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료 이력서> (23·24) 쑥갓, 시금치

고려의 국화와 채소의 왕

오이, 쑥갓, 가지… 소박한 우리네 밥상의 주인공이자 <식재료 이력서>의 주역들이다. 심심한 맛에 투박한 외모를 가진 이들에게 무슨 이력이 있다는 것일까. 여러 방면의 책을 집필하고 칼럼을 기고해 온 황천우 작가의 남다른 호기심으로 탄생한 작품 <식재료 이력서>엔 ‘사람들이 식품을 그저 맛으로만 먹게 하지 말고 각 식품들의 이면을 들춰내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나름 의미를 주자’는 작가의 발상이 담겨 있다. 작가는 이 작품으로 인해 인간이 식품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 쑥갓 ⓒpixabay

 

쑥갓

다음은 속명(俗名) 호개(蒿芥)로 일컬어지는 김창업의 작품 ‘동호’(茼蒿) 이다. 

有菜不知名(유채부지명)
이름 모르는 채소 있는데
小花如菊黃(소화여국황)
자그마한 꽃 누런 국화 같네
茼蒿載本草(동호재본초)
동호는 본초에 기재되어 있는데
顧我考未詳(고아고미상)
보건데 나는 세세히 살피지 못했네 

고려시대 때부터 식용한 것으로 추측되는 쑥갓의 한자명이 위 작품에 등장하는 茼蒿(동호)이다.

김창업은 쑥갓의 꽃이 국화 같다고 했는데 정약용도 그의 작품서 茼蒿花似蘜(동호화사국)이란 표현을 사용해 ‘쑥갓 꽃은 국화와 비슷하다’고 했다. 


이를 살피면 쑥갓과 국화의 관계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쑥갓의 꽃은 국화와 닮았는데 조선조 실학자 이규경은 그의 작품인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 쑥갓을 지칭해 高麗菊(고려국) 즉 고려의 국화로 명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쑥갓이란 이름은 어디서 파생했을까.

바로 동호의 속명 호개(蒿芥)에서 기인한다.

蒿芥에서 蒿는 쑥을 그리고 芥는 갓을 의미하니 더해 쑥갓이 된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쑥갓을 쑥을 의미하는 艾(애)와 芥(개)를 합해 艾芥(애개)라 칭하기도 한다.

여하튼 다시 위의 작품으로 돌아가 보자.


본초는 송나라 당신휘(唐愼徽)가 짓고 구종석(寇宗奭)이 수정한 ‘경사증류대전본초(經史證類大全本草)’의 약칭이다.

이 책은 약물학에 대한 저서로 증류본초라고도 한다.

김창업은 본초에 실려 있는 쑥갓을 세세하게 살피지 못해 그 이름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쑥갓의 유래를 살피면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로 알려져 있는데 그곳에서는 식용이 아닌 관상용으로 재배되고 있고 그 이름 또한 Crown Daisy(왕관 모양의 데이지 꽃)로 채소가 아닌 꽃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기록이 있다.

<일성록>을 살피면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 심양에 볼모로 잡혀갔던 봉림대군(후일 효종)을 호종했던 노원 역리 출신 홍끗룡(洪唜龍)이 효종이 환국할 때 호개(蒿芥) 종자를 숨겨 와 왕십리에 파종했고 효종이 보위에 오른 이후 쑥갓을 진상해 가자(加資, 품계가 오름)됐다는 기록이다.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앞서 이야기, 고려시대부터 식용됐다는 이야기는 오류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조선조 3대 임금인 태종 이방원이 ‘이제부터 어선(御膳)에 茼菜(동채, 쑥갓)를 올리지 말라’고 한 기록을 살피면 고려시대에도 식용됐다는 추측이 그르지 않다.  

이제 조선후기 문신이었던 이학규(李學逵, 1770∼1835)의 작품 쑥갓(艾芥, 애개)을 감상해보자.

蒿芽芥其臺(호아개기대)
쑥으로 싹 터 그 대는 갓인데
芳馨溢齒本(방형일치본)
그윽한 향기 입안 가득하네
嘗聞煗爐供(상문난로공)
일찍이 난로에 기여했다 들었고
再蒔須秋晩(재시수추만)
늦가을 다시 심어도 되네

위 작품에 등장하는 煗爐(난로)에 대해 부연한다.

난로는 난로회의 준말로 10월 초하루가 되면 화로에 숯불을 피우고 석쇠를 올려놓은 다음 쇠고기를 양념해 화롯가에 둘러앉아 구워 먹었던 풍습으로 그 과정에서 쑥갓이 등장했다고 한다. 


그만큼 쑥갓이 애용됐음을 의미한다.

실학자 이규경 ‘고려의 국화’로 표현
‘뽀빠이’ 하면 생각나는… ‘채소의 왕’

그 이유가 무엇일까.

위 작품에 그 이유가 함축돼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일은 독자들의 몫으로 남기려 한다.

그윽한 향기를 의미하는 芳馨(방형)과 난로회에 기여했다는 煗爐供(난로공)을 살피면 능히 짐작되리라 생각한다. 


시금치

시금치에 대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의 기록을 살펴본다. 

원산지는 페르시아지방으로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나라에선 1577년(선조 10)에 최세진(崔世珍)에 의해 편찬된 <훈몽자회>에 처음 시금치가 등장하고 있어서 조선 초기부터 재배된 것으로 여겨진다. 
 

▲ ▲시금치 ⓒpixabay

이 내용이 옳은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 작품을 살펴 보려 한다.

김창업의 형인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의 작품이다.

菠薐 俗名時根菜(파릉, 속명 시근채)
시금치 속명 시근채

菠薐傳數名(파릉전수명)
시금치는 여러 이름 전하는데
其始出波羅(기시출파라)
그 시작은 페르시아에서 나왔네
我國有俗稱(아국유속칭)
우리 나라에는 속칭 있는데
恐是赤根訛(공시적근와)
아마도 적근의 와전인 듯하네 

위 작품의 제목인 菠薐(파릉)이 시금치의 한자명으로 전래 과정은 <훈몽자회>의 내용이 맞다.

그렇다면 전래 시기는 어떠할까.

서거정의 작품이다.

謝金少尹同年 永濡 送菠菜子(사김소윤동년 영유 송파채자) 
동반 급제한 소윤 김영유가 시금치 씨앗을 보내준 데 대해 사례하다 

我有荒田數頃餘(아유황전수경여)
내게 내버려둔 밭 두어 이랑 있어
秋來擬種滿園蔬(추래의종만원소)
가을에 전원 가득 채소 심으려 했는데
感君多送靑菠子(감군다송청파자)
고맙게도 자네 시금치 씨앗 많이 거두어
急喚僮奴送弊廬(급환동노송폐려) 
급히 종 아이 불러 우리 집에 보내주었네 
圓莖如竹葉如磐(원경여죽엽여반)
둥근 줄기는 대같고 입은 너럭바위 같은데
滿甕沈虀味自酸(만옹심제미자산) 
항아리 가득 절이면 맛이 절로 새콤하네 
預識秋來滋味足(예식추래자미족)
가을 되면 맛이 풍부할 걸 미리 아니
煩君爲我一來看(번군위아일래간)
번거롭더라도 자네 나를 위해 와서 보시게

위 작품은 서거정이 1457년(세조 3) 평양 소윤(정4품)이었던 김영유(1418∼1494)가 시금치 씨앗을 보내준 일에 대해 김영유에게 사례하는 글이다. 

위 글에 등장하는 菠菜(파채)와 菠(파) 역시 시금치를 지칭하는데, 시금치가 서거정과 김영유에게 상당히 친숙한 나물로 여겨진다.

특히 사대부인 서거정이 시금치를 식용하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알고 있는 모습으로 보아, <훈몽자회>와는 다르게 오래전부터 즉 조선 이전 고려조 후반부터 시금치가 전래된 것이 아닌가 추측해본다.

여하튼 시금치는 우리 세대에게 미국서 제작한 인기 애니메이션의 캐릭터 ‘뽀빠이’를 통해 친숙해졌다.

아직도 뽀빠이와 뽀빠이의 여자 친구 올리브, 악역으로 등장하는 블루토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질 정도다.

줄거리는 <두 얼굴의 사나이>(The Incredible Hulk)에 등장하는 헐크처럼, 평소에는 나약한 뽀빠이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시금치를 먹고 강력한 인물로 변해 블루토를 응징하는 방식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시금치가 남자들의 정력 강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여기고 애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금치와 정력은 별개의 문제다.

그와 관련해선 1983년 5월10일자 <동아일보>의 기사를 인용해 본다.

‘시금치 정력제 안 돼’ ‘타자수 실수로 논문 잘못 알려져’라는 제하로 <AFP> 기사를 인용했다. 

「시금치의 다량섭취가 정력을 강화시킨다는 학설은 잘못된 것이며 이 학설을 근거로 뽀빠이 만화까지 등장한 것은 19세기 말 한 조심성 없는 여비서의 타자 실수에 그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보고서가 최근 발표돼 화제」

비록 시금치가 정력제로서는 적합하지 않지만 건강식품임에는 틀림없다. 시금치에는 채소 중에서 비타민 C가 가장 많이 들어 있다. 또 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 엽산, 사포닌 등이 함유돼있으며 당질, 단백질, 지방, 섬유질, 칼슘, 철 등의 영양소도 함유돼 있어 채소의 왕으로 불릴 정도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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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