 저렴한 삼겹살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반향을 일으켰다.
2019년 4월, 사촌동생이 2호점을 운영하면서 매장 점포를 늘리기 시작했으며 ‘따띠삼겹’이라는 이름으로 가맹사업을 개시했다.
2019년부터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들이 개인 채널을 활용해 따띠삼겹을 방문하거나 배달을 시켜 먹은 뒤 후기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인기 있는 유튜브 채널의 경우 조회수가 60만회를 웃돌았다. 이 외에도 각종 커뮤니티에 노출되면서 1인 가구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았다.
이후 친구가 3호점을 운영하는 등 점포 수가 점차 늘어났고, 현재 신림, 사당, 회기, 숙대점에 그치지 않고 파주, 인천, 대구, 울산 등 전국적으로 점포가 늘어나 28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띠삼겹이 승승장구하면서 사업 아이템을 모방하는 가게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한두 군데도 아니고 무려 10여군데였다. A씨는 이 사실을 알고도 손쓸 방법이 없었다. 모방한 업체들이 개인 영세업자기도 해 측은지심이 들었으며,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띠띠삼겹’ 입소문 나자 슬그머니 모방
급기야 횟집까지 동종 아이템으로 영업
A씨는 최근 자신의 매장과 너무나 흡사한 ‘띠띠삼겹살’이라는 곳을 발견했다. 따띠삼겹의 대표 메뉴는 ‘간딴삼겹’ 인데, 띠띠삼겹살에서는 ‘간단삼겹’을 판매하고 있었다. 띠띠삼겹살 매장 주소지를 확인해본 결과, 활어회 전문점으로 돼있으며 배달로만 영업을 했다. 삼겸살 전문점이 아니었다.
A씨 입장에서는 개발한 메뉴가 잘 팔릴지 걱정하면서 하룻밤에도 11번씩 악몽을 꾸며 하루 종일 불판 앞에서 가위질을 하던 노고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이 같은 모방 점포에 대해 변리사에게 관련 법에 대해 자문을 구했지만 A씨는 기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변리사로부터 ‘따띠’와 ‘띠띠’는 발음에 차이도 있을 뿐더러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 영세한 업체의 손을 많이 들어준다는 이야기에 A씨는 실망했다.
고의적으로 소비자들을 헷갈리게 해서 매출을 올리려는 속셈이라고 생각한 A씨였지만, 법적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런 대응을 할 수가 없었다.
A씨는 “(띠띠삼겹살은)직접적으로 상권이 겹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띠띠삼겹살을 보고 띠띠삼겹과 같은 곳이라고 착각해 주문을 한 뒤 불만족스러운 응대를 받는 일이 일어난다면 따띠삼겹의 이미지가 손실되면서 큰 타격을 입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사를 믿고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되고 죄송스러운 마음 뿐이다. 따띠삼겹과 사장님들을 꼭 보호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한다. 요식업계에서는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개인 영세업자들이 그걸 보고 똑같이 따라 한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띠띠삼겹살 측은 “일반 음식점에서 공유 주방처럼 운영하며 삼겹살을 배달하고 있다. 상호와 메뉴 이름은 지난해에 직원이 작명했다”고 해명했다. 띠띠삼겹살과 이름이 비슷한 곳이 있다는 걸 아느냐는 물음에는 “저희 매장 일만 하기 때문에 전혀 몰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창업 시기 등에 대해 더 물으려고 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통화를 마쳤다.
역차별?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음식에 대한 조리법은 아이디어 싸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하지만 비슷한 상호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단해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면 증명해서 고발할 경우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