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새내기 릴레이 인터뷰⑮> 국민의힘 강대식 “대구 숙원사업 통합신공항 해결할 것”

대구 동구와 결혼한 사나이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1대 국회에선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여의도에 입성했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은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열다섯 번째 주자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과 함께했다.
 

▲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아래로부터 성장한 ‘풀뿌리 정치인’이다. 강 의원은 나고 자란 대구 동구서 구의원, 구청장을 역임하면서 12년간 정당정치에 몸담았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호기롭게 21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고, ‘더블스코어’에 가까운 격차로 상대 후보를 제쳤다.

풀뿌리 정치인

“구의원부터 시작한 구청장 출신이라 탁상행정가는 아니다. 지역 의정을 이끌면서 현장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 이를 밑거름 삼아 우리 동구주민, 대구시민, 나아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과 공감할 줄 아는 정치인으로 남고 싶다.”

대구 동구는 유승민 전 의원이 내리 4선한 지역이다. 지난 2005년 유 전 의원의 선거 캠프에 강 의원이 합류하면서 둘은 인연이 됐다. 유 의원은 그해 당선됐고, 그로부터 1년 뒤인 2006년에 강 의원은 지역구의원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둘은 이후로도 정치적 궤를 함께했다. 강 의원은 생소하지만 신선한 유 전 의원의 ‘개혁보수’ 노선에 매력을 느꼈다. 개혁보수는 반공보수와 달리 진영 논리서 벗어난 실용정치였다. 사회적 약자들을 더 따뜻하게 돌볼 수 있는 정치였고, 이는 강 의원이 추구해왔던 정치다.


“이전 보수는 새로운 어젠다와 이슈를 던지지 못했다. 정치논리에 함몰돼 민심과는 거리가 멀었다. 보수와 진보 같은 이분법적이고 배타적인 방식은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실용적인 정치, 많은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정치가 개혁보수의 길 아니겠나. 유 전 의원이 이를 주창할 당시에는 시기가 이른 느낌이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이는 시대정신에 부합한다.”

구의원부터…피부로 느끼는 정책 실현
대구의 숙원사업 통합신공항 해결사로

국민의힘은 21대 총선 참패 후 ‘중도 끌어안기’로 당 쇄신 작업에 들어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강정책에 ‘기본소득’과 같은 진보적 어젠다를 담았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약속했고, 국민의힘은 8·15광화문집회를 주최한 ‘극우’ 세력들과 관계 청산을 선언했다.

강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의 ‘순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당의 체질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당은 지지층만 바라봤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외연 확장을 위해 어느 층을 공략해야 하는지를 간과했다. 공천 등 여러 문제도 있었지만, 민심을 얻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눈높이를 못 맞춰서다. 콘크리트 지지층은 물론이고, 궤를 달리했던 분들까지 안을 수 있는 정치인을 발굴해야 한다.”

정당의 궁극적 목표는 정권 창출이다. 내년 4월에는 ‘미니 대선’으로 불리는 서울·부산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내년 선거 승리를 발판 삼아 2022 대선서 정권 탈환을 꿈꾸고 있다.

정치권서도 내년 재보궐선거는 여권이 상당히 불리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석이 된 두 자리 모두 ‘성추문’ 논란에 휩싸인 여권 인사로, 여론을 뒤집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강 의원은 안일하게 생각하면 필패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재보궐선거는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선거다. 우리 사회가 지금 얼마나 위선에 사로잡혀 있나. 성추문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다만 이로 인해 우리 당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면 필패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체질 개선을 통해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물들을 내세워야 한다. 진영논리에 함몰된 인물이 아닌,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시대정신과 이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당이 그런 부분만 충족된다면 충분히 이기지 않을까.”
 

▲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강대식 의원실

강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비인기 상임위 국방위원회를 자진해 들어갔다. 대구의 숙원 과제인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는 최근 군위 군수 및 국방부 관계자 등을 만나며, 이번 통합신공항 부지 선정 문제가 마무리되는 데 막전막후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신공항은 15년간 끌어온 문제기 때문에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다. 이제 7부 능선을 넘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이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 선정이 관건이다. 군공항이 이전하면 대구 면적 13%가 고도제한이 풀려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를 대구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 후손들에게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이분법적 정치논리는 민심 얻지 못해”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 1호 법안

“국가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다. 재월북 사건, 한미 동맹 관계, 문재인정부의 대북 유화정책 등 잘못된 정책이 많다. 산적한 현안을 파악하는 데 여념이 없다.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국방 분야의 취약점을 지적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강 의원은 1호 법안으로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병역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과 전쟁 후 이중 징집된 이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년간 관련 법안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발의됐다. 하지만 유사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및 재원조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국회의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다.

“6·25 70주년을 맞이해서 법안을 발의했다. 공부해야 할 15, 16세에 영문도 모른 채 전쟁터로 끌려갔다. 희생된 분들의 헌신을 되새기는 것은 안보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다. 단체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87세인데, 겨우 2000명만이 생존해 계신다. 윤한수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 회장님이 ‘입법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 이젠 기대를 접으려고 한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하시더라. 이 분들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 국가의 진정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정부여당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21대 총선 전 강 의원의 선거 사무소에는 ‘당선 후에는 동구만 사랑하지 말고 꼭 결혼하세요’란 메모가 붙었다. 그는 예순 한 살의 미혼으로, ‘대구 동구와 결혼한 사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그는 서울과 지역구에 전세 주택을 얻어 생활하고 있는 서민이기도 하다.

개혁보수의 길

“난 무주택자고, 재산도 별로 없다. 평범하지만 국회의원이 됐다. 다만 한번 맺은 인연은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중시한다. 후배와 후세대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사회,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갖고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강대식은?]

▲제5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제6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제6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민선6기 대구광역시 동구 구청장
▲제21대 국회의원 (대구 동구을/국민의힘)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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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