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10.26 10:14:36
  • 호수 12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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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대단원의 막을 올렸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송곳 질의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후회 없이 쏟아낸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 (사진 왼쪽부터)최종윤·김상희(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최종윤 의원
“5년간 암 진료환자 22% 늘어”

매년 암 진료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5~2019) 암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약 125만명이던 암 진료환자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153만명에 달했다. 약 22%가 늘어난 것이다.

주상병 기준으로 살펴보면, 소화기 계통 암 진료환자가 전체의 약 28%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갑상선, 유방, 호흡기, 남성생식기관, 여성생식기관 계통 암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화기 계통과 갑상선 계통 암 진료환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단, 소화기 계통과 갑상선 계통 암 진료환자는 매년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호흡기, 유방, 생식기관 계통 암 진료환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암 진료환자가 많은 상위 10개 도시를 살펴보면, 매년 상위 10개 도시의 암 진료환자 수가 전체 암 진료환자의 10% 이상을 차지했다.

경기도 부천시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 송파구가 2위를 차지했다. 이 두 도시는 5년 동안 암 진료환자 상위 도시 1, 2위에서 변동이 없었다.

최 의원은 “매년 암 진료환자가 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관리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국민들도 식습관 개선·운동 등을 통해 개인적인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김상희 의원
“서울 지하철 3·8호선 5G 안 터져”

서울 지하철 일부 호선의 5G 가용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부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3호선과 8호선의 5G 가용률은 각각 26.74%와 26.96%로, 전체 지하철 평균 가용률인 76.33%에 크게 못 미쳤다.

특히 3호선의 5G 가용률이 최하위였다. 5G 이용자의 서비스 체감도 향상을 위해 통신사의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G 가용률은 실제 점검 지역에서 매 초 단위로 수집된 5G 신호세기 값이 일정 기준 이상인 5G 서비스 제공 가능 비율을 뜻한다.

김 의원은 “국민의 발로 불리는 서울 지하철에서 5G 가용률 편차가 상당히 큰데, 이는 5G 품질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과기부 장관은 통신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6조(전기통신역무의 품질 개선 등) 2항에 따르면, 과기부 장관은 전기통신역무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전기통신역무의 품질 평가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적시한다.

김 의원은 “과기부가 서울 지하철 전체 호선이 아닌 일부만을 대상으로 5G 커버리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커버리지 점검 대상을 전체 호선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위] 박완수 의원
“어린이집·유치원 위생관리 엉망”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경기도 내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급식소가 유통기한 초과 식품의 보관 및 사용, 식중독 발생, 수질 문제 등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수는 모두 381건으로 집계됐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115개소, 초중고등학교 13개소 등이 위생관리 기관 등에 의해 적발됐다.

위반 사유별로는 유통기한 초과 식품의 보관 및 사용이 55건, 식중독 발생 등이 6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서 259건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16건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 결정이 내려졌다.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위생관리의 중요성이 요구되었던 올해에도 8월까지 80건의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18건은 유통기한 초과 식품의 보관 및 사용으로 적발됐고, 식중독 발생도 2건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6월 안산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태로 원생과 가족 등 97명이 상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 원장 등 유치원 관계자 3명이 지난 7일 구속된 바 있다.

식자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집단 식중독 사태를 유발한 혐의,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급식소의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며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유통기한 초과 식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기도 식품위생 관리부서 등은 관리에 더욱 철저하게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위] 홍기원 의원
“택시 승차거부 단속 강화해야”

경기도 내 택시 승차거부 신고 건수가 매년 3000건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처분율은 5%에 불과해 단속 및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5년간 경기도 택시 승차거부 신고 건수가 1만6710건인데 반해 처분 건수는 903건에 불과했다.

경기도 내 시군별로 승차거부 건수를 보면 1위 수원(4907건), 2위 성남(2884건), 3위 안산(1535건) 순이었다.

신고 이유로는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한 건수가 1위(7203건), 목적지 도달 전 하차 요구가 2위(1432건),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하차시키는 경우가 3위(1354건)로 나타났다.

승차거부로 인한 과태료 처분 건수는 총 731건으로 9300만원에 해당하며, 자격 정지 건수는 3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승차거부 이유 중 ‘일행 승차 후 각각 하차 지점이 다른 경우, 선하차 지점에서 모두 하차시키는 행위’가 2016년 16건에서 2019년 49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목적지 도달 전 하차 요구’가 2016년 222건에서 2019년 358건으로 증가했다.

홍기원 의원은 “경기도 내 택시 승차거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에도 매년 승차거부 신고 건수 대비 처분율이 5∼6%대로 상당히 낮은 편”이라며 “택시 승객들의 보호와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 단속 및 처분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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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